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973 발령일: 2024년 9월 23일 시행일: 2024년 9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수송정보체계"라 함은 전군의 복잡 다양한 수송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송업무의 정확한 정보흐름 보장을 위해 수송자산운용, 전장이동통제, 수송근무, 국제수송, 수송지휘정보의 메뉴를 관리하며, 전ㆍ평시 수송업무의 자원관리 업무와 작전지원 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체계로 국방망 및 인터넷망으로 운영중인 체계를 말한다. 2. "유관정보체계"라 함은 수송업무의 상호 연관성에 기초하여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 정한 방식으로 연동 운영하는 국방자원관리체계, 국방전장관리체계 및 대외기관의 수송업무와 연관된 체계 등을 말한다. 3. "체계관리자"란 유지보수 책임기관에서 체계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요구 등을 접수ㆍ검토하고, 체계 운용 및 결함 조치, 응용소프트웨어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체계운용자"란 국방부, 각 군, 국직부대, 예하 자원관리부대 등에서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체계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수송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을 말한다. 6. "유지보수"란 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운용하며 발생하는 장애 조치, 오류 수정, 관련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기능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연동 개발 등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7. "유지보수 책임기관"이란 유지보수 집행기관의 의미로 사업의 발주 준비부터 종결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지정체계에 대한 실적관리 등 기술적 차원에서 유지보수 사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군수송사령부를 말한다. 8. "상호운용성"이란 서로 다른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9. "형상관리"란 품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통제 및 형상식별서(도면ㆍ규격서 등)와 제품의 합치여부를 점검하며, 승인된 형상변경의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 및 유지하는 활동이다. 10. "시스템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수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를 사용하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분장) 국방수송정보체계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국방부, 각 군,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 가. 국방수송정보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성능개선에 대한 중기계획ㆍ예산 요구 다.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요구사항의 조정ㆍ통제 라.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통제 마.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실태 감독 바.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교육의 지원ㆍ통제 사.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관리 조정ㆍ통제 아. 그 밖의 국방수송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2.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 가. 국방수송정보체계 재개발ㆍ성능개선 사업의 조정 및 통제 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업의 조정 및 통제 다.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ㆍ유지 예산에 대한 집행 승인 및 통제 3. 유지보수 책임기관 가.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에 관한 운용 및 관리 총괄 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다.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사업관리 라. 국방수송정보체계와 민ㆍ관ㆍ군 정보체계 간 연동 통제 및 관리 마. 국방수송정보체계 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관리 바.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체계이용 및 기능 접근 권한 통제 사. 국방수송정보체계 시스템 오류/장애 및 재해 재난시 복구 등 총괄관리 아. 국방부 및 기관에 대한 수송업무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자료 지원 자.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대한 고객센터 운영, 사용자 교육지원 4.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가.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체계(서버, 시스템,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백업 및 복구 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의 관리 및 운영 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침해 대응 및 점검 다. 국방수송정보체계 재해재난 관리 및 장애 조치 5.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 가.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련 제도 보완 및 개정 건의 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성능개선 소요 및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ㆍ건의 다. 국방수송정보체계 내 데이터의 입력ㆍ확인 및 현행화 라. 예하부대 사용실태 확인ㆍ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 마.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접근권한 통제(각 제대별) 제2장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제1절 체계운영 일반 제5조(국방수송정보체계 기능분류) ① 국방수송정보체계는 수송업무 전반에 관련한 주요 5개 업무 기능(수송지휘정보, 수송자산운용, 전장이동통제, 수송근무, 국제수송)과 체계지원 업무 기능으로 분류된다. ② 주요 기능별 업무처리 절차는 국방수송정보체계 주화면에 등재된 국방수송정보체계 분야별 사용자 지침서를 따른다. 제6조(단계별 운영) 국방수송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운용한다. 1. 1단계(정상운영시) :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 2. 2단계(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 제한시) : 수작업(인쇄서식 등 활용). 다만, 전장이동통제의 계획수립은 비상용 체계 운영 (단독 PC 용) 제7조(체계관리공무원 운영) ① 국방수송정보체계 체계관리관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며, 필요시 유지보수 책임기관 및 각 군에 체계관리자, 체계운용자를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체계관리 공무원은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계관리관, 체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관리관 가. 이 훈령 제4조 제1호의 업무 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전반적 운영에 관한 확인 및 감독 2. 체계관리자 가. 이 훈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체계의 전반적 관리 나. 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지원 다. 사용자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사용자 관리 제반 업무 라.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소요 종합ㆍ검토 소요제기 마. 수송업무 데이터 생성 지원, 오류식별 및 소요제기 바. 전장이동추적단말기 관리 및 운용 등 제반 업무 3. 체계운용자 가. 이 훈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체계의 전반적 관리 나. 