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85 발령일: 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본부 또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로 취업지원 관련 상담, 일반상담, 기업협력, 창업지원, 교육훈련지원, 전산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브이넷"이란 제대군인의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1절 조직 제3조(조직) ① 지방보훈청과 경기남부ㆍ인천ㆍ경기북부ㆍ강원서부ㆍ경남동부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는 수석상담사, 전산ㆍ홍보팀을 둔다. ③ 서울센터는 센터장과 교육행정팀,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 창업지원팀을 둔다 ④ 서울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센터에는 센터장과 교육행정팀,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을 둔다. ⑤ 센터의 직원은 공무원과 근로자로 구성한다. ⑥ 센터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각 팀간 업무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의 진로상담, 경력설계, 이력서 작성 등 전직컨설팅 지원 2. 제대군인의 취ㆍ창업 상담 및 알선 3. 제대군인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의 추천ㆍ지원 4. 기업의 채용계획, 채용정보 등의 수집 및 제공 5. 일자리 두드림(Do Dream) 날(Day) 행사, 기업협력 등을 통한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발굴 6. 업종 및 상권분석, 창업절차, 창업자금조달 등의 창업컨설팅 지원 7. 제대군인 홍보 및 웹사이트 운영 8.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등 취ㆍ창업 촉진시책의 시행 제5조(고용복지+센터와의 협업) ① 제대군인에게 고용ㆍ복지 등의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받도록 고용복지+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 근로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센터의 소속으로 하며,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역일자리 발굴ㆍ알선 및 정보제공 2. 제대군인 전직지원 기초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3. 전직지원금 및 교육훈련비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심사 4. 일자리지원관련 고용복지+센터와의 협업 5. 그 밖의 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6조(근로자의 자격 및 인사ㆍ복무관리 등) 센터 근로자의 자격 및 인사ㆍ 복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ㆍ 관리할 수 있다. 제2절 업무분장 제7조(담당직무) 센터의 공무원과 근로자의 담당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과 회계관련 업무 처리는 공무원이 담당한다. 2. 수석상담사, 교육행정팀,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 창업지원팀 및 전산ㆍ홍보팀의 직무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담당한다. 3. 센터장은 소속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담사의 업무를 2년 주기로 팀을 달리하여 조정한다. 다만, 채용자격이 다른 창업지원팀, 해외취업상담사에 대해서는 팀을 달리하여 근무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센터장은 2년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5. 팀간 보직 순환 대상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해당 팀에 장기 근무한 상담사부터 순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다. 제8조(직무분장) ①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2. 제대군인 전직지원 관련 대외협력 총괄 ② 본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근무하는 수석상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전직지원 모델 연구ㆍ개발 2. 제대군인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대외 협력 지원 3. 근로자의 전직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업무 개선방안, 교육 계획 등 근로자 관리 지원 4. 제대군인 전직지원 업무의 현장 및 민원 총괄 5. 제대군인지원제도 안내 및 센터 기능 소개 지원 6. 전직지원업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지원 7. 제대군인 전직지원업무 매뉴얼 작성 ③ 교육행정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직지원금, 직업교육훈련비, 대학ㆍ전문교육기관 위탁사업비 등 예산 집행 2. 제대군인 전직지원 사업 성과평가 총괄 3. 센터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일반 행정 지원 4. 제대군인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대외 협력 5. 브이넷 운영 지원 및 센터 홍보 업무 6. 청사 관리 등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7. 온오프라인 및 브이넷 멘토링제도 운영 8. 근로자 임금 지급 및 인사ㆍ복무 등 관리 9. 직업훈련교육과정 개발 10. 전직지원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사이버교육 지원 업무 12. 공공기관, 기업체, 협회, 폴리텍 대학 등과 연계한 직업훈련 사업 수행 13. 대학ㆍ전문교육기관 위탁사업 추진 및 취업상담 지원 업무 14. 순회상담, 워크숍 등 취업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15.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관련 통계 등 유지 관리 16.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기관 여부 심사 17.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심사 등 총괄 18.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희망풀 관리 및 입력(워크넷) ④ 취업상담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기초상담 및 진로지도 2.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등 진로결정 지원 3. 취업희망자 관리 및 안내 4. 취업 관련 상담 및 경력설계 5.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6. 취업지원자 사후관리 7. 전직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여부 심사 등 총괄 8. 전직지원금 지급 관련 통계 등 유지 관리 9. 제대군인 적합 직종 검색ㆍ관리(등재) 및 검색 직종에 대한 적합대상자 안내 실시 ⑤ 기업협력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일자리 발굴을 위한 기업ㆍ기관 등 협력 활동 2. 발굴 일자리에 대한 채용추천, 동행면접 등 업무 3. 기업회원 관리 및 안내, 업무협약 추진 4. 일자리 두드림(Do Dream) 날(Day) 행사 등 개최 5.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 개최 6. 기업체 직업훈련교육과정 개발 지원 ⑥ 서울센터에 있는 창업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희망자 관리 및 안내 2.