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06
발령일: 2024년 10월 21일
시행일: 2024년 10월 21일
본문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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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데이터(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란「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항공안전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의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3. "발생유형(type of occurrence)"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이하 "이벤트"라 한다)이 나타난 형태를 의미한다.
4. "발생결과(consequence)"란 이벤트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 영향으로 인명피해 정도, 항공기파손 정도, 기타 그 밖의 영향 등을 의미한다.
5.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0의2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7. "항공안전문제(safety issue)"(이하 "안전문제"이라 한다)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로 식별된 규정 미준수 사항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항
나. 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서의 분석결과로 도출된 규정 미준수 사항 또는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항
다. 안전 관련 부정적 경향이 있는 사항
라.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결과로 도출된 발생원인, 기여요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마.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로 식별된 항공안전문제에 관한 사항
8. "발생원인(cause)"이란 이벤트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한 행동(작위 또는 부작위)ㆍ선행사건ㆍ상황 등을 의미한다.
9.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란 행동(작위 또는 부작위)ㆍ선행사건ㆍ상황 중 사전에 제거 또는 회피되었을 경우, 이벤트의 발생확률(probability) 또는 발생결과(consequence)의 심각도(severity)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
10. "리스크(Risk Area)"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 안전관리를 하는 주체가 주어진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 속에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사고유형 또는 관련 안전관리체계상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11.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이란 항공기운항, 관제, 공항운영 등의 항공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지형, 기후 등)ㆍ제도적ㆍ사회적ㆍ정치적 환경, 항공교통량 및 항공교통량 미래 예측치 등을 말한다.
12. "외현요소 정보(descriptive factor)"란 이벤트의 발생결과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발생일시 및 장소
나. 항공기기종
다. 엔진형식
라. 발생유형
마. 피해정도
바. 발생 비행단계
사. 그 밖의 관련 정보
13. "내재요소 정보(explanatory factor)"란 이벤트의 분석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발생원인
나. 기여요인
다. 위해요인
라. 인적요인
마. 그 밖의 관련 정보 등
14. "사실조사데이터"란 법 제2조제10의4마목에 해당하는 사실조사(safety investigation)에 따라 얻어진 자료로, 본 지침 제28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5. "사고조사데이터"란 법 제2조제10의4마목에 해당하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에 따라 얻어진 자료로, 본 지침 제2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16.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17.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하 "나르미"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의 과정 및 결과 등으로 생성된 안전데이터를 저장ㆍ기록하는 전자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안전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이하 "의무보고"라 한다)
나. 상시 안전감독 결과(운항, 정비, 위험물, 공항 등)
다. 항공기등록 정보
라. 감항성 개선지시
마. 사실조사
바. 행정처분
사. 운항자격심사결과
아.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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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 이벤트를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19. "의무보고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의무보고를 검토, 분석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20. "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이하 "사고조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라 한다)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록ㆍ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21. "데이터 관리"란 접수한 안전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정보 확인(외현요소 정보 등), 표준분류에 따른 분류 등 원천 데이터의 품질을 보완 또는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데이터 분석"이란 안전데이터를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내재적 정보의 도출, 위험도 평가, 경향성 도출 및 시각화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23. "데이터 처리"란 접수한 데이터를 관리ㆍ분석 및 저장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4. "데이터 활용"이란 접수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안전감독, 안전성과관리 등 안전증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5. "위험도 관리"란 지속 변화하는 운영여건 속에서 변화 또는 새롭게 출현하거나 영향력이 증가하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 등 3단계를 거쳐 실시된다.
26. "안전성과관리"란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안전관리 활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에 대한 측정수단으로 리스크 종합분석, 안전목표의 설정, 안전성과지표의 설정 및 모니터링, 안전성과평가, 평가결과의 처리 등의 단계로 실시된다.
27. "국가 안전목표"란 국가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성과를 말한다.
28. "안전성과지표"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기반의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29. "안전성과목표"란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
30. "적정안전성과 수준"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도출되는 안전수준을 말한다.
