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45 발령일: 2024년 10월 10일 시행일: 2024년 10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적용지역 및 식물)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이하 "망고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에 적용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의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망고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온탕침지(약제에 담금)처리시설은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인 DSV(이하 "브라질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브라질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브라질 검역당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이 종합적으로 병해충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 예찰 및 관리) ① 브라질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별로 재배 중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의 발생 여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히 방제 조치하여야 한다. ② 브라질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선과) ① 브라질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포함)의 위생 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다음 각 호가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유지 2.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예; 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 설치) 구비 3. 비수출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 방지 ② 브라질 검역당국은 선과 과정에서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온탕침지처리) 한국으로 수출되는 브라질산 망고는 별표 2의 온탕침지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46.1℃ (115℉) 이상의 온탕에서 다음의 무게별 처리 시간 동안 침지처리 되어야 한다. <img id="144732895"> </img>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1. 개별 포장상자의 모든 구멍은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 2. 팰릿 전체를 지름 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 3. 방충시설이 된 온탕침지처리시설이나 보관장소에서 컨테이너로 직접 적재 ③ 브라질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브라질 검역당국은 과실의 병해충 재감염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브라질 검역당국은 온탕침지 후 당해 온탕침지된 생과실 전체를 검역단위로 구성하여 전체 포장상자수의 2% 이상에 대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 검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③ 온탕침지된 화물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될 때까지 브라질산 망고의 한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브라질 검역당국은 살아있는 과실파리 검출사항을 즉시 검역본부에게 공식 서신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화물에서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출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브라질 검역당국은 해당 병해충의 검출사실과 수출이 중단된 과수원을 검역본부에게 공식 서신을 통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⑥ 브라질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을 통해 별표 1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등록번호 2.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and other Korea's quarantine pests." ("동 화물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및 기타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소독처리란에는 온탕침지결과(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 기재 제10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3. 포장상자, 팰릿 및 컨테이너 봉인상태 ② 검역본부는 한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에 도착 시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④ 검역본부는 수입검역 과정에서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되는 경우,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⑥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① 검역본부는 브라질산 망고 수입을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브라질 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30일 전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공식 초청 서신을 검역본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국외생산지검역에 한함) 2. 수출 예정수량 및 수출지역 3. 한국 식물검역관의 조사일정(국외생산지조사에 한함) ③ 초청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역 또는 조사를 수행 한다. 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브라질 검역당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브라질 검역당국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 관리, 선과과정, 온탕침지처리, 수출검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또는 온탕침지처리시설에 대해 브라질 검역당국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4.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하여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브라질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브라질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브라질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본 수입요건의 위반사항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검역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역본부의 요구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① 브라질산 망고에서 한국이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브라질 검역당국는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브라질에서 병해충 및 식물위생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본부는 수입요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