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박람회, 지원 프로그램 등) 3. 창업 관련 융자 안내 및 인ㆍ허가 자문 4. 창업 관련 교육 전문상담,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신청서 접수 5. 센터 자문위원단 운영 6. 창업지원자 사후관리 7. 창업워크숍, 탐방, 귀농귀촌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시행 , 유관기관 업무협약 추진 8. 창업지원센터 관리 운영 ⑦ 본부 전산ㆍ홍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발간ㆍ배포 및 지원 2. 각 센터 활동사항 언론 홍보 및 지원 3.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4. 브이넷 운영 5. 브이넷 발전방향 연구 및 개편 6. 각 브이넷 사용자 교육 및 업무지원 7. 각종 통계 자료 구축ㆍ관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업무지원 제8조의2(공무직인 팀장의 선정기준 및 보직기간) 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공무직인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제대군인지원센터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직무 성과, 업무수행 태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여부, 리더십 등을 평가하여 해당 보훈(지)청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팀장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해당 보훈(지)청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팀장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제1항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사는 직급과 상관없이 팀장 후보가 된다. 제3장 자문위원단 운영 제9조(자문위원단의 구성) ① 센터 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은 법률, 세무, 특허, 부동산, 귀농ㆍ귀촌, 서비스, 시설ㆍ디자인, 창업지도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단으로 선정된 자문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0조(자문위원단의 기능) 자문위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의견 제시 2. 취업 또는 창업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정보 및 자료 제공 3.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개별 민원사안에 대한 상담 4. 회의를 통한 상담사례 발표 및 제안 등 제11조(자문위원단의 운영) ① 센터장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위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대군인의 자문요청에 의해 자문을 할 경우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단은 장관이 관리한다. 제4장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1절 진로상담 제12조(지원신청) ① 센터의 각종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브이넷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브이넷에 개인회원으로 가입되었으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을 안내한다. ③ 브이넷 신규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1. 브이넷 신규회원 가입 후 1일 이내에 담당 상담사 배정 2. 담당상담사 배정 후 3일 이내에 신규회원과 기초상담을 실시하고 구직신청 및 전략을 작성(전역예정자는 해당연도에 한해 입력) 3. 브이넷 신규회원에 대하여는 브이넷 이메일을 활용하여 제대군인지원제도, 신청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개인별 전산카드에 안내자료 발송사실을 기록 제13조(기초 및 진로상담) ① 브이넷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 제대군인의 군 경력, 병과, 연령, 자격 및 희망분야 등을 고려한 기초상담 및 진로상담을 실시한다. ② 기초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등의 진단을 실시한다. 제14조(순회상담 및 교육) 제대군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방 군부대, 보훈관서, 교육기관, 채용박람회 행사 등에 찾아오는 제대군인에게 순회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브이넷 개인별 상담카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15조(구직등록신청) ① 센터장은 ‘구직등록신청’을 한 제대군인에게 취ㆍ창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직등록신청은 6개월에 한번씩 갱신한다. 제2절 취업지원 제16조(취업상담) ① 취업상담은 기초상담을 통하여 희망직종, 직위, 연봉 및 경력 등에 대한 제대군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취업상담을 할 때에는 고용동향, 제대군인 적합 직종, 필요한 자격증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③ 제대군인이 취업상담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공 및 민간 교육시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대군인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력서ㆍ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⑤ 담당 상담사는 취업상담 내용, 취업사실을 브이넷 개인별 상담카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⑥ 센터장은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개별 안내하여 취ㆍ창업상담 등 전직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직종검색) ① 센터장은 제대군인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각종 취업정보지와 온라인사이트 등에 게시된 취업정보 중에서 제대군인에게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구인정보를 검색하여 확보한다. ② 직종검색으로 확보된 취업정보는 지체 없이 브이넷에 게시하여 취업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그 취업정보를 직종별로 분류하여 해당 취업대기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③ 직종검색 등을 통해 확보된 채용정보는 브이넷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18조(채용추천) 제대군인 채용추천 의뢰를 받으면 이를 적격 취업대기자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9조(취업지원자 사후관리) ① 취업지원을 받고 취업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직장적응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자 및 퇴직자 통계를 관리한다. 제20조(기업 등 협력) 센터장은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제대군인 취업촉진 사업을 실시한다. 