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10 발령일: 2024년 10월 14일 시행일: 2024년 10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등) ①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현 계급이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인 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근속승진 기간 이상으로 재직해야 하며, 승진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감 근속승진: 매년 1월 1일, 7월 1일, 12월 1일 2.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매월 1일 ② 삭제 ③ 근속승진 기간의 산정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 방법에 따른다. 제2조의2(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영 제5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60, 경력평정점 100분의 4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성적평정점(60점): {(전년도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1년 전부터 2년 이내에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2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 × 1.2 2. 경력평정점(40점): {경위 경력월수 + (경사 이하 경력월수×30/100)} × 0.119 3. 경력 기간계산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다. ⑤ 제3항 및 제4항 따라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서는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경위 이하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제3조(승진임용대상 및 시기) ①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근속승진임용 해당연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경감 근속승진 인원은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관서별로 승진예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근속승진임용 시기는 제2조제1항의 기준일에 따른다. 제4조(승진임용의 방법) 근속승진임용은 이 규칙과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는 영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 제5조(승진임용의 제한)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은 영 제54조 및 제67조제1호를 따른다. 제6조(근속승진자의 정ㆍ현원관리 및 충원방법)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② 근속승진한 사람의 정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관리한다. ③ 근속승진된 사람이 상위계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근속승진 이전 계급의 정원으로 관리한다. ④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자에 대해 표준인사시스템의 임용사항란에 근속승진자임을 입력하여 현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의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임용권자는 1년 이내에 정년 퇴직할 경사에 대해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사 계급에서의 근속승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먼저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의3(다자녀 경찰관에 대한 특례) 임용권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속승진 기간이 지나면 제3조제1항의 근속승진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7조(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를 파악하여 근속승진임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근속승진임용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