31. "안전분석"이란 안전관리를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각종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에 통계기법 및 각종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여 확인, 평가, 설명, 시각화 등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32. "안전여유"란 항공기가 운항 중 각종 위해요인(기체결함, 악기상 등 부정적 운항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3. "국가 항공안전 프로파일"이란 국가의 항공안전 현황과 핵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문서, 통계 또는 시각화 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안전데이터를 관리 및 활용하는 부서와 「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본부 및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담당부서 및 임무) ①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의 관리ㆍ활용 관련 담당부서 및 임무는「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 시행규칙」,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안전정책과
가. 안전데이터등에 대한 총괄 관리
나. 삭제
다. 보고시스템 및 관리시스템의 총괄 관리ㆍ운영
라. 법 제59조제2항ㆍ제3항, 법 제60조제2항, 제61조의3에서 정한 안전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
2. 항공운항과
가. 국제항공운송사업(국제ㆍ국내항공운송사업 겸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운항, 정비, 객실 등과 관련된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
나. 제7호의 운항ㆍ정비부문 안전데이터의 총괄. 이 경우, 각 지방항공청에서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총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항공기술과 : 항공기제작ㆍ인증, 정비조직인증 등 소관분야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정비조직인증 분야는 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ㆍ분석한 안전데이터를 총괄 분석ㆍ활용하는 역할에 한한다)
4. 항공교통과 : 항공교통 분야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
5. 공항운영과 : 공항 관련 이동지역 운영, 시설 점검ㆍ관리, 공항주변 환경 및 야생동물 출몰 관리 등 소관 분야 관련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ㆍ분석한 안전데이터를 총괄 분석ㆍ활용하는 역할에 한한다)
6. 항행위성정책과 : 항행시설 관련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 등 총괄
7. 항공자격팀 : 법 제4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운항분야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 등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괄(다만, 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ㆍ분석한 안전데이터를 총괄 분석ㆍ활용하는 역할에 한한다)
8. 지방항공청 :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운항ㆍ정비 및 각 지방항공청 별 관할 공항에 대한 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9. 사고조사위 :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안전데이터로 생성ㆍ분석
10. 기술원
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실시한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이 경우, 외현요소 정보에 대한 식별ㆍ분류 결과(이하 "초도분석"이라 한다)와 내재요소 정보의 도출을 위한 심층분석 등 2회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나. 본 지침에 따라 기록ㆍ관리되는 안전데이터등에 대한 통계자료 생성 및 관리
다.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 등
② 의무보고로 접수된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항목별 접수ㆍ분석ㆍ활용은 별표 1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등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③ 의무보고로 접수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항목별 접수ㆍ분석ㆍ활용은 별표 2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등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단, 발생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별표 2에 따른 장애유형별 주관부서와 관계부서를 함께 지정하고(직제 순으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우선 지정한다), 분석경과 등에 따라 필요 시 주관부서를 변경하여 지정한다.
제5조(담당자 지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 또는 담당기관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안전데이터등을 접수 및 관리하는 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추가하여 담당부서장은 접수된 개별 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는 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의무보고 등 안전데이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총괄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항공안전정책과의 의무보고 담당자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접수담당자, 업무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는 「직무분류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 담당자 또는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리스크패널 구성)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하는 ‘항공안전협의회’의 실무급 협의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
1. 국가 위해요인의 선정 및 이에 대한 위험도 평가
2. 위험도 경감조치 발굴
3. 국가 운영여건 분석
4. 핵심리스크 선정을 위한 안전문제별 우선순위 분류
5. 운영리스크 부문 국가 안전성과지표의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해석
6. 연간 안전성과 평가
7. 그 밖의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리스크패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업무 등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리스크패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자를 리스크패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운항, 정비, 관제, 공항 등 분야별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항공안전협의회와 관련한 관계기관에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총괄로 운영하는 자
3. 항공안전협의회 관련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을 위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4. 기타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등을 수행한 경력이 풍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리스크패널회의를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데이터 등의 보호)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담당부서장은 이 규정을 통해 접수ㆍ관리되는 안전데이터 등을 법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3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의ㆍ중과실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① 관리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가 관리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되어 사용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외부의 보고자가 보고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보고자의 회원 가입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장 의무보고의 처리
제9조(의무보고의 접수) ① 관리책임자는 의무보고가 제출된 경우 이를 관리시스템으로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의무보고가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의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 해당 의무보고를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 접수담당자가 관리시스템으로 접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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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무보고 담당부서 지정) ① 관리책임자는 별표 1ㆍ2 및 의무보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의무보고 건에 대한 담당부서(기관)를 지정하며 필요 시 협조부서를 추가로 지정한다.
② 각 부서(기관)별 접수담당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무보고를 접수하고, 담당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같은 부서(기관) 내의 업무담당자를 5일 이내(업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지정한다.
③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의무보고를 접수 시,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기관) 변경을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담당부서를 재지정 할 수 있다.
제11조(사고 및 준사고 여부에 대한 재검토) ① 접수담당자는 항공안전장애로 제출된 의무보고 내용이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통해서 해당 의무보고서를 사고조사위에 공유하고 이를 재검토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사고조사위는 필요시 위험기반 분석 등을 통하여 의무보고 내용을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분류한 검토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위의 검토결과를 신속하게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④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3조부터 제21조에 따라 해당 의무보고를 처리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유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원 공유) 관리책임자는 보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의무보고를 기술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13조(발생개요 확인) ① 제9조에 따라 의무보고를 접수한 업무담당자 및 제12조에 따라 의무보고를 공유받은 기술원은 해당 의무보고의 외현요소 정보를 보고자 또는 보고자의 관계인 및 해당 의무보고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경우, 사고조사위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확인한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유선, 이메일, 서류제출, 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관리책임자는 기술원이 주간단위로 제출하는 초도분석을 상시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외현요소 정보의 분류) 업무담당자는 제13조에 따른 발생개요 및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데이터분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력ㆍ저장한다
1. 항공안전장애 등 해당여부 분류 : 접수한 보고서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등 해당여부를 분류한다. 다만, 항공안전장애로 보고된 사항 중 시행규칙 별표 20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적합 보고서가 아닌 "기타 안전보고"로 분류한다.
2. 이벤트 발생유형 분류 : 별표 4의 발생유형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3.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분류 :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등이 발생한 항공기 시스템을 별표 5를 참고하여 2자리 숫자로 분류한다. 단, 고장, 결함, 기능장애 등과 관계가 없는 이벤트는 해당 분류를 생략한다.
