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24-6
발령일: 2024년 10월 15일
시행일: 2024년 10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예찰대상) ① 예찰대상 병해충은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과수묘목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으로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화상병 예찰ㆍ방제사업 지침」에 따른 사과ㆍ배 과수화상병
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② 예찰대상 지역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한 업체(이하 "종자업체"라 한다)가 생산하는 사과ㆍ배 묘목 재배지역으로 하며 해당 작물의 대목과 모수 재배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예찰조사원의 구성) ①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과 및 지원의 예찰업무량을 감안하여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이하 "예찰조사원"이라 한다)을 배정할 수 있다.
② 각 과장 및 지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원장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예찰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예찰조사원의 자격 및 임무 등)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20제3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원
3. 농업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4. 식물병해충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② 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예찰 및 예찰결과 기록
2. 병해충 역학조사 지원
3. 병해충 발생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병해충 예찰 관련 홍보 및 기술ㆍ자료의 제공
5. 과수묘목 생산이력 및 판매이력 점검ㆍ관리 지원
6. 그 밖에 부서장이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을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예찰조사원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받은 예찰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간 추천받거나 신청할 수 없다.
1.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대학 및 소속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이 부진한 때나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재위촉의 경우 제외)
⑤ 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과 예찰조사원 및 추천한 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예찰조사원증을 회수하여 절단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예찰조사원은 예찰조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예찰조사원의 위촉기간) ① 예찰조사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재위촉의 경우에는 단체의 장이 재추천하거나 신청인이 재신청하여야 하며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기간을 기재하여 예찰조사원증을 재발급한다.
제7조(예찰조사원 교육)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예찰조사원에 대하여 예찰조사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예찰대상 병해충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 ① 예찰조사원은 과수화상병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찰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과수화상병 예찰대상 종자업체의 종자업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예찰조사원은 재배포장 예찰 시 방제복을 착용하고, 작업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는 등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예찰조사원은 별표 1의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요령"에 따라 예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예찰조사표를 작성한다.
④ 예찰조사원은 육안관찰과 간이진단 결과, 예찰대상 병해충에 의한 감염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의 보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예찰조사원은 예찰 활동결과 및 사진, 자료, 정보 등을 국립종자원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예찰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찰조사원 운영 등) 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매년 초 예찰조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원의 위촉ㆍ해촉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필요 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국립종자원예규)에 따라 예찰반과 예찰조사원의 합동예찰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예찰조사원의 활동수당 지급 등) ① 부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찰조사원이 예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7조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은 50,000원, 1일 8시간 이상의 활동은 1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사항) ① 예찰조사원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7일 이내 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