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109 발령일: 2024년 10월 21일 시행일: 2024년 10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중복게재"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 발표 혹은 보고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중복하여 투고하거나 그 일부를 새로운 연구결과물에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연구윤리위원회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을 포함한다. 제3조(심의요청) 학술간행물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원고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자는 담당 부서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명으로 요청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고 하더라도 게재 원고 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설치) ① 원고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고의 부정행위 문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종결정은 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원고에 대해 제기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 제6조(구성 및 성립) ① 위원은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불참 시 위임장으로 참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일한 의견 도출을 우선으로 하되, 단일한 의견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들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① 위원이 심의 대상 원고의 심사에 관여하였거나 해당 원고의 투고자와 과거 및 현재에 동일 기관에 소속 또는 공동 연구의 경험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조사 절차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 해당 위원은 당해 관련 조사에서 배제된다. ③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권한과 책임)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절차) ① 위원회는 설치 직후 원고 투고자, 심사위원 등 사안별 이해당사자에게 사안 처리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안별 이해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최종결과만을 피조사자, 제보자 등 사안별 이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⑤ 최종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자료공개 범위)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비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자료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제11조(제재조치)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부정행위자는 원고 게재가 취소되고 다음 호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는다. 1. 박물관 누리집 또는 다음 호 간행물에 부정행위자명, 저작물명, 취소 사유 등을 게시하여 부정행위 공개 2. 원고료의 회수 3.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3년간의 학술간행물 투고 금지 제12조(이의신청) ① 부정행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재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