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70 발령일: 2024년 10월 4일 시행일: 2024년 10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4조제5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무등록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금전채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금전채무는 무등록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제4조(사업사실 확인) 무등록 소상공인은 별지 서식의 확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자(이하 "사업사실 확인자"라 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급하는 확인(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써 사업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업사실 확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장(지점장 등), 사업장소재지 통(이)ㆍ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상인회장 등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신청을 희망하는 무등록 소상공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는 사업사실 확인자가 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