4. 이벤트 발생단계 분류 : 항공기의 운항단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별표 6과 같다.
5. 제66조에 따른 발생지표의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췌하여 분류
6. 안전성과지표 분류 : 제5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과지표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
제15조(분류정보 재검토) 관리책임자는 제14조에 따라 분류된 사항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검토결과로 추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업무담당자 또는 접수담당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제16조(심각도 구분 시 검토사항) 관리책임자, 접수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는 이벤트의 심각도를 검토할 경우,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요소의 누락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의 분류가 애매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 우선적으로 항공기사고에 대한 검토조치에 착수하고 사고조사위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2.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의 분류가 애매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 우선적으로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검토조치(사고조사위의 검토활동 포함)에 착수하고 사고조사위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제17조(외현요소 정보의 경향성) ①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이를 항공안전정책관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보고서 접수 건수에 대한 경향성
2. 평상 시 보다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유형의 이벤트
3. 새로운 유형의 이벤트 등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분석결과를 모든 접수담당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접수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소관 분야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분석결과가 식별되었거나, 그 밖의 안전에 영향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향성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업무담당자와 공유해야 한다.
제18조(보고자의 처리결과 확인) ① 업무담당자는 보고자 또는 보고자가 속한 기관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1. 자체조사 결과. 단,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2.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
3. 위해요인 및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결과
4. 위험도 경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②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수행 중 제19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추가적인 자체조사를 권고 할 수 있다. 단, 서비스제공자가 권고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검토를 통해 제48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9조(안전문제의 인지)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를 인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검토를 해야 한다.
1. 해당 안전문제의 영향성이 국가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
2. 특정 서비스제공자에게 수용 불가할 정도로 확대될 가능성 등
제20조(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① 업무담당자는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지된 안전문제에 대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발굴한 위해요인(이하 "국가 위해요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장에 따른다.
③ 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4장제2절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업무담당자는 식별한 위해요인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cross-cutting hazard)인 것으로 분석된 경우, 위험도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총괄 차원의 위험도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위험도평가를 리스크패널 회의에 상정하여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21조(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① 관리책임자,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20조에 따른 국가 위해요인 관련 분석결과를 제4장, 제5장 및 제7장에 따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처리단계별 담당자는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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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석결과 및 활용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항 : 접수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
2.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항 :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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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무보고 외 안전데이터의 처리
제1절 사고조사데이터의 처리
제22조(사고조사데이터의 확보) ① 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위의 사고조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고조사데이터를 열람하고 이를 안전증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사고조사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다.
1. 사고, 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발생 통보 자료
2. ICAO에 제출하는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자료 보고서(ADREP 또는 IDREP)
3.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
4. 중간보고서
5. 최종보고서
제23조(사고조사데이터의 관리) 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관리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림 4와 같이 나르미의 항공안전정보 메뉴에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업로드 해야 한다.
1. 이벤트 등급(사고, 준사고 등)
2. 이벤트 발생일
3. 발생개요
4. 발생유형(별표 4에 따른 ICAO가 권고하는 분류체계로 형식)
5. 지표유형(제5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과지표 분류체계로 형식)
6. 관련 항공기의 등록부호
7. 관련 항공기의 형식
8. 관련 관제기관 또는 공항
9. 별표 3에 따른 항공기 파손정도
10. 별표 3에 따른 인명피해 정도
11. 조사진행 현황(예비보고서 작성중, 예비보고서 완료, 중간보고서 발행, 최종보고서 발행 등)
12. 발생원인
13. 기여요인
14. 발생피해 내용(미화로 환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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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고조사결과 진행경과 모니터링) ① 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위에서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중 확보한 안전정보를 관련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와 수시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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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고조사결과의 분류 등) ① 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위로부터 조사가 마무리 된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을 그림 5와 같이 별표 9를 활용하여 분류하고 이를 나르미에 기록ㆍ저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
1. 1단계 : 관리책임자는 각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발생원인과 기여요인을 발췌한다.
2. 2단계 : 관리책임자는 리스크패널 회의를 개최하여 1단계에서 발췌한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을 별표 9에 따라 분류한다. 단, 해당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이 기존분류에서 벗어나는 사항인 경우, 새로운 분류항목을 마련하여 별표 9의 분류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3단계 : 업무담당자는 2단계에 따른 분류결과는 항공안전정책관까지 내부결재를 받은 후, 나르미에 입력ㆍ저장한다.
제26조(위험도 분석) ① 관리책임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해당 이벤트별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위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다.
제27조(분석결과의 기록ㆍ관리 및 활용) ① 관리책임자는 제26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4장에서 정한 위험도 경감조치, 제5장에 해당하는 안전성과관리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나르미에 기록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사실조사데이터의 처리
제28조(사실조사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① 각 담당부서장은 소관 이벤트에 대해 필요시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장제2절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나르미에 수시 입력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이벤트 등급(사고, 준사고 등)
2. 이벤트 발생일
3. 발생개요
4. 발생유형(별표 4에 따른 분류)
5. 지표유형(제5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과지표 분류체계로 형식)
6. 관련 항공기의 등록부호
7. 관련 항공기의 형식
8. 관련 관제기관 또는 공항
9. 별표 3에 따른 항공기 파손정도
10. 별표 3에 따른 인명피해 정도
11. 조사 단계(조사중, 최종보고서 검토중, 최종보고 완료 등)
12.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
13. 위해요인
14. 발생피해 내용(피해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
15. 필요 시, 법령ㆍ규정 미준수 사항
④ 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입력된 사실조사 결과의 입력상태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사실조사를 실시한 부서의 접수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제29조(사실조사 진행경과 모니터링) 관리책임자는 각 담당부서장이 실시하는 사실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제30조(사실조사결과의 분류 등) ① 담당부서장은 조사가 마무리 된 사실조사 결과에 대한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을 별표 9를 활용하여 분류하고 이를 나르미에 기록ㆍ저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
1. 1단계 : 담당부서별 접수담당자는 각 사실조사 결과에서 발생원인과 기여요인을 발췌한다.
