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77 발령일: 2024년 10월 15일 시행일: 2024년 10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평가기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적평가기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실적평가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적평가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실적평가"라 한다) 2. 실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3.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적평가단의 운영 4. 실적평가 관련 연구 및 컨설팅 5. 그 밖의 실적평가와 관련된 업무 ② 실적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