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서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55 발령일: 2024년 10월 11일 시행일: 2024년 10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지방청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 인력 등을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공무원 중 지방청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로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직접 선출에 따라 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방청장을 말한다. 제4조(규정의 제ㆍ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제ㆍ개정한다. 제2장 위원회 제5조(구성) ①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하의 동수로 구성한다. 1.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의 근로자로 구성한다. 2.근로자대표는 제4장에 따라 선출한다. 3.사용자위원은 사용자대표 및 안전보건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소속 기관의 장, 사업부서의 장 중에서 사용자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의의 원할한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 작성, 안건 상정 및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의 업무와 회의 진행을 맡는다. ③ 위원이 변경된 경우 각 위원대표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가 공동으로 맡는다. ③ 회의의 주관은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가 번갈아 맡는 것으로 하되, 그 시기 등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의 임기 내에 근로자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보장된다. ③ 궐위된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출한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위원이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사용자위원 임기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측에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의 활동 보장) ① 지방청장은 위원이 안전ㆍ보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으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원회 참석 등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③ 위원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조사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청장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 한다. 1.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그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의 제10조(소집ㆍ성립)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 불참방지) ① 각 위원은 회의에 불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회의 내용 및 심의ㆍ의결사항 4. 그 밖의 논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13조(회의 결과 공지) ① 지방청은 회의 결과에 대하여 전자문서 시스템, 게시판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청은 회의결과 이행여부 등을 다음 회의때 보고하여 위원들이 추진 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실무회의) ① 실무회의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가 각 2명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회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측이 제기할 의제들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실무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간사간 협의에 따른다. 제4장 근로자대표 선출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근로자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다. ② 선관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 구성은 선거 공고일 14일 이전에 마무리한다. ④ 선관위원은 지방청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정하되, 신청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⑤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일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및 투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6조(선거) ① 선거는 임기 만료일 20일 이전에 실시한다. ② 선거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 방식에 따른다. ③ 당선자는 최다득표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결정한다. 제17조(입후보 등록) ① 근로자대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근로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선관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8조(보궐선거) ① 근로자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를 통한 근로자대표의 선출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