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4-205
발령일: 2024년 10월 14일
시행일: 2024년 10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2 제1호 바목에 따른 연구조직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인력의 구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규칙 별표 2 제3호 마목에 따른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 규칙 별표 2 제4호에 따른 연구실적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6과 같다.
5. 규칙 별표 2 제5호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규칙 별표 2 제6호에 따른 연구역량의 질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인증평가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규칙 제12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연구 기본역량 평가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구역량의 질 평가로 이루어지고, 연구 기본역량 평가의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의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중심병원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한다.
제4조(인증시 고려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인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유형 및 규모
2. 보건의료정책상 고려되어야 할 연구 분야 및 연구기반 구축 여부
3. 그 밖에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연구 및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