제3절 창업지원 제21조(창업상담) ① 창업상담은 희망업종, 자본, 창업 입지 및 창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창업에 성공하도록 상담을 실시한다. ② 창업상담을 할 때에는 창업시장 동향, 법률적 절차, 상권분석, 창업자금 조달 및 창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과정 등을 안내한다. ③ 창업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공 및 민간 교육시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창업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역 센터 제대군인이 창업상담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지역 소재지 센터장에게 이송하여 상담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⑥ 담당 상담사는 창업상담 내용 등을 브이넷 개인별 상담카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22조(창업자금 융자알선 등) ① 창업 희망자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사업대부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② 금융기관의 창업자금 융자 희망자에 대하여는 관련 융자제도를 파악하여 안내한다. 제23조(창업지원자의 사후관리) 센터로부터 창업지원을 받은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성공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홍보 제24조(홍보계획의 수립) 센터장은 제대군인지원 정책을 널리 알리고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5조(홍보물의 발간) 센터장은 센터의 홍보와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활동) 센터장은 군 관련 홍보매체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생활안정 지원 제27조(전직지원금 지급) ① 센터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전직지원금) 및 제18조의2(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통합보훈 전직지원금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신청서 내용을 입력하고 민원신청서ㆍ구비서류를 스캔 입력 후 전자결재로 접수 처리한다. 제5장 직업교육훈련 등 제1절 직업교육훈련 제28조(직업교육훈련 촉진) 센터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공ㆍ민간 또는 기업 등이 운영하는 각종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훈련대상) 직업교육훈련 대상은 보훈관서에 제대군인으로 지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자격증 취득이나 채용시험 준비를 위한 공인 교육시설에서의 훈련대상은 미취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30조(공공 및 민간 직업교육훈련) 센터장은 제대군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폴리텍대학, 공공 및 민간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추천하여 우선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사업주의 직업교육훈련개발사업) 센터장은 관내 사업주의 직업교육훈련개발사업에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우선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자격증 및 채용시험 등의 지원) 센터장은 제대군인이 취업이나 창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채용시험준비, 창업지원 등에 필요한 과목이 개설된 공인 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3조(직업교육훈련비 지원)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사이버교육 제34조(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브이넷 회원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훈관서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 2.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또는 전역인사명령을 받은 전역예정자 3. 전역 3년 전의 중ㆍ장기복무자로서 브이넷회원 가입한지 2개월 이상 경과한 자 4. 기타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역 군인 제35조(교육과목) 사이버교육은 제대군인의 취업 또는 창업능력 함양, 직무능력 향상 및 취ㆍ창업 관련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으로 개설한다. 제36조(수강 과목수의 결정 등) 사이버교육은 예산 정도, 개인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강 과목수를 제한하거나 수강료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교육운영의 위탁) ① 사이버교육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수강관리 등에 관한 교육운영 업무는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을 위탁할 민간 전문업체(이하 "교육위탁업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일반경쟁 계약에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교육 위탁업체의 계약은 사이버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교육 위탁업체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한다. 가. 사이버교육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일정 규모의 자본금과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나. 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갖춘 법인 3. 교육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8조(사이버교육 평가) 사이버교육의 수료자와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 교육 만족도,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39조(사이버교육의 업무관할) ① 사이버교육의 위탁운영에 관한 업무 중 위탁교육업체의 선정, 예산의 집행 및 수강자의 통계유지 업무는 장관이 관할한다. ② 센터장은 사이버교육 신청자의 수강자격 확인 및 교육과정 홍보업무를 지원한다. 제6장 브이넷 운영 제40조(브이넷의 기능) 브이넷은 온라인을 통하여 제대군인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제대군인에게 신속한 취업 또는 창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41조(브이넷의 구성) 브이넷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보제공 : 채용정보, 창업정보, 인재정보, 교육정보 및 간행물, 해외취업정보 2. 지원관리 :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육지원 3. 교육안내 : 사이버교육, 대학ㆍ전문위탁교육, 직업교육훈련비, 워크숍ㆍ특강 4. 커뮤니티 : 선ㆍ후배멘토링 5. 회원관리 : 개인회원, 기업회원 6. 센터소개 : 주요 업무내용, 조직도 및 시설현황, 오시는 길 등 7. 마이페이지 : 개인회원, 기업회원에 대한 개별 서비스 8. 이용안내 : 회원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통합검색, 배너알림판, 홈페이지개선제안, 뷰어프로그램 등 9. 