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07 발령일: 2024년 10월 7일 시행일: 2024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관서"란 해양경찰청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현장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항공단 및 항공대, 특공대,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해양경찰구조대, 그리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를 말한다. 3. "훈련 총량제"란 유사ㆍ중복된 훈련을 통합, 폐지 또는 신설 하는 등 전반적으로 훈련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훈련 종목과 시간은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5. "자체훈련"이란 현장부서가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6. "유관기관 합동훈련"이란 다른 기관ㆍ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을 말한다. 7. "국제합동훈련"이란 다른 국가의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을 말한다. 8. "불시훈련"이란 사전예고 없이 가상의 사고 상황에 따라 현장부서 훈련 참가자들이 상황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훈련을 말한다. 9. "도상훈련"이란 가상의 사고 상황에 따라 현장부서 훈련 참가자들이 상황해결을 위하여 말로 설명하면서 상황대응 조치를 실시하는 토의형 훈련을 말한다. 10. "현장직무훈련"이란 현장부서 근무자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조작 및 단순기술 숙달 등을 실시하는 간이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이 규칙은 현장부서가 실시하는 훈련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현장부서가 실시하는 훈련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간 훈련계획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 훈련의 종목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훈련계획(현장직무훈련 계획은 따로 정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훈련 종목과 시기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훈련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소속관서 및 현장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③ 소속관서의 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소속관서장등"이라 한다)은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현장부서 훈련 시행계획을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현장부서 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현장부서의 직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훈련 목표 및 전략 설정 2. 훈련 목표에 적합한 훈련 일정, 장소, 형식, 참여대상 등을 선정 3.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안전교육 등 훈련 안전관리 방안 4. 종합적인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등 다양한 세력의 참여 5. 자체회의ㆍ유관기관회의 등 관련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조 등의 준비 6. 훈련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매뉴얼, 교범 등의 사전 확인ㆍ정비 7. 훈련 평가, 지도점검 절차 등을 포함한 개선사항 발굴 등 사후 조치 제5조(훈련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훈련협의회를 둔다. 1. 연간 훈련계획의 수립 2. 제14조에 따른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ㆍ선발 기본 계획의 수립 3. 주요 현장부서 훈련정책의 논의 및 조정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현장부서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훈련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훈련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현장훈련 관련 부서 계장, 각 지방해양경찰청 교육훈련계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교육훈련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훈련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훈련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훈련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훈련계장이 된다. 제5조의2(훈련 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① 소속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소속관서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1. 주요 현장부서 훈련 개선방안 논의 2. 그 밖에 소속관서의 장이 현장부서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경비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의 경우 함ㆍ정장 및 파출소장을 각각 1명 이상(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함장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 경비ㆍ안전 등 훈련 관련부서 계장 및 소속 해양경찰서 교육훈련계장 2. 해양경찰서: 경비ㆍ안전 등 훈련 관련부서 계장, 소속 함ㆍ정장 및 파출소장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실무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관서의 교육훈련계장이 된다. ⑦ 소속관서는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를 바로 위 상급기관에 개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6조(훈련의 신설ㆍ폐지 협의 등) ①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은 현장부서 훈련을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사전에 교육훈련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소속관서장등은 현장부서 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훈련 유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여 훈련 준비를 해야 한다. 제7조(훈련단계) ①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현장부서 훈련의 단계를 별표에 따라 기획-설계-수행-평가-개선의 5단계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훈련의 특성, 훈련 규모ㆍ주관기관에 따라 준비-실시-평가(개선)의 3단계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의 평가 및 개선의 결과를 다음 훈련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훈련의 종류) 현장부서 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훈련 2. 유관기관 합동훈련 3. 국제합동훈련 4. 불시훈련 5. 도상훈련 제9조(자체훈련) ① 현장부서의 장은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의 현장부서 훈련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자체훈련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훈련 총량제를 실시하고 연간 훈련계획 및 통합훈련교범에 반영해야 하다. ③ 소속관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현장부서의 자체훈련 이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상황대응 등으로 지도ㆍ감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지방해양경찰청장: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 대상 반기 1회 이상 2. 해양경찰서장: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현장부서 대상 분기 1회 이상 제10조(유관기관 합동훈련) ①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간 훈련계획에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반영하고, 연간 훈련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훈련은 폐지한다. ③ 삭제 제11조(국제합동훈련) ①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다른 국가의 기관과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간 훈련계획에 국제합동훈련을 반영하고, 연간 훈련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훈련은 폐지한다. ③ 삭제 제12조(불시훈련)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및 해양주권과 안보 등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합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불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개선요구 등의 훈련 결과를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해양경찰서장은 개선요구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훈련을 집행한 후에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도상훈련)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 및 해양주권과 안보 등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합 상황에 대한 상황판단 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토의형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훈련을 집행한 후에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훈련 결과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훈련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ㆍ선발 계획 수립)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훈련 효과를 높이고 명예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매년 우수 함정 및 파출소를 선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우수 함정 및 파출소에 대한 평가ㆍ선발 기본계획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ㆍ선발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함정 및 파출소를 선발한다. 제15조(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의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훈련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의2(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장훈련 관련 부서 계(팀)장이 된다. 제15조의3(수당 등의 지급)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및 감사장 수여)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장등은 현장부서 훈련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한 유관기관 직원 및 민간인에게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