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24 발령일: 2024년 10월 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 활동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해당 법인의 이사 선임권한을 보유하는 법인 2. "해외진출 활동"이란 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인프라ㆍ건설 등 프로젝트 참여, 사업 추진 목적의 투자 등 해외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주재국"이란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3조(지원의 원칙) ①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진출 활동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주재국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과 유사한 요청에서의 지원 사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기업간담회 등 행사 개최, 주재국 주요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에 필요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내용 및 요청 등) ① 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정보 제공 2. 입찰 정보 안내 3. 주재국의 법령, 제도, 행정절차 및 거래 관행 등 정보 제공 4. 통관ㆍ세관 관련한 해외진출기업 어려움 해결 지원 5. 주재국 정부기관 대상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전달 6. 해외진출기업 대상 행사 주최 및 참가 지원 7. 주재국 내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해외진출기업 관련 정보 전달 8. 그 밖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 ②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진출 활동과 관련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요청사항을 명시하여 재외공관에 서면(제10조 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요청기업에 대해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이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요청사항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외진출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제공)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의 요청 내용이 주재국에 지사,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등을 둔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청 기업에게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요청 기업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에게 지원을 직접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거절 및 중단) ① 재외공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절하거나 지원을 개시하였더라도 이를 중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외공관의 지원이 주재국 국내문제에 관여하거나 주재국 국내법 위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외진출기업의 요청에 따른 지원이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른 해외진출기업의 이해와 충돌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해외진출기업이 허위로 재외공관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해외진출기업이 재외공관의 지원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② 재외공관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해당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거절 또는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거절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진출기업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원 거절 또는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준수의무) 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대한민국 법령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의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영업상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10조(재외공관장의 임무)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외진출기업의 지원요청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 2. 해외진출기업의 지원요청 및 어려움에 관한 사항 처리 및 결과통보 등을 위한 공관 홈페이지 게시판 구축ㆍ운영 및 관리 3.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재국에 진출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등이 참석하는 적절한 협의체(기업지원협의회, 인프라수주지원위원회 등) 등의 구성 및 운영 4.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실적과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애로의 보고 5. 그 밖에 재외공관장이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 체계화 지원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제10조 각 호의 임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 사례의 공유 등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의 체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 강화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역량 강화와 관련된 인력, 예산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절한 인적ㆍ물적 자원이 할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 성과평가에 해외진출기업지원 실적과 성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임용 및 전보, 외교관의 신규 임용, 재외공관 근무 발령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과정에 해외진출기업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해당 주재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해외진출기업과 업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27년 9월 26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