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82 발령일: 2024년 10월 8일 시행일: 2024년 10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ㆍ파견 및 용역업체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원장의 책무)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선언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원 행동강령) 과학원의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서로가 서로의 근로환경임을 인정하고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호존중과 포용적 태도로 모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유지에 기여 하여야 한다. 2.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상호 평등하게 대우한다. 3. 상호 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을 하지 않는다. 4.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 인사를 배려하기 위해 유ㆍ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5.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6. 상호 간에 성차별 및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과학원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 비난,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폄하ㆍ탈취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사무분장 및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통상 업무량보다 과다한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조 (직장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운영지원과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ㆍ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① 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담원은 각 부와 연구소별로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직급ㆍ지위와 성별을 고려하여 상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상 필요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④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건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11조 (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ㆍ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12조 (상담) ① 제11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예방ㆍ대응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자간 해결)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를 요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예방ㆍ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④ 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4조 (정식 조사) ① 원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15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조사위원회 구성)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원장의 직무는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제16조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과학원은 제14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운영지원과장은 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근로자인 경우는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제18조 (사건의 종결) ① 원장은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②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등의 보호) ① 원장은 제1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신고인, 조력자, 피해자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인사 및 보상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과 외부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