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78 발령일: 2024년 10월 16일 시행일: 2024년 10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말한다. 2.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을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한국재료연구원을 말한다. 5. "추진위원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융합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6. "추진단"이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설치하여 독립된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 7. "추진단장"이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협약"이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추진단 간에 체결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재정법」,「총사업비 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사업의 목적 및 기간) ① 본 사업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을 통한 국가전략 극한소재 기술경쟁력 확보로 국가전략 극한소재 기술주권 확보 및 기술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관은 사업 운영상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업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전문기관)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 2. 추진단 및 추진단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추진단의 운영비 사용실적 및 과제 운영에 관한 정밀검증 4. 추진단의 실증연구과제 기획,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의 합의로 정한 사항 제2장 추진단 설립 및 운영 제6조(추진위원회)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융합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사 종류별 예산(안) 조정, 총사업비 변경 등 검토에 관한 사항 3. 추진단장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담평가단의 사업심의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추진단 운영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무부처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심의위원회) ① 주무부처는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역할의 일부를 위임받아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세부 실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추진단 조직,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5. 실증연구기반 구축 및 활용, 지자체 협력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 담당 과장, 전문기관 담당 단장,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극한소재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주무부처 담당관과 추진단장으로 한다. ④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주무부처 장관 지명으로 정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⑦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은 주무부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추진단 및 추진단장) ①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의 총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추진단을 둔다. ② 추진단은 임시조직으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에 협약된 사업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추진단의 평가는 3년마다 단계평가에 준하는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③ 추진단의 소속직원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며, 그 범위와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④ 추진단장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모하여 선발한다. ⑤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부 실행계획 기획ㆍ집행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추진단 조직개편 및 추진단 구성원 평가,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 단, 조직개편 등으로 사업추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주무부처와 미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6. 추진단 운영관리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⑥ 추진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추진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 소속으로 하며 겸직을 금한다. ⑦ 추진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⑧ 추진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제11조에 따른 추진단장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기 만료 이전에 추진단장 변경 및 해임이 가능하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추진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진단장의 요청에 따라 인력, 업무 및 시설 등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⑩ 추진단장 사고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권한 대행을 한다. 제9조(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8조에서 규정한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조직개편 시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추진단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추진단장은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평가 및 심의) ① 주무부처 장관은 사업에 대한 외부관리 및 기술평가를 총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의 전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② 전담평가단은 매년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장은 전담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체 점검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운영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추진단장 평가) ① 전문기관은 매년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추진단장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전담평가단을 통해 추진단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시 추진단장의 서면 또는 대면 설명을 거쳐야한다. ③ 전문기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주무부처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이용자협의회) ① 추진단장은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의 공공 개방성과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용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용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실증연구장비 구축 및 운용계획 심사 2. 실증연구과제 도출 및 제안 3. 실증연구기반 이용과제 심사 및 우선순위 배정 4. 기타 추진단장이 의뢰하는 사항 ③ 이용자협의회는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 한다. ④ 이용자협의회는 초고온, 극저온, 특정극한 각 분과별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⑤ 이용자협의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⑥ 이용자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발하고 운영과 관련된 제반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분과별 간사 1인을 둔다. 제13조(위원회) 추진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집행ㆍ관리) 사업비는 주관연구기관 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의 활용) ① 추진단장은 제8조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본 사업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자율성의 보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추진단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추진단장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제3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17조(후속지원) ① 주무부처는 본 사업기간 종료시점에 성과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 장관은 추진단의 사업기간 종료 후, 각종 행정 처리와 우수성과 홍보 등을 위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는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추진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추진단장에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진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추진단의 역할을 대신한다. 제18조(추진단의 운영비) ① 추진단장은 추진단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기획ㆍ예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실증연구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를 위해 추진단의 연구개발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기획평가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의 이월) 추진단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직적인 예산집행제도로 인한 무분별한 연구개발 재원의 투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추진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추진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제출의 의무) 주무부처, 추진위원회, 운영심의위원회는 추진단 현황, 성과, 추진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추진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추진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2조(별도 규정 제정ㆍ운영) 추진단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 기준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