필요시 권한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체계관리자에 제기 제8조(사용자 등록 및 관리) ①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대상은 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며, 병사, 민간인(공무직 근로자) 등은 업무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가 승인한 인원 및 한정된 업무범위 내에서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인과 군무원의 계정은 개인의 군 구분, 군번(순번)으로 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등은 별도 계정을 생성 요청한다. ③ 체계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신청한 군인과 군무원의 계정에 대해 국방국방인사정보체계와 연동된 인사정보를 통해 현역여부 등 신분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④ 사용자의 개인 계정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사용권한 관리) ① 체계관리자 및 체계운용자는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역할별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② 사용권한 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 가. 사용자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제반 업무 나. 업무거래선 설정(규정, 부대유형, 예ㆍ배속관계 등 고려) 다. 창설/해체/예속변경 부대정보 관리 라. 공통코드 관리 2. 각 군 본부 체계운용자 가. 각 군 본부 사용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 나. 예하 직할부대 체계관리자 지정 및 관리 다. 필요시 권한의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국수사에 제기 3. 자원관리부대 체계운용자(사ㆍ여단급) 가. 예하부대 사용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 나. 필요시 권한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해당 군 본부에 제기 4. 사용자 : 담당업무와 직책에 의한 권한신청 및 결과 확인 ③ 일정기간(3개월)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잠김계정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장기간 미사용에 따른 휴면계정을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를 통하거나 개인인증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가 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계사용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 이후, 국방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계정신청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② 사용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처음 접속 시 반드시 비밀번호 초기 설정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 미사용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정을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같은 분야 업무를 2명 이상이 관리할 경우에는 각 사용자간 사용권한이 중복되어 부여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④ 사용자는 부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상 사용자별 직무대리자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데이터 관리 및 제공) ①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 내 자료 구축ㆍ보관, 품질 등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의로 해당 자료를 변경ㆍ삭제할 수 없다. ②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운영을 확인 및 감독한다. ③ 수송업무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원천자료의 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는 해당분야 업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체계운용자에게 요청하고, 체계운용자가 검토후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에게 변경ㆍ삭제를 요청한다. ④ 각 군 사용자가 수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 메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체계관리관에게 해당 자료를 공문서로 요청하고, 체계관리관은 자료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제12조(전자게시판, 단문자서비스 지원 등) ① 전자게시판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 용도에 따라 공지사항, 자료실 등으로 운영된다. ② 단문자서비스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특정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으로 체계관리자는 업무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행위, 체계 오류 등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 등을 업무담당자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발신할 수 있다. 제13조(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 ①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용 및 관리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수송정보체계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관리, 장애 및 재해관리, 고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유관체계간 연동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되며 위원은 각 군 본부 수송정보체계 관련업무담당과의 과장(위임시 실무자)이 된다. ④ 체계관리관은 위원회 개최 사안의 성격, 업무범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한 결정사항 외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운영을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과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체계 연동관리 제14조(체계 연동) ① 국방수송정보체계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등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계관리관은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군내ㆍ외 유관기관과의 연동 합의서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체계관리관은 주체계에 보관 중인 정보가 유관 정보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연동 실태를 점검하여 연동항목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연동대상체계 관련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 연동통제문서를 수정한 후 이를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적용한다. 제15조(연동데이터 관리) ① 체계 연동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방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표준(표준이름, 표준코드 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② 연동내역은 저장주기 및 용량등을 고려하여 서버내 로그(log) 기록을 유지되고 백업하여 보관된다. ③ 연동데이터의 특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되고, 저장시에도 암호화하여 관리된다. ④ 그 외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등에 근거하여 연동 데이터를 관리한다. 제16조(연동방식 및 연동심의) ① 국방수송정보체계가 인터넷망, 행정망 등 국방망이 아닌 망에서 운영되는 체계와 연동시 국가인증 망연계(연동)장치를 통한 간접연동 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 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연동하고자 하는 다른 유관정보체계 담당자는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및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 1. 대상체계 개요 2. 연동의 목적 및 연동 대상정보(송신, 수신 구분) 3. 연동기간, 연동방식, 연동주기 4. 개인정보 포함 시 개인정보의 사용목적, 제3자 제공여부, 보관기간 등 제3절 체계 분류 제17조(체계 구성) 국방수송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국방수송정보체계의 기능요소는 국방정책과 전장환경 변화 추세, 데이터 수명주기 관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관리관이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있다. 1. 