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74
발령일: 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반의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반의 반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태조사반의 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국회,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 관계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제3조(현지 실태조사계획의 수립) 실태조사반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지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1. 현지 실태조사 대상 지역
2. 현지 실태조사 일정
3. 현지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현지 실태조사의 내용) 실태조사반의 현지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차량, 선박, 비행기 등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운영하는 인력 현황
3.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활용한 연구사업 현황
4. 법 제14조의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 현황
5.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5조(결과보고) 실태조사반은 현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6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 및 등록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