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110 발령일: 2024년 10월 21일 시행일: 2024년 10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인《현대사와 박물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 내용)《현대사와 박물관》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 및 근현대사 박물관의 전시ㆍ연구ㆍ교육ㆍ자료수집 등의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3조(발간 일정)《현대사와 박물관》은 연 1회 발간하며, 발간월은 12월로 한다. 제4조(판권 및 배포) ① 《현대사와 박물관》의 배포권 및 판권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귀속된다. [별지 1호 서식] ② 《현대사와 박물관》은 국내외 주요 박물관, 도서관, 연구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현대사와 박물관》발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부 학예연구관으로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외부 편집위원은 한국 근현대사 및 박물관 둥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대사와 박물관》기획 2. 집필 주제 및 집필자 제안 3. 기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⑤ 편집위원회는 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⑥ 외부 편집위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 사례비 지급 기준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받는다. 제6조(원고의 작성 및 원고료) ① 필자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원고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② 게재된 원고는 본 박물관에서 별도로 정한‘원고료 지급 규정’에 따라 원고료가 정산된다. 제7조(연구 윤리) ①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중복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하며,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②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8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