평시/전시체계 : 평시와 전시에 사용 2. 연습체계 : 각종 연습ㆍ훈련시 사용 3. 교육체계 : 학교ㆍ부대ㆍ개인 실습교육시 사용 4. PC 단독체계 : 인터넷 단절하 이동통제 기본계획 수립 위한 PC 체계 5. 주체계 : 인트라넷 망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체계 6. 인터넷체계(모바일 / 웹) : 인터넷 망에서 군 전세객차, 정기공수 신청, 이사화물임 신청 등의 기능 사용, 후급 신청 제18조(부대정보 관리) ① 체계관리자는 부대코드관리체계의 최신 부대코드 현황을 기반으로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활용할 부대코드 정보를 연동받아 관리한다. ②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등록된 부대정보는 부대 규모, 분류 등 용도에 따라 최소한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체 및 부대통합 등의 사유로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이 종료된 부대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 체계운용자가 유지보수책임기관으로 미사용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제19조(체계관리) ① 체계관리관은 전ㆍ평시 전환업무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 전ㆍ평시 체계의 전환시기를 통제한다. ② 인터넷체계가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능업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군 전세객차 탑승신청 2. 정기공수 탑승신청 3. 후급업무 신청조회 4. 군 운전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등 ③ 체계관리자는 인터넷체계 기능 개선 시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체계와 주체계를 병행 개선하여야 한다. ④ 체계관리자 및 체계운용자는 연습체계 사용에 필요한 인원만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연습체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연습자료는 별도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연습종료 후 초기화한다. ⑤ 교육체계의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관에 의해 실습 데이터를 초기화 및 최신화 2. 교관은 교육일정을 고려하여 교육생의 계정(ID) 등 계정별 접근권한을 부여 ⑥ PC 단독체계는 전장이동통제 계획수립시 사용하며 성능, 데이터관리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장 유지보수, 고객센터 운영 등 제1절 유지보수 소요제기 및 처리 제20조(유지보수 범위) ①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대한 장애조치, 오류수정,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개선에 대한 기능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연동관리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제한된다. ②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개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승인된 예산과 유지보수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수정 2. 각 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오류 수정, 개선ㆍ보완사항은 통합적 관점에서 시행 제21조(유지보수 구분)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유지보수 : 오류수정 및 단순 기능개선 등 단기간 내 처리가능한 업무 2. 계획유지보수 : 일반유지보수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전군 표준화 등 이견이 있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단순처리가 아닌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 제22조(기관별 유지보수 임무 및 역할) ① 체계관리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용 간 각 군의 이견 사항 및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지보수 책임기관에 통보하며, 유지보수 책임기관이 이를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반영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② 국방부(체계관리관)는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유지보수 소요 중 업무절차 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해당업무 소관부서와 유지보수 책임기관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③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 유지보수 및 계획 유지보수 시행, 형상심의 2. 내ㆍ외부체계 연동지원,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3. 유지보수 추진평가 회의를 주관하고, 결과를 국방부로 제출 4.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을 종합하고 조치 ④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에 적합한 업체를 유지보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업체와 체결한 사업수행계획을 체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는 예하부대를 조정ㆍ통제하여 유지보수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체계관리관 및 유지보수책임기관에 보고한다. 제23조(유지보수 소요제기) ① 사용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근거 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수송정보체계 업무 프로세스 수정 등으로 인해 체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요 부서의 장은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각 군 본부 체계운용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 체계관리관 및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유지보수 소요제기 중 국방부 및 타군에 영향을 미치는 건은 국방부 체계관리관이 조정ㆍ통제하여 검토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기능개선 및 기능오류, 데이터 수정은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24조(유지보수 소요제기 검토) ①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검토한다. ②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유지보수로 인해 국방부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군 본부(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담당부서장)에 이를 통보하여 각 군의 의견수렴 및 체계관리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제13조에 따라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5조(유지보수 소요제기 처리 및 결과 통보) ①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유지보수 소요에 따라 유지보수 책임기관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를 거쳐 정보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②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요청 처리 완료 후 그 내용을 소요 제기 부대(서) 및 전 군ㆍ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통보 및 공지한다. 