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340
발령일: 2024년 10월 7일
시행일: 2024년 10월 7일
본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ㆍ조약,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원산지조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인천공항세관 : 심사정보과
나.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ㆍ2과ㆍ3과
다.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
라.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ㆍ2과
마. 대구세관ㆍ광주세관ㆍ평택직할세관: 심사과
3. "원산지조사요원"이란 제2호의 부서에서 원산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관세법」 제2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납세자
5. "국내조사"란 조사대상자 중 국내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6. "국내 서면조사"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7. "국내 현지조사"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8. "국제조사"란 조사대상자 중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9. "국제 서면조사"란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원산지 입증을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0. "국제 현지조사"란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1. "직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수출국)의 조사대상자를 직접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12. "간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 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3. "정기조사"란 정기적으로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4. "기획조사"란 특정 품목을 수시선정 하거나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을 통해 선정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지시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5. "공동조사"란 협정 및 법 제33조에 따라 수입국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6. "참관"이란 협정에서 정한 경우로서 수입국 세관공무원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수출국의 원산지조사 절차에 입회 또는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17. "범칙예비조사"란 원산지조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8.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란 관세양허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19.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란 관세양허 외의 목적으로「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대한상공회의소 등’이라 한다)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20. "재조사"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따라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2. 「관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해석의 기준
3. 「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4. 「관세법」 제7조에 따른 재량의 한계
5. 「관세법」 제110조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6.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조사권한의 남용금지
7. 「관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의 금지
8.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체약상대국(수출국)의 의견 최대한 존중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과 「관세법」 및 조약ㆍ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
2.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
3. 원산지증명서가 작성ㆍ발급된 수출물품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원산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원산지조사 업무관리
제6조(원산지조사의 관할) ① 이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평택직할세관장이 하며, 관할하는 세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평택직할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자율점검을 포함한다)의 중요성, 신속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세관장의 관할세관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이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자율점검을 포함한다) 계획보고 시에 관세청장에게 관할세관 조정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건의 이첩)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요원의 정보분석 결과 또는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외부 제보내용이 관할세관 외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와 관련되거나 관할세관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으로부터 관할세관 조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원산지조사팀의 편성)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원산지조사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원산지조사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4명∼8명 이내(다만, 세관의 인력 운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3명 이하 가능)
2. 원산지조사팀의 팀장은 6급 또는 7급 중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지정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조사팀의 팀장 및 구성원을 교체ㆍ편성할 수 있으며, 원산지조사팀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원산지조사팀의 조정
2. 특정사안에 필요한 원산지조사팀의 구성
3.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팀 구성
4. 국제 현지조사를 위한 국제 현지조사팀 구성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공동조사팀 구성
6. 관세청장이 지시한 기획조사를 위한 팀 구성
7.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원산지조사팀 참여
제9조(특화세관) ① 관세청장은 특정 품목의 원산지조사를 전담하는 특화세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화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장은 특화품목을 전담하는 특화팀(이하 ‘특화팀’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팀의 구성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특화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품목에 대한 원산지조사의 우선적 수행
2. 특화품목의 수출입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시하는 특화품목 관련 원산지조사
제10조(전산처리) ① 정보분석, 자율점검, 사건 착수, 진행, 처분 및 사후관리 등 원산지조사 업무수행은 전자통관시스템(이하 "업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시스템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업무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1조(세관 간 지원)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다른 세관의 원산지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조사 내용이 복잡한 경우
2. 원산지조사 대상이 과다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세관 간 원산지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또는 합동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동향보고)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추징(예상)액 5억원 이상 사건의 원산지조사 착수 및 종결의 경우
2.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3. 체약상대국(수출국)과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
4.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5. 그 밖에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장 또는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관세청장의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동향보고는 해당 사건 원산지조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부서에서 동향보고를 할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사건 원산지조사부서와 협의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향보고 실적을 취합하여 원산지조사요원 실적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2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제1장 원산지조사 업무의 처리
제13조(원산지조사 분야)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4.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에 관한 사항
5.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격, 원가 계산에 관한 사항
6.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운송에 관한 사항
7.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대금지급ㆍ수령에 관한 사항(외국환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한 요건에 관한 사항
제14조(원산지조사 대상 범위 및 기간)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대상 범위 및 기간을 정할 때에는 법 제35조, 「관세법」 제21조, 각 협정 및 그 밖에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협정별 자료보관의무 기간,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15조(원산지조사 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등에 따른 국내조사 기간을「관세법 시행령」제13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규모, 조사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정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는 제35조, 제36조, 제55조, 제5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장 승인일까지를 포함한다.
1. 서면조사 :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2. 현지조사 :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산시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 방문한 날부터 50일 이내[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로 함]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산지조사 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세관장은 국내 조사를 마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조사 중지 및 재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5조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조사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관세법 시행령」제14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목분류ㆍ관세평가ㆍ원산지와 관련하여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질의 등 이에 준하는 경우
5. <삭제>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중지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재개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재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15조의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조사기간) ① 세관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 이내에 한ㆍ미 FTA 제6.18조제5항에 따른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2. 한ㆍ미 FTA 제6.18조제4항에 따른 예비결정내용 제공 후 추가 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다만, 추가 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예비결정내용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을 추가 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로 간주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미국 관세당국과의 협정 해석상 이견으로 검증이 지연되는 경우
2.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사건의 불복 진행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른 결정ㆍ절차의 완료를 위한 기간 고려 등 기간연장이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원산지조사 방식) ①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서면조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의 확인 또는 협정관세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후에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원산지조사 방법의 변경) ① 세관장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현지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2. 서면조사 과정에서 법 제7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여 증거물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3. 원산지 위반 등에 관한 제보나 밀수신고를 접수한 경우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원산지증명서 오류 또는 원산지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방법을 변경 또는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내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원산지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현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8조(통합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와 관세조사, 범칙조사 또는 외환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ㆍ조사ㆍ외환검사부서와 협의하여 통합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관세조사와 원산지조사의 대상업체가 겹치는 경우 조사 통지일을 같은 날로 하여 각각 통지한다.