열린도우미 : 중ㆍ장기복무지원제도, 민원행정, 자주 묻는 질문(FAQ),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용안내, 질의응답, 센터소식, 설문조사 등 제42조(정보관리) ① 브이넷에 게시되는 각종 정보는 신뢰성 있는 정보로서 유효기간 내의 정보를 게시한다. ②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은 브이넷 상담카드에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충실히 입력하여 관리한다. ③ 센터장은 정보의 현행화 및 지원관리 사항의 보존 등 브이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관리한다. ④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보훈부 인터넷 웹사이트 관리지침」 및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3조(보안관리) ① 브이넷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관리를 해야 한다. ② 브이넷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게시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44조(회원의 자격) 브이넷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중ㆍ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센터의 지원을 받고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2. 기업회원은 기업 또는 단체 등으로서 브이넷에 채용공고를 게시하거나 제대군인 인재검색을 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인사담당자) 3. 기타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역 군인 제45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제대군인 또는 기업체 등이 브이넷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브이넷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브이넷 기업회원 가입신청서에 따라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센터장은 즉시 탈퇴 처리한다. 이 경우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별도 관리한다. ③ 브이넷 접속을 5년이상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휴면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한다. 제46조(회원의 관리) ① 센터장은 기업회원에게 제대군인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② 센터장은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자격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자격을 상실처리할 수 있다. 제47조(다른 웹사이트와 연계) 브이넷은 제대군인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른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민원처리) 브이넷에 제기된 취업 또는 창업 관련 민원신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관할구역) 센터의 관할구역은 센터가 소속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별표 1과 같다. 제50조(브이넷 회원의 관할) 브이넷 회원의 관할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49조에 따른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개인회원의 희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브이넷 운영의 업무관할) ① 브이넷의 운영 관련 업무 중 브이넷 개편, 상담사 계정등록, 통계유지 등 업무는 장관이 관할한다. ② 개인회원 담당 상담사 지정 및 변경처리, 개인회원 전출입 반영, 채용정보 및 게시물 등록관리, 상담기록 및 전직 완료자 명단 관리 등 전직지원 업무수행 관련사항은 센터장이 관할한다. 제52조(사무조정) 각 센터별 관할 업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관의 조정에 따른다. 제7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과의 역할 제53조(업무협조) ①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보훈관서장"이라 한다)은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대군인지원 제도와 센터의 기능, 브이넷 회원가입을 안내하고, 특히 센터의 전직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조치한다. ② 보훈관서장은 해당 기관이 확보ㆍ공개한 직종에 적격 제대군인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취업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훈관서장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제대군인이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센터장에게 관련지원을 요청한다. 제54조(기업회원의 유치) 보훈관서장은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에 대하여 브이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채용직종의 게시 및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5조(담당자의 지정) ① 보훈관서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자 중에서 센터 관련 업무담당자로 1명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 관련 업무담당자는 브이넷 관리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센터 관련 업무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브이넷 관리자 변경을 하고,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장 성과관리 및 통계관리 제56조(민원만족도 조사) ① 장관은 제대군인 전직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관이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센터장에 위임하여 실시한다. ②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57조(실적관리) 센터의 지원실적은 제49조에 따른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8조(성과평가) ① 장관은 전직지원 실적에 대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각 센터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센터별 평가실적에 따라 각 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하위 센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분석하여 성과향상 제고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9조(지원기록의 관리) 센터의 전직지원을 받은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그 지원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브이넷의 고객관리 전산카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60조(통계관리)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제대군인 전직지원 실적을 월별 통계로 관리한다. 1. 취ㆍ창업지원 실적 2. 상담활동 실적 3. 기업협력 활동 실적 4. 직업교육훈련 활동 실적 5. 브이넷 회원현황, 이용 실태 및 홍보 활동 실적 제9장 차량 운행 및 관리 제61조(차량 운행)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규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