2. 2단계 : 접수담당자는 1단계에서 발췌한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을 별표 9에 따라 분류한다. 분류과정에서 필요 시 관련 내외부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해당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이 기존분류에서 벗어나는 사항인 경우, 새로운 분류항목을 마련하여 나르미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 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다.
3. 3단계 : 업무담당자는 2단계에 따른 분류결과는 항공안전정책관까지 내부결재를 받은 후, 나르미에 입력ㆍ저장한다.
제31조(위험도 분석) ① 각 담당부서장은 제28조에 따라 국가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위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4장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32조(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①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31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위험도 경감조치, 안전성과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 및 접수담당자는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나르미에 기록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항공안전자율보고의 처리
제33조(자료의 처리) 법 제61조에 따라 수집되는 항공안전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는 항공종사자의 인적요인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고제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 제135조에 따라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데이터를 처리한다.
제34조(자료의 확보) ① 관리책임자는 제3의 위탁 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율보고 접수현황 : 월 1회 확보
가. 발생한 년, 월, 주ㆍ야간 등 관련 정보. 이 경우, 법 제6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발생한 일, 시간은 제외한다.
나. 발생 이벤트 또는 현상ㆍ관습 등 보고된 내용의 개요 및 해당 개요에 대한 분류
다. 항공종사자 자격유형 등 보고자 분류. 이 경우, 개인 신상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하는 심층분석 결과보고 : 분기 1회 확보
가. 발생한 년, 월, 주ㆍ야간 등 관련 정보. 이 경우, 법 제6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발생한 일, 시간은 제외한다.
나. 발생 이벤트 또는 현상ㆍ관습 등 보고된 내용의 개요 및 해당 개요에 대한 분류
다. 인지한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
라. 식별한 위해요인 등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위탁 전문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지도ㆍ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35조(자율보고 분석결과의 처리) ① 관리책임자는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층분석 결과를 관련부서에 알리고, 리스크패널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관련부서에서 심층분석 결과가 리스크패널 회의 개최 이전에 시급하게 전파 및 조치를 요함을 알려 올 경우 제1항의 검토 이전에 관련 담당부서장과 협조하여 관련자에게 전파하고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전파 및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선별된 사항은 관련 담당부서장과 협조하여 관련자에게 전파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해요인을 제51조에 따라 국가 위해요인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6조(위험도 감시 및 평가) ① 관리책임자는 심층분석 결과를 통해 인지한 위해요인 및 관련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의 반복발생 정도를 제6장에 따른 안전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분석의 경향성이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리스크패널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가 위해요인 등록 필요성, 관련 위험도 평가 및 개선조치 발굴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37조(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제3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위험도 경감조치, 안전성과관리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35조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나르미에 기록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안전점검결과의 처리
제38조(자료의 생성) ① 각 과의 접수담당자는 안전감독에 활용하는 점검표의 분류를 활용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는 해당 점검표의 목차 등을 활용하여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한다.
제39조(통계작성) 접수담당자는 안전감독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통계를 산출한다.
1. 운항ㆍ정비ㆍ위험물ㆍ관제ㆍ정보ㆍ공항 등 감독 분야별, 감독대상 별, 점검의 종류별 등에 대한 실시 횟수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적사항 유형별 실적
가. 현장시정
나. 시정지시
다. 개선권고
라. 개선명령
3. 점검분야 및 점검대상별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
4. 점검표에 위험도 가중치가 반영된 경우, 점검분야 및 점검대상별 지적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도 값
제40조(우선순위 선정) ① 접수담당자는 제39조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점검 세부분야별 위험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분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정량적ㆍ정성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반기에 1회 이상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① 접수담당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위험도 기반 안전감독, 감독관련 인력ㆍ예산 등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운용, 위험도 경감조치, 안전성과관리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나르미에 기록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그 밖의 안전데이터의 활용
제42조(안전메시지 생성 및 활용) ① 분야별 접수담당자는 각종 이벤트발생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발생 이벤트 관련 요약정보를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실시간 수신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수집한 메시지가 나르미에 데이터형식으로 누적될 수 있도록 저장 공간을 마련하고 전용 통신번호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접수담당자는 협조를 요청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메시지 수신대상에 나르미로 지정된 통신번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안전메시지에 대한 이벤트 유형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분류결과를 월 2회 이상 각 과와 공유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안전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분류결과를 관련 서비스제공자와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호범위는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서비스제공자 기본정보의 생성 및 활용) ① 운항ㆍ관제ㆍ공항 분야 접수담당자는 시행규칙 제131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의 조직적, 재무적 운영여건 변화 등을 인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각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분기 1회 이상 수집하여야 한다. 단, 수집대상 정보 중 연간단위로 생성되는 정보는 연간단위로 수집할 수 있다.
