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4-39
발령일: 2024년 10월 16일
시행일: 2024년 10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연구실"이란 연구활동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2. "저위험연구실"이란 연구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3. "중위험연구실"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 연구실 설치ㆍ운영기준 및 고위험ㆍ중위험ㆍ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적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