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133
발령일: 2024년 10월 4일
시행일: 2024년 10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선피항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선, 예선, 예인선과 부선(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한다) 등의 선박을 말한다.
2. "소형선박"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3. "인천대교 부근"이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 구역 중 해상구역을, "영종대교 부근"이란 영종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 구역 중 해상구역을 말한다.
4. "야간"이란 일몰 30분 이후부터 일출 30분 이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주경간 항로"란 인천대교 사장교의 동측 및 서측의 양 주탑 사이의 항로를 말한다.
6. "측경간 항로"란 인천대교 사장교 주경간에서 각각 동측 및 서측의 접속교와 연결되는 구간의 항로를 말한다.
7. "예선"이란 다른 선박 또는 구조물을 밀거나 끌면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의 예선업 등록기준에 따른 예선을 말한다.
8. "조종불능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9. "흘수제약선"이란 가항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10.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11. "영흥수도"란 인천항 남측 항계선(타구봉도에서 남장자서까지 이르는 선)에서 북위 37도12분30초(영흥도 남단 갑죽도) 선까지 이르는 해역 중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에 형성된 뱃길을 말한다.
12. "경인아라뱃길"이란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사이에 조성된 수역을, "만곡부"란 경인아라뱃길에서 귤현대교와 벌말교 사이의 수역을 각각 말한다.
13. "항로"란 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로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
14. "정박지"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출항대기ㆍ검역 등을 위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청장이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
15. "계류인정구역"이란 우선피항선 등이 정박하거나 계류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청장이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
16. "해상교통관제센터"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교통관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선박교통관제관서를 말한다.
17. "선박교통관제사"란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인천항ㆍ경인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2장 정박지ㆍ항로 및 출입신고
제4조(정박지)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항ㆍ경인항의 수상구역 등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별표 1의 정박지에 정박해야 한다. 다만, 선체의 일부가 정박지 밖으로 벗어나거나, 정박지 해저에 닿을 우려가 있는 선박은 해당 정박지에 정박해서는 안 된다.
② 정박 중인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선박교통관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 주파수를 항상 청취ㆍ응답해야 한다.
제4조의2(계류인정구역) 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이 별표 1의 계류인정구역에 정박하거나 계류한 경우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항로, 선박 진ㆍ출입로 등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되는 구역은 제외한다.
② 계류인정구역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신청서를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항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출입신고의 면제)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호에 따른 출입신고 면제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항ㆍ경인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항내운항선 및 정기여객선
2.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도선선, 예선 및 인천항ㆍ경인항을 주 정박항으로 하는 관공선
3. 그 밖에 청장(경인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항만운영과 관련하여 출입신고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3장 항법
제6조(속력제한)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인천항ㆍ경인항(경인아라뱃길을 제외한다)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항계 내 항로를 통항하는 어선을 포함한다)은 별표 3에서 정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해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한 속력(대지속력을 의미한다) 외에 별도로 속력제한을 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응급환자 후송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5.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제7조(항법) ① 인천항ㆍ경인항 및 항계부근에서의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 밖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 항행
2. 항로 또는 수로(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항로 또는 수로의 가상 중심선을 기준으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을 따라 항행(단, 경인아라뱃길에서는 제15조제1항의 항법에 따른다.)
3.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저속으로 항행
4. 예ㆍ부선이 인천대교 또는 영종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경우 예인되는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이 1척을 초과할 수 없으며, 늘어진 예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행
5. 태풍이 내습하거나 태풍특보가 있을 때에는 모든 선박은 항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미리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
6. 북항 및 남항 수로에서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충분한 여유수역이 있는 경우에만 교차하여 통항
7. 간조시에 인천내항의 갑문, 해경부두, 연안부두 및 역무선부두의 입구 부근을 통과하거나 이들 부두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방파제로 인해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음향신호(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하며, 방파제 반대편 선박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저속으로 항행
② 항계 내 또는 항계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과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박 상호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달리 통과하기로 하거나,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 따르는 경우 그렇지 않다.
