고시 전부개정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80 발령일: 2024년 10월 18일 시행일: 2024년 10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하 "기간형 지원방식"이라 한다)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 <img id="155600329"> </img>   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5호 및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와 연계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 <img id="155600399"> </img> 제3조(위험부담금 요율) 영 제19조의11제2항에 따라 농지연금채권에 적용하는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은 연 0.5%로 한다. 제4조(담보농지 요건)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9제4호에 따라 농지연금 담보농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ㆍ답ㆍ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 다음 각 호의 농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불법건축물,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인의 신청으로 해당 농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 4.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경매 또는 공매 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공부상 지목 전ㆍ답ㆍ과수원으로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가압류, 제한물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있는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가. 규칙 제19조의9제2호의 경우 나. 국가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6.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다만 농업진흥지역의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전ㆍ답ㆍ과수원은 제외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