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99 발령일: 2024년 10월 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및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