1. 운항 분야
가. 재무건전성
나. 영업실적
다. 운용 항공기 현황 및 송출입 계획
라. 항공종사자 현황
마. 항공기 기종별 및 노선별 운항횟수
바. 항공기 기종별 가동시간
사. 그 밖의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등
2. 관제 분야 : 관제시설 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한다.
가. 관제량 통계 (관제서비스를 받은 항공기의 소속, 국적 등 포함)
나. 항공종사자 현황 (연령대, 경력 등에 관한 분포 포함)
다. 공항 일반현황, 공항시설, 관제장비, 관제절차 및 위해요소 관리 현황,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현황, 안전 관련 현안(공항, 공역, 비행절차 등의 변경) 사항 등
라. 사업별(운송, 사업용, 훈련용, 자가용 등)ㆍ노선별(운송사업) 운항 횟수
마. 기상 및 그 밖의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등
3. 공항 분야
가. 재무건전성
나. 영업실적
다. 임직원 및 협력업체 현황(협력업체별 업종구분 포함)
라. 그 밖의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등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2조에 따른 ‘리스크 프로파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항공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나르미 또는 이를 대체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전자시스템에 기록ㆍ저장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4조(행정처분 결과의 생성 및 활용) 관리책임자는 법령ㆍ규정 미준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나르미에 기록하고 지속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 심의 차수
2. 심의 순번ㆍ종류
3. 심의대상(종사자ㆍ법인 등 구분)
4. 담당부서
5. 사건일자
6. 심의 안건명
7. 심의요구서
8. 사실조사보고서
9. 의견제출서 및 제출일
10. 처분시행상황(심의 차수, 처분 통지 등)
11. 심의결과
12. 처분유형 및 처분량
13. 처분경감 여부 및 사유
14. 행정처분 통지일 및 집행기간
15. 기타 필요 정보
제45조(그 밖의 안전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 ① 관리책임자는 업무 중 생성되는 그 밖의 안전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 생성된 새로운 형식의 안전데이터를 관리책임자와 공유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제46조(자료의 기록ㆍ관리) 관리책임자 및 접수담당자는 본 절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나르미에 기록하고 지속 관리한다.
제4장 위험도 관리
제1절 운영여건 분석 및 국가 위해요인 식별
제47조(운영여건 분석)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항공시스템의 특성, 규모, 복잡성 등 운영여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에 따라 각 담당부서의 접수담당자가 공유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여건 변화 분석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1. 비행편수, 여객 및 화물 운송량 등 운항규모 및 향후 전망
2. 항공운송사업, 사용사업, 정비업, 제작업, 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등 서비스제공자 현황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별 안전관리체계(사업면허, 안전면허 등)
3. 항공종사자 현황 및 향후 전망
4. 항공기 운용 현황 및 향후 전망
5. 공항 등의 지정학적 위치 및 지형ㆍ기후
6. 사회ㆍ정치적 현황 등 기타 고려사항 등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여 과거 3년 대비 현재 항공시스템의 운영여건을 연 1회 분석하여 그림 6과 같이 위험도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서 수집한 안전데이터를 나르미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국가 위해요인 식별에 활용하는 데이터) 항공안전정책과장이 각 담당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제47조에서 실시한 여건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위해요인을 식별해야 한다.
1. 사고조사데이터
2. 의무보고
3. 상시점검, 특별점검 등 항공안전감독 결과
4. 서비스제공자가 공유한 각종 안전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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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국가 위해요인 식별 방법) ① 국가 위해요인 식별은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굴하되, 다양한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발굴한다.
1. 물리적 여건, 기상
2.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3. 제3의 기관에 위탁한 업무(외주, 전기, 통신 등)
4. 휴먼-머신 인터페이스
5. 인적요인
6. 정비절차 또는 조종절차
7. 운영환경(공역, 항공로구조 등)
8. 조직문화 또는 조직적 문제점
9. 정책ㆍ규정ㆍ규칙 등
② 국가위해요인 식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장의 제2절을 따른다.
