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4-60 발령일: 2024년 10월 14일 시행일: 2024년 10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어 해당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경력자"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되어 규칙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내용) 규칙 제31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에 식중독이나 HACCP 관련 직무교육,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화시스템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식품위생감시원이 소속되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 일정을 공유하여 누구나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교육방법) ①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자의 경우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에는 실습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교육 운영)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규칙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1. 신규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 다만, 연말에 임명되어 개설된 집합교육 과정이 없는 등 교육과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명된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경력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재임명된 경우에는 재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8조(자료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자료를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