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59
발령일: 2024년 10월 8일
시행일: 2024년 10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생물다양성도서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내ㆍ외 자료 및 학술정보를 수집, 정리ㆍ분석, 보존ㆍ축적하여 자원관 구성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라 함은 인쇄매체, 디지털매체, 시청각매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ㆍ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일반 교양도서
3. 전문 학술지, 학회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
4. 기타 연구를 위하여 보존ㆍ활용가치가 있는 기록물, 사진, 시청각 자료 등
② 자료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유형자료 : 도서ㆍ사진 등 인쇄자료, CD-ROM 등 전자매체자료, 음반ㆍ필름 등 시청각자료, 기타 무형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
2. 무형자료 : 인터넷을 통하여 구독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된 자료
③ "정부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
④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 받는 번호를 말한다.
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ㆍ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⑥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분책의 권호나 연호를 가지고 무한히 연속하여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을 말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은 제외된다.
⑦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ㆍ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4조(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①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책임자는 전략기획과 과장이 되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사서직 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중 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장서점검, 정리, 기타 업무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관장에게 보고한 후 휴관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5조(자료의 수집)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자체발간, 외부의 기증, 타기관과의 교환 및 직원의 제출 등에 의한다.
② 부서장은 외부 기증 및 타기관과의 교환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보유 중인 자료의 제출 및 납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조(자료의 구입) ①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소장할 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술지 및 전자저널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받은 목록을 중심으로 1년에 한번 일괄 구입한다.
2. 단행본의 구입은 연 2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구입 목록은 수요조사와 운영요원의 자료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자료
2.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
3. 직원들의 구입희망 도서
4.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7조(자료의 관리 및 점검) ① 운영요원은 수시로 소장 자료를 점검하여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도서는 제본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요원은 연 1회 이상 소장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제 점검하여야 한다.
1. 소장 자료 파악 및 배열 상태 점검
2. 라벨 유무 확인 및 부착상태
3. 파손여부 확인 및 불용 대상 도서의 파악 등
제8조(자료의 폐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동일 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
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
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ㆍ파손 되었을 때
4. 폐기 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수요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9조(열람) ① 자료의 열람시간은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고, 생물다양성도서관내 열람으로 한다.
② 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외부인 열람 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자원관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다만,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하여는 상호대차신청에 의하여, 그 외 기관은 상호대출 네트워크가 구축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되, 도감 등 대출될 경우 자원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고가ㆍ희귀 도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대출을 금지하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복사, 사진촬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권수는 1인당 10권이고 대출기간은 30일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자체연구사업 및 전시기획을 위하여 장기 대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장 결재를 득하여 특별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특정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생물다양성도서관의 도서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제11조(반납) ① 자료를 대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대출자가 전출, 파견, 휴직, 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 될 때
② 자료를 대출한 자는 자료의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장서점검 등이 필요하여 반납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제재
제12조(대출자료 미반납에 대한 조치) ① 대출받은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반납기한 초과기간 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② 자료반납요청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중지하고 미반납 자료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조치토록 한다.
제13조(훼손ㆍ분실자료 변상) ① 자료를 훼손ㆍ분실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운영요원이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료변상 통지서를 변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상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5장 정부간행물 등록 및 관리
제14조(총괄부서)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의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략기획과 소관으로 하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의 등록 및 관리ㆍ배포
2. 간행물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검토 및 협조
제15조(저작권 보호) ① 자원관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참여한 간행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담당자는 간행물 제출 시,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사본을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행물의 범위) ①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간행물에 적용하며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② 간행물은 다음 각 호의 유형 자료를 말한다.
1. 자체연구보고서
2. 각종 용역 사업 보고서
3. 도감, 화보집, 생물지, 목록집, 자료집
4. 연보, 통계집, 기관홍보지, 학술지 등 정기ㆍ부정기 간행물
5. 교육자료, 전시도록, 홍보책자
6. 기타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간행물
제17조(발간등록번호 등록)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별표 1>을 참고하여 간행물 표지에「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 등록에서 제외 한다.
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10쪽 미만(본문기준)의 단순홍보용 소책자
2. 법령이나 지침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시달하기 위해 동일내용(약간의 편집가능)으로 인쇄하는 경우. 단, 당해 기관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해설 등을 추가한 경우는 간행물로 등록
3. 보도자료, 조사표, 안내 팜플렛, 포스터 등의 자료
4. 단순 업무 편람, 만화
제18조(발간등록번호 신청) ① 발간등록번호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절차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에 따른다.