2. 제18조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서비스제공자가 실시한 위해요인 발굴과정의 적절성 검토
3. 각종 안전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분석 등
③ 인지한 안전문제가 위해요인에 해당되거나 개인정보 등 기타사유로 위해요인 식별이 불가한 경우, 동 과정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정을 생략한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데이터 종류별 분석담당) 제48조 각 호에 따른 안전데이터별 처리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ㆍ준사고 조사 결과 : 항공안전정책과
2. 항공안전의무보고 : 제2장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업무담당자
3. 항공안전감독결과 : 해당 감독결과를 생성한 과 또는 기관의 접수담당자
4. 서비스제공자가 공유한 자료 : 해당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승인ㆍ증명 등 안전관리체계를 승인ㆍ관리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다만,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는 경우 항공안전정책과장이 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
제51조(위해요인 식별결과의 기록) ① 제49조에 따라 국가위해요인을 식별한 자는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사항을 나르미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표 3과 같이 위해요인 등록부(hazard register)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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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별번호 : 국가위해요인 등에 대한 식별번호(전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
2. 명칭 : 국가위해요인의 명칭
3. 내용 : 국가위해요인에 대한 세부 설명, 묘사 등
4. 분류 : 별표 8 및 별표 8의2에 따른 위해요인 분류
5. 출처 : 해당 국가위해요인을 식별하게 된 경위(의무보고, 자율보고, 안전감독 등과 같이 출처가 의무보고인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 등록번호를 작성하며, 출처가 안전감독인 경우에는 발견한 감독날짜 또는 기간을 작성한다)
6. 잠재결과 : 해당 국가위해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결과 중 심각도가 가장 높은 사항
7. 삭제
②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월 1회 항공안전정책과에 제출하거나, 관리시스템의 위해요인 등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각 업무담당자로부터 취합한 국가위해요인 기록을 상호 비교ㆍ검토하고 중복되는 국가위해요인에 대한 분석 및 위험도 평가에 대한 부서 간 조정 역할을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식별한 위해요인이 소관 분야 외 운항, 정비, 관제, 공항 등 다른 분야가 추가로 관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항공안전정책과에 위해요인 처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52조(자율보고에 대한 위해요인 식별) ① 법 제61조에서 정한 자율보고로 수집한 보고서에 대한 위해요인 식별은 법 제135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기관에서 발굴한 위해요인을 분기 1회 이상 수집하여 제4장 제3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2절 사실조사
제53조(사실조사의 실시)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다만, 일시적 인적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항공안전장애로 인해 인명피해(경상) 또는 항공기 손상(소파)이 발생된 경우
5. 공항시설 등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6.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 경우
7.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
8. 기타 그 외 사항 중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4조(사실조사 결과보고) 제5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28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나르미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절 국가 위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제55조(국가 위해요인 분석) ① 국가위해요인 분석은 해당 위해요인으로 나타난 발생결과의 ‘심각도’ 및 이의 ‘발생빈도’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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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결과의 심각도를 표 4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도평가 대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심각도를 고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각도를 구분할 때 별표 12에 따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에 대한 발생빈도를 표 5에 따라 구분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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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위험도 평가) ①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각 국가위해요인의 심각도 및 발생빈도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위험도를 수치화한 그림 7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는 리스크패널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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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위험도 경감) ① 각 업무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는 결정된 위험도에 따라, 표 6을 활용한 위험도 경감조치 수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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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 및 조치 등으로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한다.
1. 위험도 경감 방식
가. 회피활동 :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관련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도록 규정 제ㆍ개정, 인ㆍ허가 및 승인 취소, 업무 정지 등
나. 저감활동 : 잠재결과의 피해를 줄이거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안전방호장치, 경보장치 도입 및 운용 시스템 기준 강화 등
다. 격리활동 : 운영을 제한하거나 노출시간을 감축하여 위험을 부분적으로 회피하도록 운용 기준 강화
2. 위험도 경감 조치
가. 관련 규정 및 절차의 보완
나. 안전감독활동
다. 교육, 정보공유(워크숍, 세미나 등) 등 항공안전증진 활동
라. 감항성 개선지시 등 각종 안전개선 지시ㆍ명령 등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조치가 발굴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총괄 모니터링 하고, 각 업무담당자는 세부조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관리시스템에 수시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도평가 대상별 개선조치사항은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8조(개선조치에 대한 효용성 평가) ① 관리책임자는 제57조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 해당 개선조치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각 개선조치의 소요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조치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매 3개월 마다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가 기존의 위험도 조치수준과 동일하거나 부정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해당 개선조치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등 위험도 경감조치를 보완하고, 해당 서비스의 제한적 운영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9조(위험도 평가결과의 기록 및 관리)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표 7과 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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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별번호 : 국가위해요인 등 대한 식별번호(시스템 자동입력)
2. 위해요인 : 국가위해요인의 명칭
3. 잠재결과 : 해당 국가위해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결과 중 심각도가 가장 높은 사항
4. 위험도 평가 : 빈도, 심각도, 평가결과 등급(평가일)
5. 위험도 경감 :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한 개선조치 내용, 추진상태(담당자)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없는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6. 위험도 재평가 : 빈도, 심각도, 평가결과 등급(평가일)
7. 위험도 재경감 조치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없는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제5장 항공안전 성과관리
제1절 리스크 종합분석 및 안전목표 설정
제60조(리스크 종합분석의 목적 등)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모든 항공안전 리스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리스크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리스크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② 리스크 종합분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활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연간 안전성과 분석결과 또는 위험도 관리결과(다만, 해당 자료의 활용이 불가한 경우 최근 10년간의 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를 활용 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131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별 이행 성숙도
3.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별 이행정도
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기준의 이행정도(단, 부속서 9 및 부속서 17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리스크 종합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자료 등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담당부서장 및 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제61조(리스크 종합분석 절차) ① 리스크 종합분석은 항공시스템의 운영결과로 도출되는 운영부문(operational)과 운영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부문(process implementation)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결과 부문 리스크(이하 "운영리스크"라 한다)에 대한 종합분석은 발생한 이벤트의 발생유형,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을 활용하여 리스크 종합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표 8은 운영결과 부문 리스크를 활용한 리스크 분포도 작성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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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체계 부문 리스크(이하 "관리리스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으로 리스크 종합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31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별 이행 성숙도
2.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별 이행 성숙도
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별 국제기준의 국내기준 반영률
4. 항공안전정책과장이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로 인정하는 그 밖의 사항
제62조(리스크 종합분석 결과의 처리) ① 분석결과로 도출된 리스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처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사망ㆍ부상 등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2. 항공기 기체 파손 가능성
3. 그 밖의 안전도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분석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핵심리스크(Key Risk Area)로 선정한다.
