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소관부처: 서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57
발령일: 2024년 10월 11일
시행일: 2024년 10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지방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직) ①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다음【별표1】과 같다.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작업내용 및 유해ㆍ 위험요인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전체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필요시 전담 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평가대상)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ㆍ기구 및 설비
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3.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5.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6.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ㆍ위험요인
제7조(평가시기) ①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최초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실시한다. 정기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평가 및 그동안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2. 빠진 유해ㆍ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
3.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이 타당한지 점검
4. 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④ 수시평가는 해당 작업 개시 또는 재개 전에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시기는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작업장을 변경(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한 경우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
4. 날씨, 작업환경 등 유해ㆍ위험요인이 변경될 경우
5.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상시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일, 주, 월 단위로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日) : TBM 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인 공유 및 교육
2. 주(週) : 순회점검 등 현장점검 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 확인
3. 월(月) :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새로운 위험요인 공유 및 감소대책 수립
제8조(평가절차) ① 위험성평가는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결정,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단계 기록 및 공유 등의 절차에 따른다.
② 위험성평가 절차도는 【별표3】과 같다.
제9조(평가방법)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체크리스트법
2. 3단계 판단법
3. 핵심요인 기술법
4. 빈도ㆍ강도법
제10조(위험성 결정)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업주ㆍ위험성평가 담당자ㆍ근로자들이 모인 위험성평가 착수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 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게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임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공정)의 모든 과정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위험성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 및 개선활동) ① 위험성평가의 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 추가 유해ㆍ위험요인 등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다음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 및 보존)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주나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의 보존연한은 「서부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