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68
발령일: 2024년 9월 19일
시행일: 2024년 9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삭제
아. 삭제
자.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차. 그 밖의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감사ㆍ예산ㆍ감독ㆍ행정지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을 주는 행위 및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공무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제6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삭제
제6조의3(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제6조의4(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제6조의5(가족 채용 제한) 삭제
제6조의6(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제7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가족(「민법」상 가족을 말한다)을 채용하게 하는 등 산하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2(재직 중 취업청탁 금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 등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과정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그 위반사항을 알고도 넘어가는 행위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해당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될 때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민자유치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항만기본계획, 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신항만 기본계획, 신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삭제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1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속기관 등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의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이나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이를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④ 삭제
⑤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월 3회 초과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조(직무관련자 거래신고) 삭제
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이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에게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징계 등)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인도(引渡)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는 등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교육)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직생애주기별(신규임용, 승진, 고위직으로 진입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이 강령을 교육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강령을 위반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행동강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이 강령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1. 본부: 감사담당관
2.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 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감사업무 부서의 장
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강령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의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시책 공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과 연 1회 이상 간담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소속기관의 각종 자체시책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