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4-15 발령일: 2024년 6월 27일 시행일: 2024년 6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3) 및 제2호가목3)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