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192
발령일: 2024년 10월 15일
시행일: 2024년 10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예찰대상) ① 예찰대상 병해충은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과수묘목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으로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화상병 예찰ㆍ방제사업 지침」에 따른 사과ㆍ배 과수화상병
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② 예찰대상 지역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한 업체(이하 "종자업체"라 한다)가 생산하는 사과ㆍ배 묘목 재배지역으로 하며 해당 작물의 대목과 모수 재배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예찰계획 수립) ① 원장은 매년 초 사과ㆍ배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을 위한 연간 계획(이하 "예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병해충 예찰을 담당하는 각 과 및 지원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 및 지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찰공무원 지정 등) ① 원장은 부서장의 추천 등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예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수화상병 예찰공무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예찰공무원은 과수화상병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찰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과수화상병 예찰대상 종자업체의 종자업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조(예찰반 편성 및 운영) ① 부서장은 과수묘목 예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찰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예찰반은 2명 이상으로 편성하되 예찰공무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예찰반원 중에서 상위 직급자를 예찰반장으로 한다.
③ 예찰반은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국립종자원고시)에 따른 예찰조사원과 합동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찰반 임무) 예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찰지역의 종자업체별 사과ㆍ배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
2. 역학조사 기관의 업무 지원
3. 종자업체의 과수묘목 생산이력 및 판매이력 기록점검
4. 그 밖에 원장이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과 관련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7조(예찰 실시) ① 부서장은 사과ㆍ배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계획에 따라 발생기, 낙엽 전 등 시기별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찰반은 재배포장 예찰 시 방제복을 착용하고 작업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는 등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예찰반은 별표 1의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요령"에 따라 육안 관찰을 통해 예찰대상 병해충의 병징을 확인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간이검정을 실시한다. 종자업체별 예찰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표에 작성한다.
④ 예찰반은 간이검정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부서장과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예찰반은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방제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출입통제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예찰반은 종자업체가 기록한 묘목 및 대목, 모수에 대한 생산이력과 판매이력을 예찰조사 시에 점검할 수 있다.
제8조(결과보고) 예찰반은 종자업체별 예찰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기별 예찰을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종자산업지원과에 송부한다.
제9조(상황보고) ① 예찰반은 예찰대상 병해충 및 특이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찰 및 발생상황을 종자산업지원과에 송부한다.
② 원장은 필요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종자업체(이하 ‘발생업체’라 한다)를 담당하는 예찰반은 역학조사 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발생 재배포장의 묘목, 대목, 모수에 대해서도 예찰을 실시한다.
② 발생업체 담당예찰반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 재배포장에 대해 낙엽 전까지 매월 1회 이상, 낙엽 이후에는 격월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되 해당 부서의 여건에 따라 종자산업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담당예찰반은 발생업체로 하여금 미발생 재배포장에 대해 병해충 감염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자체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국립종자원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도록 조치한다.
④ 담당예찰반은 발생업체로 하여금 미발생 재배포장에서 생산된 묘목에 대해서는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