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06 발령일: 2024년 10월 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해양오염 신고"란 해양오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해양오염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오염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 2. 해양오염 신고ㆍ제보ㆍ단서제공 등을 통해 해양오염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해양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신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 금액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ㆍ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관서의 경위 또는 7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담당자로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인 경우 6.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8. 동일한 신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해양경찰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 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 지급의 기록관리)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