1. 운영결과 부문
가. 발생빈도ㆍ심각도 등 고위험 군
나. 운영여건 변화 등으로 위험도가 증가세를 보이는 사항
2. 관리체계 부문 : 개선 또는 보완이 시급한 사항
3. 그 밖의 안전문제로 분석 또는 인지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중 새롭게 출현한 위해요인으로 인해 위험도가 증가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신종리스크(Emerging Risk)로 구분하여 핵심리스크와 별도로 관리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3년 단위로 수립 및 현행화 하는 「세계항공안전증진계획(Global Aviation Safety Plan)」 및 「아ㆍ태지역 항공안전증진계획(Regional Aviation Safety Plan)」등에서 제시된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핵심리스크 및 신종리스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장에서 정하는 안전성과관리체계를 총괄 운영한다.
⑥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를 각 담당부서장과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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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국가 안전목표 설정)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62조에서 도출한 핵심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를 설정해야 한다.
② 국가 안전목표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등 다양하게 설정 할 수 있으며 운영리스크 및 관리리스크 등 모든 유형의 리스크를 아우를 수 있도록 복수로 설정해야 한다.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마련하는「세계항공안전증진계획」 및 「아ㆍ태지역 항공안전증진계획」의 안전목표(Goal) 등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제2절 안전성과지표의 설정, 모니터링 및 평가
제64조(안전성과지표의 유형 구분) ① 안전성과지표는 리스크 종합분석결과 및 안전목표 설정결과 등에 따라 운영리스크 부문 및 관리리스크 부문 등 2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65조에서부터 제68조에 따라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도출되는 안전수준을 적정안전성과 수준으로 설정한다.
제65조(운영리스크 부문 지표의 설정)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리스크 종합분석으로 도출한 운영리스크 부문의 핵심리스크 및 신종리스크에 대한 총괄 안전성과지표(이하 "운영지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각 담당부서장은 이와 연계한 각 분야별 안전성과지표를 설정한다.
② 안전성과지표는 도출된 리스크별로 제3항에 따라 설정한다.
③ 안전성과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발생지표와 예방지표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모두 복수의 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1. 발생지표(lagging indicator) : 해당 리스크와 관련된 이벤트 발생유형, 전조징후 등을 의미(리스크 종합분석 과정에서 도출한 각 리스크별 선행 이벤트 또는 현상 등을 지표로 설정 할 수 있음)
2. 예방지표(leading indicator) : 해당 리스크와 관련된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활동을 의미(리스크 종합분석 과정에서 도출한 각 리스크 별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을 활용하여 지표를 설정 할 수 있음)
④ 안전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1. 상의하달식(top-down) : 총괄분야에서 도출된 리스크별 지표를 설정하고 각 분야는 이중 해당사항을 발췌하여 관리
2. 하의상달식(bottom-up) : 총괄이 제시한 리스크에 대해 각 분야별로 지표를 설정하고, 총괄에서 이를 취합하여 총괄지표를 마련
3. 복합 방식 : 상의하달식 및 하의상달식을 절충한 방식으로 총괄분야와 개별분야가 상호협조 하여 지표를 마련
⑤ 안전성과지표별 세부 지표의 정의는 별표4의 발생유형 관련 표준분류를 참조하여 별도로 정하며, 이 때 각 지표별 관련 서비스운영자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6조(운영지표의 목표 설정) ① 발생지표에 대한 목표는 과거 36개월간의 발생결과에 대한 평균값,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설정한다.
② 제1항의 발생지표 중 기초자료의 신뢰도가 낮아 평균값, 표준편차 등 기준값(baseline) 설정이 불가한 경우, 기준값의 신뢰도가 확보되는 시점까지 목표를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발생지표 중 지표의 특성 상, 목표 설정이 안전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표를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표에 대한 경향성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경감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예방지표는 지표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67조(관리리스크 부문 지표의 설정)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관리리스크 부문 안전성과지표(이하 "관리지표"라 한다)를 국제기준 이행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2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기준 이행 관련 지표는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안전부문 부속서에 포함된 국제기준 조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활용하여 지표를 설정 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마련하는 국제기준이행현황 점검표(Compliance Checklist)
2.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평가의 평가항목(Protocol)
3. 항공안전정책과장이 국제기준이행률 측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자료 등
③ 안전관리체계 강화 관련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표 9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표의 설정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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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이행성숙도(별표 10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갭분석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2. 각 분야별 서비스제공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별표 11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갭분석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3. 전년도 업무분석결과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항공안전정책과장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등
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관련 기준을 담당하는 분야별 담당부서장과 협조하여 관리리스크 부문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68조(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는 전문가의견 수렴결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 할 수 있다.
제69조(지표 및 목표의 주기적 현행화)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관련 부서장 등과 협조하여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을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보완해야 한다.
