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4년 10월 18일
시행일: 2024년 10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범위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기증, 기탁, 이관 등에 의해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 입수된 자료를 말한다.
2. "수장고"란 소장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무형원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무형원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무형원에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무형원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장품(물품 포함)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무형원이 넘겨받거나, 무형원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6. "출납"이란 소장품이 관내ㆍ외로 이동되는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
제2장 소장품관리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무형원 소장품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소장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ㆍ외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소장품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수증ㆍ수탁에 관한사항
2.소장품 이관에 관한사항
3. 소장품 손상처리에 관한 사항
4. 소장품보험액 평가
5. 그 외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연 2회 정례회의(상반기, 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참여시 개최하며,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소장품의 수집
제1절 수증 및 수탁
제6조(수증 및 수탁 조건) ① 수증 및 수탁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탁품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 및 수탁하지 아니한다.
1.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2.무형원의 연구, 전시 등에 활용 가치가 낮은 경우
제7조(접수) ① 무형원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무형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형원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증ㆍ기탁 심의) ① 기증 또는 기탁 신청을 받은 자료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기여도
2. 학술 연구 및 전시의 활용도
②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증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탁 심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반환) 수증 및 수탁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증서교부) ① 무형원장은 기증품을 수증하는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탁품을 수탁하는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와 기탁자가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무형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기탁자변경) ① 수탁기간 중에 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무형원장에게 알리고 수탁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기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품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무형원장은 수탁품을 반환하는 때에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기탁품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2절 이관
제14조(이관 접수) 무형원에 소장품 등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료이관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이관합의서 체결) 소장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이관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이관 비용) 이관 시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소장품의 관리
제1절 소장품 관리 일반
제17조(소장품 관리기관) ① 무형원장은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소장품 관리부서에는 자료출납과 자료관리를 담당할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어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무형원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제18조(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① 기증 등으로 무형원에 입수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소장품등록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2호 1의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2의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와 별지 제13호 서식 소장품 관리대장을 출력하여 무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는 소장품등록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제19조(소장품 관리) ①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14호 서식 소장품 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망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무형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 해지) 등록한 소장품이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무형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삭제하고,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한다.
제2절 수장고 출입관리와 소장품 출납
제21조(수장고 열쇠 관리) 열쇠는 두 벌 비치하여 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 한 벌은 비상용으로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보가 관리한다.
제22조(수장고 출입 관리)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자료관리관이 된다.
②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소장품 출납) ① 소장품 출납 시에는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출납대장을 작성하고 소장품등록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 출납 시에는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4조(관내 반출 및 반입) ① 자료를 관내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 소장품 반출요청서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 소장품 반입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 부서는 소장품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내 반출 부서에 전시품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소장품 대여
제25조(대여 대상기관) 무형원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그 밖에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6조(대여 신청)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무형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소장품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소장품의 보호와 관리방법
제27조(대여 조건) ① 소장품 대여기관은 해당 소장품의 반출 및 반입 때 이루어지는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무형원장은 대여 신청 기관에 소장품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무형원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대여 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제28조(보험액 평가) 대여 조건에 따라 소장품 보험액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29조(변상책임) 대여기관이 해당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무형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준수사항) 대여기관은 소장품의 안전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무형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절 소장품 열람과 복제
제31조(정의) ① "열람"이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복제"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열람ㆍ복제 허가) ① 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탁품의 경우 사전에 기탁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② 소장품의 열람ㆍ복제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무형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33조(열람ㆍ복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열람ㆍ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3. 무형원의 열람ㆍ복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열람ㆍ복제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복제 횟수, 소장품 수, 열람ㆍ복제 시간, 열람ㆍ복제 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ㆍ복제 횟수 및 소장품 수: 연 3회, 각 회당 5건 이하
2. 열람ㆍ복제 시간: 1회 1시간 이하
3. 열람ㆍ복제 인원: 1회 3명 내외
제34조(열람ㆍ복제시간) 소장품의 열람ㆍ복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무형원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열람ㆍ복제 준수사항) 열람ㆍ복제자는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
2.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