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62 발령일: 2024년 10월 15일 시행일: 2024년 10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4)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5)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과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6) 생태산업단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자 7) 1) ~ 6) 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자 제4조(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5.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6.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7. 생태산업단지 홍보 제5조(지정기준)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의 전담기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근직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전담기관의 책임자는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문가로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일 것 3.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생태산업단지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생태산업단지 관련 목적사업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을 것 제6조(사업계획서)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목표 및 계획 2. 생태산업단지 업무의 추진전략 (재정, 기술, 교육 능력 포함) 제7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5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6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지정) ① 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관을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 제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