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024-1
발령일: 2024년 10월 7일
시행일: 2024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의 신청)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육경비) 교육훈련비는 무료로 하되 교육훈련 여비는 수강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