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71
발령일: 2024년 10월 17일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 제출자"라 함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 전자적 파일, 음성 녹음, 기타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3. "자진신고 자료"라 함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열람업무 담당자"라 함은 자료열람 관련 업무 담당을 위해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판관리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제한적 자료열람"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주심위원 등"이라 함은 전원회의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을 말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피심인의 열람ㆍ복사 요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제4조(열람ㆍ복사 요구) ① 피심인은 법 제95조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ㆍ복사 요구서를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사건번호
2. 피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3.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료
4. 열람ㆍ복사 요구의 사유
5.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
6.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할 자의 성명, 소속 및 피심인과의 관계
② 주심위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심인이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제출자에 대한 의견 조회) ① 심판관리관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자가 심사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자료 제출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심판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열람ㆍ복사 허용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 자료
2. 자진신고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주심위원 등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 등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과 피심인,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주심위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전항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관리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피심인(제4조에 따라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판관리관은 제4항에 따른 주심위원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제한적 자료열람
제7조(제한적 자료열람 개시)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을 하는 자(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자"라 한다)는 피심인에 소속되지 않은 피심인의 대리인에 한한다. 피심인이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제한적 자료열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 및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소속, 피심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한적 자료열람의 일시는 주심위원 등이 정한다. 이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은 제6조제4항의 결정이 있은 날(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열람 기간은 자료의 분량,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 등이 정한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은 주심위원 등이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제한적 자료열람실(이하 ‘제한적 자료열람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한적 자료열람실 운영)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2.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피심인이 작성ㆍ서명한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비밀유지 계약서 사본(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자료 제출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출한 자료가 제1항 각 호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매일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한적 자료열람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람 일시
2. 제한적 자료열람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④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는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열람업무 담당자가 제3항에 의한 제한적 자료열람자 명단과 제한적 자료열람실 출입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열람할 자료를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PC를 통해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휴대폰 및 노트북, 카메라 등 기타 전자기기를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②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필요한 경우 열람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의 심사보고서 사본 및 열람 시 참고할 자료를 종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반입된 문서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번호가 매겨진 용지를 제공받아 메모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메모와 출력물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할 수 없고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
④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중(식사 또는 휴식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퇴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한적 자료열람실 내의 자료 일체를 반출하거나 자료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한적 자료열람은 열람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업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퇴실 요구 등)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 전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즉시 퇴실할 것을 요구하고,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을 종료할 수 있다.
제11조(열람보고서 작성)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관이 실시한 정량 분석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열람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종료 시 주심위원 등에게 열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등은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람보고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표현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열람업무 담당자는 주심위원 등이 승인한 열람보고서를 열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영업비밀의 당부를 다투거나 상세한 변론을 위해 영업비밀을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기재한 별도의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위원 등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과 제한적 자료열람자,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며 그 외 다른 사람(피심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개는 금지된다.
제4장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을 피심인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심인은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제한적 자료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5년간 제12조를 위반한 자와의 접촉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 자료열람자와 자료 제출자 상호간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유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1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