1. 인천 내항의 갑문, 북항 및 남항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
2. 인천 내항의 갑문, 북항, 남항에서 각각 입출항하는 선박끼리 제1항로에서 서로 마주치는 경우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3. 연안여객선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은 인천대교 주경간 항로(제1항로)와 측경간 항로를 따라 입출항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 및 인천대교 부근에서 측경간 항로와 제1항로를 횡단할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 보고 후 지시 이행
4. 측경간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제1항로에 진입할 때에는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
5. 제1입항대기정박지(북장자서 정박지)에 정박하였다가 입항하는 선박은 동수도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과 중수도 및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
6.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은 동수도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 다만, 대형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선)은 그렇지 않다.
7. 연안여객선항로를 지나 중수도항로로 진입하려는 선박은 서수도와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
8. 영흥수도를 따라 인천항을 출항하는 선박은 영흥수도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과 변도를 기점으로 반경 1해리에 이르는 해역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변도 북동 측의 여유수역이 있는 해역에서 교차통항이 되도록 미리 속력을 충분히 낮추어 항행
9. 제4항로를 이용하여 인천항에서 인천신항으로 가거나 인천신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선박은 제1항로의 입항로와 출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과 제3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
10. 인천항에서 인천신항으로 가거나 인천신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선박이 제4항로에서 서로 마주치는 경우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11. 갑문에 입거하는 선박과 출거하는 선박이 제2항로에서 만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입거하는 선박은 출거하는 선박이 완전히 제2항로(인천항ㆍ경인항)를 빠져나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갑문 남쪽 수역을 원칙으로 하나 조류, 시계상태, 풍향ㆍ풍력, 해상상태 및 주위 항행 선박 등과의 안전 상 필요한 경우 갑문 북쪽 수역도 가능하다)에 대기
12. 갑문을 출거하는 선박은 출거하기 전에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출항 통보를 하여 통항 정보를 확보하고 제1항로를 통항하는 선박 또는 갑문에 입거하는 선박과 직접 교신하여 통항 방법 확정
제7조의2(제1항로 분리선 횡단금지) ①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로의 분리선을 횡단해서는 안 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구조 등을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분리선을 횡단해야 하는 경우
2. 인천항에서 인천신항으로 가는 선박이 제1항로의 분리선을 횡단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이 비상시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제4항로를 이용하여 출항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비상시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위험물 운반선(LNG선, LPG선, VLCC 등)이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제3항로 입구에서 큰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2. 제3항로 진입로 부근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등으로 인해 통항이 곤란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제3항로 진입로 부근에서 해상교통량이 폭주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인천ㆍ영종대교 항법
제8조(인천대교 항법)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인천대교 주경간 항로로 통항해야 한다.
1.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2.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3. 예인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가 5천톤을 초과하는 예부선
4. 조종불능선
5. 흘수제약선
6. 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② 측경간 항로로 통항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1천톤 이하의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2.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을 제외한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선박
3. 예인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가 5천톤 이하인 예부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 간에는 인천대교 주경간 항로를 통과할 때에는 교차통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총톤수 10만톤을 초과하는 선박이 통과할 때에는 다른 모든 선박은 교차통항해서는 안 된다.
1. 총톤수 5만톤을 초과하는 선박
2. 조종불능선
3. 흘수제약선
④ 제2항에 따른 선박이 측경간 항로로 통항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항해야 한다. 다만, 인천대교 부근 통항 시 주변의 선박 통항량 등 항행 여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통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따라 통항할 수 있다.
1. 석탄부두와 남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동측 측경간 항로 이용
2. 연안부두, 내항 및 북항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영종도 방향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서측 측경간 항로 이용
⑤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대교 측경간 항로의 교각 부근에서는 한쪽으로 통항해야 하며, 여객선, 위험화물운반선 및 급유선은 야간에 인천대교 측경간 항로를 통항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선박이 인천대교 부근을 통과할 때에는 선박의 규모 또는 상황에 따라 예선의 도움을 받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총톤수 10만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입항할 때는 4천5백마력 이상의 예선 2척, 출항할 때는 4천5백마력 이상의 예선 1척을 호송 선박으로 사용해야 한다.
