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85
발령일: 2024년 10월 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 시간ㆍ공간의 제약 없이 지정된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
2. "이러닝 학습"은 이러닝으로 진행되는 과정 또는 과목에 대한 학습을 말한다.
3. "코스웨어"는 이러닝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4. "학습자"는 수강이 승인된 이러닝 학습을 진행 중인 자를 말한다.
5. "과정 운영자"는 이러닝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강신청 접수, 수강승인, 학습관리, 평가 및 수료, 학습자의 요구분석 및 제도개선 등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이러닝 담당자"는 이러닝 사이트의 교육운영시스템, 코스웨어 등 이러닝 관련 시설, 장비, 자료 등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이러닝 운영) ① 이러닝은 교육 기간의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러닝은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과목의 종류, 시간, 인원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러닝은 규칙적인 학습의 필요성과 적정 학습량 등을 고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 최대학습량을 전체 학습량의 일부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유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상교육에 대한 제반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신청) ① 과정 운영자는 이러닝 학습을 원하는 자가 수강신청 기간에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정 운영자는 학습자가 이러닝 학습의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정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의한 수강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① 과정 운영자는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습량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학습자에 대하여 전자우편,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② 과정운영자는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 등 학습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제6조(수료) ① 이러닝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총 학습량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료기준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해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과정 운영자는 제1항의 수료기준을 만족하는 교육과정이 수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행위 조치) ① 연수원장은 학습자의 이러닝 학습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러닝 학습의 수강을 취소하거나, 학습자였던 자의 이미 종료된 이러닝 학습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습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진도율 등의 학습실적이 조작된 경우
2. 학습이 조작된 재생속도 또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 해 수행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결과로 전산상에 기록된 진도율 등의 학습실적이 실제 학습실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료된 학습의 학습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제7조 제1항의 수료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공동활용 등) 연수원장은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콘텐츠를 타 기관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코스웨어 개발) ① 연수원장은 코스웨어 개발 시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이러닝 담당자와 과정 운영자는 집합교육과정에 과목단위로 포함하여 운영할 코스웨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의 내용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ㆍ편견ㆍ비하 등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 중인 콘텐츠를 [별표 1]의 유지관리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 운영 여부 결정, 수정ㆍ보완 등에 활용한다. 다만,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이러닝 사이트 관리) 이러닝 담당자는 이러닝 사이트의 교육운영시스템, 코스웨어 등 이러닝 관련 장비,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러닝 운영개선) 과정 운영자는 이러닝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결과는 향후 이러닝 운영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러닝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