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서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56 발령일: 2024년 10월 11일 시행일: 2024년 10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종사자 2.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시설, 사업 및 사업장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그가 고용한 근로자 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2. "시설"이란 지방청이 관리하는 청사ㆍ사무실ㆍ관사ㆍ수련관ㆍ식당ㆍ창고ㆍ재배시설 등의 시설물과 드론ㆍ굴삭기ㆍ차량ㆍ선박ㆍ집재기 등의 장비 및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설비 등을 말한다. 3. "사업"이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지방청이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일이나 행위를 말한다. 4. "사업장"이란 조림ㆍ숲가꾸기ㆍ산림복구 등 산림사업이 행해지는 곳, 유아숲체험원ㆍ지리산둘레길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산지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등 지방청 사업이 행해지는 모든 곳을 말한다. 5. "도급"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발주공사는 제외한다. 6.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9. "발주공사"란 지방청에서 도급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청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10. "안전보건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제거ㆍ시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지방청장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종사자와 도급사업 수급인의 근로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③ 지방청과 종사자등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체계 제5조(구성) ① 지방청장은 지방청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지방청장은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방청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⑤ 지방청장은 종사자 및 사업장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지방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종사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지방청장은 기획운영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관리소장과 지방청 및 관리소 각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관리감독자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따라 필요한 조치 6. 위험성 평가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지방청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 선임또는 교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안전 관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11.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보건관리자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지방청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 선임또는 교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보건과 관련된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보건의 관련 업무 7.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령 등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보건 관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건관리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안전관리자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지방청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한 경우 선임또는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종사자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종사자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종사자 및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청과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지방청 훈령)에 따른다.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①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4. 작업장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13조(계획 수립) ① 지방청장은 매년 관리감독자 등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사자 교육 가. 정기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라. 특별교육 2. 직무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관리감독자 다.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③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제14조(종사자 교육) ①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종사자 : 매 분기 3시간 2. 사무직 외의 종사자 : 매 분기 6시간 ②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최초 작업 배치 전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종사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도 배치 전 해당 작업에 대해 2시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인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교육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특별교육을 16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작업에 배치되기 전 4시간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4.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⑤ 지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직무 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② 직무교육의 시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16조(기록 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보건 활동 제17조(안전보건 관리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그 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4. 안전ㆍ보건경영 활동계획 5. 전년도 안전보건 추진활도 실적 및 평가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안전보건 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는 소관 업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을 때에는 시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점검자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은 부서 및 종사자는 그 조치결과를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도급사업 안전보건 활동) ①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도급사업 수급인을 선정할 때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도급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③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 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작업 장소에서 재해 발생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④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수급인, 자신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종사자 의견청취) ①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종사자,시설,사업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종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제안제도, 게시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법령요지 등 게시) 지방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이 규정을 각 사업장의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 제22조(위험성 평가) ① 지방청장은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종사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를 위해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 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서부지방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둔다. 제23조(안전보건 표지 부착) ① 지방청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4조(작업 중지) ① 관리감독자등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사자는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종사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관리감독자등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종사자로부터 작업의 중지, 긴급 대피 등의 상황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등은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감독자등은 위험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해야 하며, 재해의 원인, 요청내용 및 조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유해ㆍ위험 방지조치) ① 관리감독자등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에 대해 덮개 부착, 방호망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계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관리감독자등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분류된 기계등에 대하여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등은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종사자등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단축, 휴식시간 배분, 근로조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감독자등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장 외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26조(작업환경측정) ① 지방청장은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 및 수급인 근로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종사자등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선, 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측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휴게시설 설치)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종사자등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8조(건강진단) ① 지방청장은 종사자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등은 이를 받아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 : 종사자 2.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 3.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 예정인 종사자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함에 따라 해당 유해인자가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종사자 ② 건강진단 결과 종사자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그 밖의 보건관리) ① 관리감독자등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종사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등은 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작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부여, 건강장해 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재해발생 시 조치 제30조(사업장 긴급조치) ① 종사자 또는 도급사업장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동료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이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2차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는 긴급조치 후 재해 발생 사실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리감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재해발생 보고) ① 관리감독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서식에 따라 지방청장 및 산림청 안전보건 전담부서ㆍ사업장별 주관부서ㆍ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① 지방청장은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에 대해 종사자 및 수급인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원인조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재발방지계획 보고 등 관련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33조(기록 관리) 지방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종사자 인적사항 3.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4.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5. 재발방지 계획 제7장 보칙 제34조(포상ㆍ징계) ① 지방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소속기관 및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소속기관, 종사자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청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이 규정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2. 각종 재해의 은폐, 허위 보고, 처리 지연 등 후속조치에 현저히 태만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방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안전사고를 초래한 자 4. 그 밖에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에 소홀한 자 제35조(문서의 보존) ①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한 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5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이 있는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4.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5.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6.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7.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에 관하여 적은 서류 8.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 관련 일반적인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전산입력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모든 종사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