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80 발령일: 2024년 10월 8일 시행일: 2024년 10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 2.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 3. "해상운송비"란 항만 상ㆍ하역요금,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4. "운송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송하는 업체,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5. "선임비"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생활필수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선박의 운임비를 말한다. 6. "현지운반비"란 서해 5도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운송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ㆍ하역 요금과 그 밖에 옹진군수가 정하는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서해 5도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옹진군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옹진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⑤ 해상운송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는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운송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