1. 총톤수 10만톤을 초과하는 선박
2. 조종불능선
3. 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⑦ 인천대교를 통과하려는 크루즈선이 안개 등에 의해 시계가 급격히 감소되어 인천대교 통과가 불가능할 때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고, 비상대기 정박지에 대기할 수 있다.
제9조(영종대교 부근 항법) ① 영종대교 부근에서 항행하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한다.
1. 소형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
2. 조종불능선
3. 흘수제약선
4. 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② 다음 각 호의 선박 간에는 영종대교 부근을 통과할 때에는 교차통항해서는 안 된다.
1. 총톤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
2. 조종불능선
3. 흘수제약선
4. 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종대교 부근에서 마주 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운항자들 사이에 통신 등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교차통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종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500미터 이내의 해역에서는 교차통항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통항제한) ① 모든 선박은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다음의 항로 넓이 및 수면 상 높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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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선박은 경인항 갑문을 통과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통항여건을 고려하여 항행해야 한다.
1. 아라서해갑문: 최대폭 28.5미터, 통과허용 선박 폭 26미터
2. 아라한강갑문: 최대폭 22미터, 통과허용 선박 폭 20미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과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풍랑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불량하여 해양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구조물의 수면 상 최고 높이가 높거나 규모가 커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선박이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천대교 부근을 통항하려는 경우
4.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이 전자해도(ECDIS) 장비가 없이 영종대교를 통항하려는 경우
5. 영종대교 부근 수역의 조류속도가 2.5노트 이상인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출항을 금지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은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 보고하고 관제에 따라야 한다.
1. 태풍 또는 해일 등 긴급 피난을 하는 경우
2. 인명 또는 해양사고구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경우
3. 전략물자 등 긴급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4.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우선순위) ① 인천대교에서 일방통항을 해야 하거나 마주치는 경우 선박 간의 통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교에 접근하는 시각이 현저히 빠른 선박
2. 흘수제약선
3.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
② 영종대교에서 일방통항을 해야 하거나 마주치는 경우 선박 간의 통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종대교를 먼저 통과하여 항행하는 선박
2. 항로 폭 및 수면 상 높이로 제약을 받는 선박
3. 경인항을 출항하는 소형선박 이외의 선박
4. 경인항에 입항하는 소형선박 이외의 선박
5. 거첨도 방면으로 입출항하는 선박
6. 각 호 외의 선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통항 여건 및 갑문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통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경인아라뱃길 통항규칙
제12조(적용대상) 이 장의 규칙은 별표 2의 경인아라뱃길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13조(항로의 중심선) 경인아라뱃길 항로의 중심선은 수로바닥의 좌ㆍ우 준설법선의 가상 중심선으로서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속력제한) ①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선박은 10노트 이하(만곡부에서는 8노트 이하, 교차통항 및 수상구조물 등 부근 통과 시에는 6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
1.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 피난하는 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5.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경우나 그 밖에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제15조(항법) ① 모든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의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1. 단독으로 통항할 때에는 항로의 중심선을 따라 항행
2. 마주 오는 선박과 교차통항할 때에는 항로의 중심선 오른쪽 수역을 항행
3. 선박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 금지
4. 선박은 기관을 사용하여 항행해야 하며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돛을 펼치지 말 것
5. 인천터미널 또는 김포터미널을 통과하여 경인아라뱃길에 진입하려는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을 떠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
6. 경인아라뱃길 안에서 항로를 지그재그로 항행 금지
7. 항로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같은 방향으로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 유지
②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른 선박과 교차통항하거나 추월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인정하는 선박과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구조용 선박은 그렇지 않다.
1. 두 선박의 폭의 합이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고 두 선박의 폭의 합이 25미터 이하인 경우 예외로 한다.
