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452 발령일: 2024년 10월 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감사ㆍ인사ㆍ예산ㆍ상훈ㆍ조직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5.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경우 청장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5조의2 <삭제> 제5조의3 <삭제> 제5조의4 <삭제> 제5조의5 <삭제> 제5조의6 <삭제> 제5조의7 <삭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ㆍ지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 삭제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직무수행 관련 정보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결재권자를 포함한다)하는 기간 중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1. 물품 구매, 용역 등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구매, 입찰 정보 등 2.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관련 정보 3. 그 밖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제15조 <삭제>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이하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출장 등 복무 처리가 필요한 외부강의등은 반드시 요청자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이를 안 날로부터 5일이내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받는 사례금은 연간 총 500만원(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미포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연간 사례금 상한액 500만원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강의등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한 기준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총 500만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의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와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사례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이 출장 처리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요청기관에서 지급하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출장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의2(외부강의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거나 약속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복무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징계 등)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되, 그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제25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 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임용자ㆍ부패취약분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규임용자 : 임용된 날로부터 3월 이내 2. 부패취약분야 공무원 : 전보일로부터 3월 이내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농촌진흥청의 경우 감사담당관이 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 또는 교육훈련기획과장이 된다. 2차 소속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1차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공무원 행동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한 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매년 2회 이상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제27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알려야 한다. 제27조의2(기록 보관ㆍ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7,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3, 제19조, 제22조, 제24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8장 농촌진흥청 청렴추진기획단 제42조(설치) 부패방지를 위한 모든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청장 소속으로 농촌진흥청 청렴추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3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농촌진흥청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진단 2. 부패방지 핵심과제 선정 3. 기관특성에 맞는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4.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수단 확보 5.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6.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패방지에 관한 모든 사항 8. 부정청탁 사례의 공개 여부 9.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 제44조(구성) 기획단의 단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하고, 단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는 단원을 1∼2명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제45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6조(간사)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공직기강 담당 주무로 한다. 제47조(운영) 기획단은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8조(기획단의 운영 등) 그 밖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9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제49조(범죄보고) ① 소속 기관의 부서 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기관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서 책임공무원이란 범죄혐의 행위자의 직근 상급자를 말한다. 제50조(고발의 주체)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과 이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사실이 있은 당시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제51조(고발대상) 이 규정에 따른 고발대상에는 소속 기관의 직원(퇴직자 포함)과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 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2조(고발여부 결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여부를 종합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범죄 발생사유와 비위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1. 횡령ㆍ공금유용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ㆍ공금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ㆍ공금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ㆍ공금유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2조의2(고발시기)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제43조에 따라 청렴추진기획단 심의를 거쳐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렴추진기획단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제53조(고발인 및 고발방법) 고발은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사전협의) 범죄 혐의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55조(고발처리 상황관리) ① 소속 기관에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공직자 고발처리상황부에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 소속 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를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고발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6조(수사협조 및 결과통보) 고발을 한 기관장은 고발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7조(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