제70조(발생지표의 모니터링)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발생지표의 실적을 분기단위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각 담당부서장은 분야별 지표에 대한 실적(관련 기초자료)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분야별 담당부서장은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관리 자료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③ 감축목표가 설정된 발생지표의 경우, 수식 1과 같이 과거 36개월간의 발생실적을 기초로 한 평균값,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경보치(trigger)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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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발생지표의 경우에도 발생경향성 모니터링을 위해 참조치 등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경보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⑤ 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야별 지표에 적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1조(경보지표의 지정)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70조에 따른 모니터링 중 경보치를 침범한 지표를 인지한 경우, 리스크패널의 검토를 거쳐 경보지표로의 선정 필요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는 관련 발생원인 및 위해요인, 개선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위험도 관리절차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리스크패널 검토결과를 항공안전정책관 및 관련 담당부서장 등과 공유하고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항공안전정책관은 제3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경보지표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경보지표가 지정된 경우, 관계 부서장 등과 협의하여 위험도 경감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2조(예방지표의 모니터링)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각 담당부서장과 협조하여 예방지표의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 주기를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의 단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제73조(관리지표의 모니터링)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관리지표별 목표 대비 이행현황을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로 도출된 목표 미달성 과제 관련, 소관 부서장 등과 협조하여 목표 미달성 사유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관리지표에 대한 경보치는 설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경보치를 설정 할 수 있다.
제74조(안전성과의 평가)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모든 안전지표에 대한 연간 목표달성 여부, 경향성 등 적정안전성과 수준 대비 실적을 연 1회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안전성과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성과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2. 목표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 사유
3. 위험도 경감조치의 효용성
4. 새롭게 식별된 위해요인
5. 각 지표 등 부문별 평가결과의 수용가능 여부 등
③ 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현황, 실적 등을 항공안전정책과에 제출하는 등 효과적 안전성과평가를 위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성과평가 초안을 리스크패널회의에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안전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5조(평가결과의 처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74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성과평가를 토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내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평가 결과 공유
2. 필요한 경우, 제4장에 따른 위험도관리
3. 지표별 설정한 목표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보완 등
제6장 안전분석
제76조(안전분석의 실시)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수집한 안전데이터 등을 활용한 각종 검증, 평가, 시각화, 위해요인 식별 등을 위해 안전분석을 지속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77조에 따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안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요인과 연계된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의 식별
2.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현황 평가 및 개선조치의 효용성 제고
3. 안전성과 및 모니터링의 지원
제77조(분석기법의 종류) 제76조에 따른 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석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 대량의 데이터를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한 통계분석 방식으로 집중화 경향 및 산포도 등의 통계분석기법 등을 활용하며 분석결과는 표, 메트릭스, 그래프, 지도 등으로 표현
2. 추론적 분석(inferential analysis) : 데이터의 모집단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으로 파라미터 추정 기법, 통계가설 테스트 기법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
3. 예측적 분석(predictive analysis) : 과거 및 현재의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경향성 및 행동패턴을 예측하는 분석으로 과거 데이터에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인지하여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기법
제78조(분석결과의 전파 및 활용)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안전분석결과를 안전관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내외부 관계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요자에 따라 분석결과의 표현방식을 차별화 할 수 있다.
② 안전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다.
1. 위험경보 : 즉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위해요인에 대한 정보를 관련 국가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
2. 안전보고서 : 즉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외한 분석결과를 관련 종사자, 서비스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발행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권고
3. 안전컨퍼런스 : 국가와 서비스제공자 간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안전정보 및 분석결과를 공유
제79조(분석결과의 시각화)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5장에 따른 항공안전성과관리에 관한 전반적 모니터링 결과를 대시보드 등 시각화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안전분석 결과, 기타 그 밖의 안전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 분석결과를 국가 항공안전 프로파일, 서비스제공자 안전프로파일, 기타 대시보드 등으로 시각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안전데이터등의 공유
제80조(관계부처와의 공유)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데이터 등을 관계부처와 공유 할 수 있다.
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해당 부처와 관계되는 항공안전장애
2. 제5장에 따른 안전성과관리 모니터링 결과(총괄 및 특정부분 등)
3. 관련 안전분석 결과 등
② 각 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81조(서비스제공자와의 공유) ①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데이터 등을 서비스제공자와 공유할 수 있다.
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와 관계된 항공안전장애
2. 제5장에 따른 안전성과관리 모니터링 결과(총괄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항 등)
3.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안전분석 결과 등
②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82조(국제간 공유) 다른 나라, 국제기구 등과 안전데이터 등을 공유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우리 산업 등에 주는 영향
2. 실질적 안전증진 효과
3.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투입예산 대비 실익
4. 기타 그 밖에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83조(정보공유 방식) ①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안전데이터 등의 공유 및 교환은 나르미의 항공안전관리 라이브러리 메뉴를 통해 실시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데이터 등의 교환 및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사항
제84조(안전데이터등의 기록ㆍ관리)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본 규정의 제2장부터 제7장까지 해당하는 사항을 나르미에 기록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관리책임자는 의무보고로 접수된 보고서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월 1회 이상 공유해야 한다.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담당자에게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정한 경우, 이를 수행한 것으로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접수ㆍ분석된 의무보고 중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에 대해서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력 또는 기록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86조(지속발전 등)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