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78
발령일: 2024년 10월 18일
시행일: 2024년 10월 18일
본문
1. 지정 기간 : 2024. 10. 18.(금) ~ 2029. 10. 17.(수),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약칭:서점업)」 :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도서) 등 인쇄ㆍ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 융복합 서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면서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를 취급ㆍ판매하지 않는 서점을 말한다.
가. 사업장의 6개월 평균 매출 중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나. 사업장의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다. 사업장이 유통매장, 중고서점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 등을 여타 업종ㆍ품목과 단순 병행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중 융복합 서점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인수ㆍ개시ㆍ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24.10.18.)을 기준으로 연간 2개의 사업장(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최대 5개)의 신규 출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그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 가맹점, 대리점 등으로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신규 출점에 포함한다.
○ 기존 사업장을 폐점하고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반경 2km 범위 내로 이전 출점(임대차계약 종료 등 폐점 전ㆍ후 1년 이내)하는 경우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 이전 출점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보다 면적이 증가하여도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 지정일(2024.10.18.) 이전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종전 지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51호)에 따라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 이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36개월 동안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