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4년 10월 7일 시행일: 2024년 10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전수교육학교"란 전수교육학교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를 말한다. 3. "전수생"란 전수교육학교에서 해당종목의 무형유산 전수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4. "전수교육학교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게 전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고지원금"이란 국가유산청이 전수교육학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3개의 사업연도로 구분한다. 개별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한다.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3차년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국가유산청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5조(국가유산청의 사무)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수교육학교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선정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선정평가의 계획 수립 및 추진 4. 현장점검, 연차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전수교육학교와의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9. 기타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 당시 기반이 되었던 사실의 변화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사업공모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제7조(선정ㆍ평가위원회)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수교육학교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승인 사항 4.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의 관리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의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해외 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른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청의 전수교육학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⑧ 회의 개회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회의록은 공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제9조(사업의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수교육학교 선정신청서(이하‘선정신청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과과정 운영계획 2.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 3.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 재정운영계획서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선정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업계획이 포함된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가 포함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수교육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2. 구성원과 운영체제 3. 전수교육종목 활성화 및 성과관리 ② 위원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 순으로 신청 학교별 순위를 결정하며 60점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은 전수교육학교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 선정평가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한다. 제12조(전수교육학교의 책무) ① 전수교육학교는 전수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무형유산 관련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교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수교육학교는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차세대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수교육학교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 대학은 3개 학년 총21학점, 고등학교는 3개 학년 총38단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전수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④ 전수교육학교는 선정신청서의 사업계획에 따른 전수교육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전수교육학교는 전수생이 휴학, 군복무, 학기 부족 등 문제로 이수조건 미충족시 해당 전수교육학교의 해당 종목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수교육과정을 계속하여 이수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수교육학교는 이를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단, 전수생은 1년 이상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⑥ 전수교육학교는 대학 학기 중 특별한 사유로 수업연한이 1년 이상 남은 학생에 한하여 해당 전수교육학교의 해당 종목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수조건을 충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수교육학교는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수생으로 선정되기 전 해당종목의 이수기간과 학점은 이수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⑦ 전수교육학교는 전수생의 이수 미충족 요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⑧ 전수교육학교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수자의 자료 발급 등 전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수생 명부 및 관련 현황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이하 ‘총장 또는 학교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체결한다. 1. 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3.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다. 1. 총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ㆍ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 또는 학교장에게 변경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국가유산청장은 연차평가와 종합평가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수교육학교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전수교육학교가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및 오류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고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5. 국가유산청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수교육학교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가 "중단"일 경우 7. 기타 전수교육학교의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전수교육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④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의한 전수교육학교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약이 해약된 전수교육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6항에 따른 반납 시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⑧ 전수교육학교가 3차 연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전수교육학교 학생은 1년 단위로 전수교육 학점 또는 단위수를 인정받고, 해당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와 연계하여 전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 수료한 이수기간은 전체 교육기간에 산입한다. 제5장 사업비의 관리 및 지원 제16조(사업비 관리 및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에 필요한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전수교육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전수교육시설 및 장비의 구축비,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전수장학금,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3. 교재비 4. 실습재료비 5. 기자재 구입ㆍ운영비 6. 전수장학금 7. 간접비 ③ 전수교육학교는 국고지원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사업관리상 필요한 경우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사업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 모든 사업비는 전수교육학교의 산학협력단 또는 행정실 등을 사업단으로 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과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하되, 국가유산청장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총장 또는 학교장 및 사업단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할 수 있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사업비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수교육학교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전수교육학교 자체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수행의 점검 및 평가 제19조(자체평가) ① 총장 또는 학교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총장 또는 학교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0조(연차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종료 9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과부진 전수교육학교의 탈락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 ③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미만은 "중단", 50점 이상은 "계속"으로 하며, "중단"에 따른 조치는 제15조 제1항 제6호를 따른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종합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장 또는 학교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미만은 "불량", 50점 이상 80점 미만은 "보통", 80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불량"인 경우에는 협약기간 종료로 사업을 중단한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이의제기) ①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ㆍ통보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약,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수익금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이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 유ㆍ무형의 과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전수교육학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향후 국가유산청이 무형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유산청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1조 제3항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사업추진 중 발간된 교재 및 논문 등 결과물에 대하여 논문사란(Acknowledgement) 및 책자 뒷면 등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 교재(또는 논문은)는 국가유산청 전수교육학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