가. 바람, 시계 등 기상조건이 안전하게 교차통항할 수 있도록 평온할 것
나. 두 선박이 모두 쌍추진기를 갖추고 즉시 사용이 가능할 것
다. 각 선박의 평균흘수가 3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선장의 경인아라뱃길 왕복 운항경력이 5회 이상일 것
2. 만곡부 구간의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
3. 계류장 인근 구간의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
4. 추월당하는 선박이 통항안전을 위하여 추월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16조(선박통항의 우선순위) 청장은 경인아라뱃길에서의 통항여건 및 갑문 입ㆍ출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석운영회의 등에서 일방통항 등 선박통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통항제한) ① 모든 선박의 선장은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통항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항행해야 한다. 다만, 수심 및 다리의 선박통항가능 높이는 강수량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행여건을 확인하고 통항해야 한다.
1. 수심: 약 6.3미터(인천평균해면상 2.7미터 상방 기준)
2. 다리의 선박통항 가능 높이: 약 16미터(인천평균해면상 3.5미터 상방 기준)
② 경인아라뱃길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인정하는 선박과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구조용 선박은 그렇지 않다.
1. 추진기관이 없는 단정 또는 노, 삿대, 돛 등으로만 운항하는 선박
2. 위험화물운반선(급유선은 제외한다), 수면비행선박
3. 최고속력이 5노트 이하인 선박
4. 초단파무선설비(VHF)를 갖추지 않은 선박
5.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은 제외한다)
③ 다른 선박(부선을 포함한다) 또는 부유물 등을 예인하는 선박은 예인줄이 늘어지지 않도록 피예인물과 일체가 되도록 결박하여 항행해야 하며, 예인선의 추가, 통항순위의 조정 등 청장의 안전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대순간풍속 초속 10미터 이상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될 때
2. 시계가 5백미터 이하일 때(내항여객선, 유람선은 1천미터 이하일 때)
3. 경인아라뱃길의 폭, 수심 및 선박 또는 구조물의 수면 상 최고높이를 고려하여 선박이 통항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수역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7조의2(일방향통항)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출항시간 및 이동시간을 조정하여 순차적으로 일방향통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방통항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경인항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또는 계양대교 인근의 중간계류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1. 경인아라뱃길 내에 선박 통항량이 폭주하여 양방향통항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상악화, 수역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양방향통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른 선박과 교차통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특수한 선종이나 선형으로 양방향통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인아라뱃길에 선박을 정박시키거나 정류시켜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계류시키거나 인원의 승ㆍ하선 및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작업을 하는 경우
5. 오염사고 발생으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6. 청장이 인정한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9조(해상교통장애행위 제한) 누구든지 경인아라뱃길 안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해상교통장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이용하여 통항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제20조(소형선박 등의 대피) ① 경인아라뱃길에서 소형선박은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경인아라뱃길에서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1조(등화 등의 완화) 등화 등을 설치한 마스트의 높이 때문에 다리 통항에 제한을 받는 선박은 마스트를 접이식 등으로 개조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운항할 수 있다.
제22조(항행선교의 시야확보) ① 경인아라뱃길에서 통항하는 선박은 충분한 항행선교의 시야를 확보하여 항행해야 한다.
② 선박이 만곡부나 항로 위를 지나는 다리 등 시설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제23조(음향신호 청취 등) ① 모든 선박은 음향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선교 출입문 한 쪽을 개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모든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충돌 예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이나 사이렌 등 음향신호를 울려서는 안 된다.
제24조(신호표시 준수) 모든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해상부표식의 이용방법과 내륙수로에서 안전항행을 위한 금지, 지시, 제한, 정보, 주의, 보조표지의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제25조(비상예인줄 준비)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하는 선박은 비상상황시에 신속한 예인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의 적절한 예인줄을 선수와 선미에 준비해야 한다.
제26조(대피의무 등) 모든 선박은 태풍내습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제27조(장애물 등의 신고) 모든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유물, 장애물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8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경인아라뱃길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 및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9조(항로표지 보호) ① 누구든지 선박이나 유사한 공작물을 항로표지에 계류하거나 항로표지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항로표지가 소등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0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경인아라뱃길 안에서는 선박이나 그물 등을 이용한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장의 경인아라뱃길 항법에 관한 사항을 경인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2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