②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定期ㆍ不定期간행물)은 최초에 한번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제목, 발행기관, 발간주기가 변경되면 발간등록번호를 다시 신청하여 새로운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발간등록번호 부여) ① 간행물과 CD를 동시에 발행할 경우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한다.
1. 다권본(동일 제목의 간행물이 여러 권으로 구성)이나 총서형식으로 발간한 경우
2. 동일 내용 간행물을 각국 언어로 발간할 경우
3. 단행본으로 개정(수정)판을 발간할 경우
제20조(발간등록번호 표기)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을 참고하여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 ① 단행본 성격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도서관법」제21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간행물에 표기해야 한다.
② 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 인쇄된 도서
2. 점자자료
3. 개별논문(기사)이나 연속간행물 중 특별호
4. 지도
5. 교육용 필름,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6. 카세트, CD, DVD를 매체로 한 오디오북
7. 다양한 물리적 매체(기계가독형 테이프나 디스켓, CD ROM 등)나 인터넷상의 전자출판물
8. 단행본 성격의 인쇄 출판물에 대한 디지털 복제물
9. 교육용 소프트웨어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에서 제외한다.
1. 계속자료
2. 추상적 본문으로 된 도서나 작품
3. 표제면이나 본문(텍스트)이 없는 화첩 및 아트폴더
4. 음악녹음자료
제22조(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 ①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국제표준번호(ISBN) 신청서를 작성하고 절차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을 참고한다.
②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신청자가 신청한 국제표준도서번호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하고, 그 등록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표준도서번호 표기) 국제표준도서번호는 반드시 판권지에 표기해야 하며 뒤표지에 숫자 또는 바코드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24조(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 ① 연속간행물 성격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받아 반드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간행물에 표기해야 한다.
②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는 최초로 부여받은 번호를 계속 사용하나, 연속간행물의 표제(잡지명, 학회지명)가 변경될 경우는 새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연속간행물
2. 연속간행물 또는 도서에 포함된 각개의 연속적인 부록
3. 연간서(보고서, 연감 등)
4. 학술지
5. 회보, 회의록, 회의보고서
6. 신문
7. 단행본 총서(Monographic Series)
8. 전자저널
9. 계속 갱신자료
제25조(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 ①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절차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을 참고한다.
② 도서실 운영요원은 신청자가 신청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하고, 그 등록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표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의 표기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을 참고하여 반드시 9포인트 이상의 활자 또는 바코드로 매권, 호 마다 표기하여야 한다.
제27조(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 ①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비공개 포함)은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파일(PDF)을 <별표 1>을 참고하여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인쇄본으로 발간할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 등을 사전에 부여받아야 하며, 인쇄 완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의 필수 배포처에 해당부수를 배포하여야 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3부
2. 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 3부
3. 국가기록원 3부
4.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제6장 기증 자료 등록 및 관리
제28조(등록범위) ① 기증한 도서의 등록대상은 자원관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물자원ㆍ생물다양성 관련 국내ㆍ외 전문서적
2. OA(Open Access) 불가한 생물자원ㆍ생물다양성 관련 정부간행물 및 연속간행물(학술지, 연감ㆍ연보, 총서류)
3. 기타 자원관에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제외 할 수 있다.
1. 기증도서 중 도서관에 이미 3부 이상 소장된 자료
2. 파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 및 제본비가 자료 구입비를 상회하는 경우
③ 등록제외 자료의 처리는 다른 수요기관에 제공, 교환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제29조(협의회) ① 자료 기증자의 확보, 기증 권유, 기증 자료의 고증, 기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료기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 기증자의 조사, 확보
2. 기증 자료의 고증 및 수용 여부
3. 기증문고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기증 자료의 보존과 관리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전략기획과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은 생물다양성연구부 및 생물자원활용부 부서장 중 4명 내외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 위촉한다.
⑤ 협의회의 간사는 도서관 운영요원으로 한다.
제30조(기증절차 및 관리) ①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도서기증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서기증서 접수 후 운영요원이 기증자를 방문하거나, 기증자의 요청으로 택배 등을 통해 자료를 도서관에 운반한다.
③ 등록범위에 부합하는 자료를 분류하여 등록한다.
④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통해 기증 자료를 고증하고 수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⑤ 기증 도서 등록 및 배가가 완료되면 기증도서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31조(기증자 예우) ① 기증자료 중 등록자료가 1,000권 이상일 경우 감사패를 수여한다.
② 기증자료 중 등록자료가 2,000권 이상일 경우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증자 요청시 기증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개인문고 설치ㆍ운영) 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증자료가 2,000권 이상일 경우, 개인문고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증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증자는 개인문고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3조(수당 등의 지급) ① 협의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기증 자료 운반에 소요된 비용은 생물다양성도서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