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47 발령일: 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대상자) ①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이용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우리 부 근무 기간제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로 한다. ② 부부 직원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제3조(이용대상 콘도) 직원이 이용할 대상 콘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입ㆍ계약한 콘도로 한다. 제4조(주관부서) 콘도의 이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이용기준 등) ① 워크숍 등 행사 주관부서 및 직원이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콘도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이용률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직원 : 연 2회, 1회당 2박(1개 객실)까지 이용 가능(다만, 직원이 반드시 동행) 2. 워크숍 등 행사 주관부서 : 연 1회, 1회당 1박(5개 객실)까지 이용 가능 ③ 콘도 이용시기 구분은 비수기, 성수기로 구분하며, 성수기는 콘도사에서 정하는 "여름성수기"와 "겨울성수기", 성수기마다 콘도사에서 추첨하는 "추첨성수기"로 구분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콘도 이용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콘도 이용신청(예약)은 비수기, 성수기에 관계없이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원이 주관부서로부터 신청권한(아이디/비밀번호)을 제공받아 콘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선착순으로 신청 및 예약한다. 2. 콘도사별로 정하고 있는 "추첨성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선착순으로 접수(1개 객실)할 수 있다. 3. 성수기에는 주관부서가 확보한 객실에 한하여 유니모 공지를 통해 이용자를 추첨할 수 있다. 단, 직접 콘도사를 통해 성수기 이용 신청을 한 직원은 추첨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원은 이용 신청한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콘도 이용신청(예약,접수)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안내 등을 소속 직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내부망(유니모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안내한다. 제7조(이용 취소 및 제한)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콘도를 예약한 신청부서 및 직원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성수기는 10일전까지) 직접 콘도사에 취소신청 후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콘도예약 신청부서 및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전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전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약일로부터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③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첨절차에 부당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제9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간 사용제한을 적용한다. 단, 직원이 아닌 자에게 신청권한(아이디/비밀번호)을 제공한 직원은 예약일로부터 5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제8조(관리비 부담) 콘도 이용 시에 시설 관리비(사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콘도 이용 시 반드시 선정된 이용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ㆍ분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및 콘도운영회사의 시설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