제26조(형상관리활동) ①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에 따라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②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과 「정보체계 형상관리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제2절 장애 및 재해관리 제27조(장애 및 재해 관리대책 운영) ①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련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체계관리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체계관리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시스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체계관리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국방수송정보체계 및 각 군 체계운용자에게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체계관리자는 시스템 장애 복구작업 시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통해 복구절차를 수행하며, 필요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진행한다. ⑥ 체계관리자는 시스템 장애 복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재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체 서버를 활용하고 수송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해 체계관리관 및 각 군 본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제28조(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용 중단) ① 체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시기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변경, 폐기 등의 물리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2. 정기 점검인 경우 3.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운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체계관리자가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사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제3절 고객센터 운영 제29조(고객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고객센터는 유지보수 책임기관 소속하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고객센터는 체계 이용 과정에서 안내 및 상담지원을 위하여 전화상담 및 국방수송정보체계 내의 체계 게시판(Help Desk) 등을 운영한다. 제30조(상담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지식 구축) ① 고객센터의 장은 각종 법령 등 상담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상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상담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객센터의 업무담당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 이용 간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단순 문의 등에 대한 내용은 즉각 조치하고, 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유형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연결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31조(고객센터 운영실적 분석 및 보고) ① 고객센터의 장은 일일 상담업무가 종료된 후 고객센터 운영실적에 이를 기록 유지한다. ② 고객센터의 장은 매분기 고객센터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체계 보안 제32조(시스템 보안) ① 국방수송정보체계의 분야별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DB 서버 보안 가. 통합 DB 내 유일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되도록 하며, 이외 암호화 대상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나. DB 서버는 WEB 및 WAS 서버 운용 및 관리는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2. 체계 보안 가. 사용자 접속 비밀번호는 월 1회 변경토록 설정한다. 나. 유일식별정보, 로그인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되어야 한다. 다. 체계 관리자는 서버 운영체제(OS) 최신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3개월 이상 미접속자의 계정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마. 체계관리자는 사용자의 접근 및 작업 이력을 「국방사이버안보 훈령」 제24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체계관리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상의 화면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관련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로그저장)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 해야한다. ③ 체계관리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 분야별 메뉴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분야별 메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기록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국방수송정보체계 보안 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한다. 제33조(개인정보보호) ① 체계관리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을 위한 개인 식별ㆍ인증,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한다. ② 체계관리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를 관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인원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체계관리자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한다. ④ 체계관리자는 체계연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암호화 및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 열람 및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그 외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적용한다. 제34조(보안성 검토) 인터넷체계에 게시되는 모든 자료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해당부대 또는 기관에서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보안장비 활용) 국방수송정보체계 내 중요 군사자료 조회 시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암호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 제5장 행정사항 제36조(사용자 교육) ①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은 업무수행 체계 이해와 조기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용 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학교교육 가. 각 군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나. 장교양성, 보수과정에서는 정보체계의 제도 및 방침, 절차 위주로 관리직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 등 실무자 양성, 보수과정에서는 정보체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사용자로서 업무수행절차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다. 병 과정 교육에서는 과정별 관련 있는 업무의 실기숙달 교육을 실시한다. 2. 부대교육 및 개인학습 등 가. 실무부대 부대교육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부대의 주요 사용기능 중심으로 교육 시기, 장소 및 대상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 개인학습시 사용자 및 체계운용자는 체계에 탑재된 학습자료, 도움말(기능별 사용자 지침서 등)을 활용한 자율학습을 통해 사용방법을 숙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전ㆍ출입 등으로 인해 체계 사용자나 체계운용자가 교체될 경우 인계ㆍ인수자는 사무인계ㆍ인수서에 국방수송정보체계와 관련된 내용(체계등록절차 및 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복수 근무기간을 통해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 사용 또는 운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필요시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는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제공, 교관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각 군은 교육체계 성능과 해당 군 교육기관의 부대교육 등을 고려하여 교육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