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88
발령일: 2024년 10월 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생 중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이하 "합숙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소관) 생활관의 관리운영은 교육기획과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2장 운 영 요 원
제4조(운영요원) ①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사감 1인을 둘 수 있다. 사감은 방호실 근무자 2인 중 1인이 담당한다.
② 초ㆍ중ㆍ고교생이 생활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사가 동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도교사를 부사감으로 하고, 사감을 보좌한다.
③ 사감의 근무시간은 당일 16:30부터 익일 08:00까지로 하고, 근무종료 시 합숙교육생의 외출ㆍ외박 상황 등을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5조(운영요원의 임무) 운영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생활관내 화재예방, 도난방지, 외부침입 등의 안전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당직근무자에 보고
2. 생활관내 합숙연수생들의 질서유지
3. 합숙교육생의 외출ㆍ외박 기록부 관리
4. 그 밖에 생활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생활관 입실 및 퇴실
제6조(입실)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합숙을 희망하는 교육생, 강사 및 교육시설물 임대 신청자에게 입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실이 허가된 연수생은 등록을 필한 후 호실을 배정받아 지정된 호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③ 연수생의 호실 배정은 해당 교육과정 소관 과장이 한다.
제7조(퇴실)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
2. 퇴교 처분을 받은 자
3. 기타 생활관 이용이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② 합숙교육생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실이 결정된 자는 지급받은 물품을 해당 교육과정 소관 과장에게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생활관 수칙
제8조(합숙수칙) ① 삭제
② 합숙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 가무, 도박 등 생활관의 질서문란 행위금지
2. 생활관 내에서 금연
3. 생활관과 그 주변의 청결유지. 비품정돈
4.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에 대한 변상
5. 기타 연수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제9조(외출,외박) ① 외출 또는 외박을 희망하는 합숙교육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외출 시 귀원시간은 당일 24:00까지이고, 외박 시 귀원은 익일 수업개시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사감은 외출ㆍ외박 교육생이 제2항의 시간내 귀원하지 않았을 경우 연락,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초ㆍ중ㆍ고교생은 외출ㆍ외박을 불허한다. 다만, 지도교사(부사감)의 허락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