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73 발령일: 2024년 10월 10일 시행일: 2024년 10월 10일

본문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유시설"이란 급유탱크, 급유부선(바지), 급유선, 유조차, 공급대행주유소 등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연간소요한도량"이란 어민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을 말한다. 3. "연간공급한도량"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제1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 해당연도의 어업용 면세유류 한도량을 말한다. 4. "연간공급배정량"이란 어민이 실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연간 어업용 면세유류의 양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부요령)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법령과 이 요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이하 "수협대표이사"라 한다)가 정한 세부요령을 준용하여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공급기준 및 시설 제5조(제품의 종류 등) ① 수협중앙회가 취급하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제품의 종류는 경유, 중유, 휘발유, 윤활유, LPG, 등유, 부생연료유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으로 한다. ② 제품의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제6조(연간소요한도량) ① 수협대표이사는 어선 등(시설, 기계를 포함한다)의 규모, 엔진마력, 업종별 평균조업일수, 자원관리 노력 등에 근거한 어업용 면세유류의 연간소요한도량 산정기준 및 산출방법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협대표이사는 실질적인 연간소요한도량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정기준 및 산출방법을 3년마다 정비해야 한다. 제7조(연간공급한도량) 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조합별 신청량, 최근 5년간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을 토대로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어업용 면세유류의 연간공급한도량을 유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신청량, 수산물 생산실적 및 전망 등을 토대로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어업용 면세유류의 해당연도 유종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신청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석유제품별 연간 공급한도량을 통보 받는 즉시 이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 통지한다. 제8조(연간공급배정량) 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제7조에 따른 연간공급한도량 내에서 어민들에게 실제 조업에 필요한 양이 배정될 수 있도록 어민의 연간공급배정량을 산정해야 한다. ② 연간공급배정량의 산정(算定)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이하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라 한다)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제9조(조합별 배정물량의 조정) ①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조합 간에 수급의 과부족으로 인한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간공급한도량 내에서 조합 간의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임직원의 면세유류 부정유출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조합 배정물량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다음연도 배정물량을 감량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급유시설) 조합의 관할 업무구역 내에 급유시설의 설치 또는 폐쇄, 면세유류의 적정한 공급과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1조(공급대행계약) ① 조합은 휘발유, 경유 등의 공급을 위한 자체 급유시설이 없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타 주유소(판매소를 포함한다)와 면세유류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 또는 육상양식시설 등 시설장소까지의 직접 유류 인도를 위하여 정유사 또는 정유사대리점과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대행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제3장 면세유류의 공급 제12조(면세유 공급대상 어업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는 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어업기계로 별표 1과 같다. 제13조(어업기계 등의 신고) ① 영 제1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어업인"이라 한다)가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영 제15조의3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어업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② 어업인이 어업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어업인의 사망, 이어(離漁: 어업을 그만 둠)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③ 어업인은 2년마다 면세유류관리기관이 정한 기간에 어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매년 신고해야 한다. ④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어업기계 등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질병, 중상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이장ㆍ통장, 어촌계장의 확인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제14조(면세유류공급카드) ① 조합은 법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대하여 "면세유류공급카드" 또는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조합의 카드발급 대상선박 및 시설은 법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대상과 같다. 다만, 부속선을 갖추어야 어업허가를 받는 어업(선망, 기선권현망, 기선저인망 등)의 경우 어업허가상 등록된 전체를 1통으로 하여 1개의 카드로 발급한다. ③ 제1항의 카드의 발급 및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5조(가격 및 수수료) 수협중앙회가 조합에 공급하는 면세유류의 가격, 조합이 어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류의 가격 및 면세유류 취급에 따른 조합의 부대비용 등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6조(판매방법) ① 조합은 면세유류를 판매할 경우 결제는 현금으로 한다. 다만,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어민에 대해서는 같은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② 조합은 면세유류의 외상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외상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7조(면세유 사용실적 확인 등)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장치 작동상태를 반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에 해당할 것 2. 수협중앙회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봉인을 거칠 것 제18조(조업사실 확인 서류) 영 제20조제2항에서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다만, 조합에서 발급한 위판 증명서류를 원칙으로 한다. 2.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선박출(입)항신고서. 단,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 출어사실확인서에 따르되, 통장ㆍ이장, 어촌ㆍ어업계장 또는 농ㆍ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한 출어사실확인서로 확인한다. 단, 출어사실확인서는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시간계측기 또는 제4호의 가동시간 계측장치 실적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환매) ① 조합은 어민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조합에서 구입한 면세유류의 환매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1. 어민이 어업권 또는 어업허가의 취소, 어업권의 포기, 어업허가의 폐지 등으로 더 이상 어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형선망 등 2척 이상의 선박이 있어야 어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종에서 어선의 침몰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어민이 환매를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업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경우 3. 