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71 발령일: 2024년 10월 4일 시행일: 2024년 10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과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향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경제적 기여도"란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등을 말한다. 3. "사회적 기여도"는 행정법규 준수 정도, 지역사회 공헌 정도를 말한다. 제3조(산정기준)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