휴업신고, 행정처분에 따른 어업정지 등으로 어민이 환매를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업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경우 ② 조합은 환매를 요청한 어민과 조합직원이 아닌 외부인 1명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환매할 면세유류의 양을 측정하여 확정한다. ③ 환매가격은 환매시점에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는 가격으로 한다. ④ 환매된 면세유류의 정제에 필요한 비용 등 환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환매를 요청한 어민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면세유류공급업무의 전산화) ① 조합은 이 요령에서 규정한 면세유류 공급업무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같은 시스템에서만 면세유류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면세유류 공급업무 전산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으로 어민의 연간공급한도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조합의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면세유류 공급업무 전산시스템을 적시에 개보수해야 한다. 제4장 부정유출방지 제21조(위임)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해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에 있는 어민 등 수협대표이사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착색 등)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에서 공급하는 경유, 휘발유는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착색제(윤활유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공급해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 규정에 위배하여 어민에게 착색되지 않거나 엔진오일을 혼합하지 않은 면세유류를 공급하다가 적발된 공급대행대리점, 공급대행주유소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직영주유소) ① 수협대표이사는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이하 "직영주유소"라 한다)를 확대해야 한다. ② 수협대표이사는 분기별로 조합직영주유소의 변동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교육ㆍ홍보 등) ① 수협대표이사는 조합의 면세유류 취급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자체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고, 조합은 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방지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수협대표이사는 면세유류 부정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면세유류 부정유출방지 경고문을 제작하여 다수 어민이 출입하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제25조(유류업무관리) ① 수협대표이사는 면세유류 공급실태에 대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점검계획: 점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점검실적: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면세유류 사용량이 급증하거나 타 어업권에 비해 면세유류가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는 조합의 면세유류 공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직원에 의한 면세유류 부정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의 선발ㆍ관리, 카드발급 및 출고지시서의 교부, 정량공급, 재고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 조합장은 관할 조합에서 면세유류 부정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과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수협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부정유출 발생조합에 대해서는 수협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정유출 어업인 소속 조합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통보된 불법유출량 중 최근 2년간의 평균 불법유출량의 2배수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삭감. 다만, 평균 불법유출량은 (전년도 불법유통량+전전년도 불법유통량)/2로 한다. 2. 부정유출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관리가 필요한 조합에는 유량자동기록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함. 3. 부정유출 발생 조합에 대해서는 부정유출방지이행계획서를 내게 해야 하며, 이행계획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세부사항은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가 정함.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 임직원에 의한 부정유출사고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⑦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분기별로 어민의 부정유통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6조(표본현황조사) ①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어업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과 시설의 3∼5%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같은 표본에 대하여 관내 조합과 합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선박 또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③ 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 및 시설에 대하여 관할 시ㆍ군에 어업권의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관리단장 또는 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 또는 시설에 대한 어업경영사실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지도ㆍ점검) ① 어업관리단장은 분기별로 조합 등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조합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 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조합은 분기별로 관할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 급유소, 주유소, 공급대행 대리점 등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 ① 어업관리단장은 어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영 제26조에 따라 어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 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어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업관리단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어업관리단장은 어업인, 면세유류판매업자,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용도 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④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및 조합장은 어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후관리 결과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면세유류 공급중단 등을 말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⑤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면세유류 공급실태에 대하여 연중 정기ㆍ비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유출이 많은 조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감시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및 조합장에 대하여 면세유류 부정유출에 관련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조합장은 한 달간의 어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공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조합장은 분기별로 자체 급유시설 및 공급대행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매년 1월 20일, 4월 20일, 7월 20일, 10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6항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31조(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 ① 수협중앙회에 제8조, 제9조 및 부정유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협대표이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 내수면어업용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의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가 정한다. 제32조(면세유류관리기관의 협조) ① 조합(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 정유사 및 정유사대리점을 포함한다)은 어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카드를 제시하고 면세유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 및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외에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어업인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유통 방지 및 안전상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