제19조(외부제보의 처리) ① 세관장은 외부로부터 제17조제1항제3호의 제보를 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제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계획보고, 이첩,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제17조제1항제4호의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관할지 세관장은 제2항의 지시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제보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⑤ 밀수제보자 또는 탈루 제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절차는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관세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조사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21조(청렴협약) ①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청렴협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리인이 원산지조사 과정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3.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제23조(조사대상자의 협력)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원산지조사요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장부 또는 증빙서류, 그 밖에 관련 문서의 제시,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 하거나 파기ㆍ은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2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국내 소재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송달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한다.
② 체약상대국 소재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송달은 국제특급우편(EMS)의 방법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전자우편(e-Mail)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신청이나 서류(자료 및 정보를 포함한다) 제출을 하려는 경우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안내한다.
④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신청 또는 서류제출을 받은 때에는 수신 사실을 유선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송달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기록ㆍ유지한다.
제2장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제1절 원산지 위험관리
제25조(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 위험의 사전분석 및 평가를 통해 원산지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이하 "선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선별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의 선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산지 위험정보 및 위험유형 등을 수집하고 위험 선별기준과 위험모델을 개발하여 선별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위험관리) ① 원산지조사요원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등에 관한 위험정보와 위반유형을 수집하여 제25조의 선별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원산지조사요원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의 프로파일별 모니터링 또는 수출입통관ㆍ외환거래 등의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ㆍ분석하여 위험 징후를 인지한 때에는 위험정보 분석내용을 제25조의 선별시스템에 등록한다.
제27조(기획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5조의 선별시스템을 통하여 개발된 위험모델별 원산지위험도 측정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원산지조사 대상에 대하여 기획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 일정 및 원산지조사부서를 지정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고, 진행경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제25조제3항의 위험모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원산지 위험모델을 추가할 수 있다.
제2절 정보분석
제28조(정보분석 업무) 원산지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산지조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2. 업체ㆍ산업ㆍ품목의 원산지, 협정관세의 적용, 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조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조사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원산지조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분석
제29조(정보분석팀 운영)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정보분석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정보분석 계획 및 결과보고) ① 원산지조사요원은 제28조에 따른 정보와 자료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분석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세관장은 해당 정보의 중요성, 시의성, 활용성 및 중복조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 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산지조사요원은 정보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의 정보분석 결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의 정보분석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원산지조사 착수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 방향
2. 조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3. 원산지조사 의뢰 건에 대한 원산지조사 미착수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타 세관에서 이첩 받은 정보분석 결과에 대한 처리 방향과 정보제공자(세관)의 기여도를 고려한 실적 배분율
제31조(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 <삭제>
제3장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제1절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제32조(조사 대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해 확인(정보제공 및 이의제기를 포함한다)을 요청 받은 경우
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3.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인지한 경우
4.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
5. 수출물품의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외부기관 및 외부인의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및 원산지 위반 혐의를 인지하거나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및 정기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원산지조사시 조사기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접수 및 지시) ① 관세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확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원산지조사 지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때 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협정별 회신기간의 70% 범위 이내로 조사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라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기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제34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 중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필요한 서류
3.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
④ 조사대상자는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연장기한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로 통지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대상자가 참석하는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평가회의는 조사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제72조를 준용하여 개최한다.
제35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제3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와 제32조제1항1호 등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서한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수출물품 자재명세서(BOM) 및 제조공정도
2. 수출물품 부가가치 계산표(부가가치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3. 그 밖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증빙자료의 보완, 서한문의 수정 및 벌칙적용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에 대한 국내 현지조사 계획보고는 제34조제2항의 계획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⑤ 원산지조사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 조사대상자가 인증수출자이며,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 세관 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에게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국내 현지조사) ① 세관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공동조사 또는 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조사대상자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4. 체약상대국에서 3회 이상 반복하여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
5. 제38조부터 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6. 세관장이 조사 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직접 교부
2. 모사전송(FAX)
3.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③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 현지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연기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와 국내 현지조사 연기기한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통지한다.
1.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 등으로 인하여 현지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및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제출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2.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
3. 별지 제20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
⑤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실태
2. 해당 제품의 생산시설ㆍ생산장비 및 생산공정
3.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입고 및 출고내역
4. 해당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실태
5. 수입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6. 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7. 수출 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등
⑥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⑦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완료하면 제72조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결과보고 절차 및 통지는 제3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제37조(조사결과 회신) ① 세관장은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원산지증명서(체약상대국에서 조사결과의 회신을 요청한 원산지증명서 한정한다) 및 원산지조사 결과 등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회신(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고 업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본청 대표 서한문
2.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결과 영문 회신문
3. 원산지증빙서류(조사대상자가 제공을 동의한 자료로 한정한다)
4.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및 체약상대국 수령여부 확인 자료
②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사결과 회신기간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을 따른다.
제2절 수출물품의 정기조사
제38조(정기조사 대상군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수출업체의 수출규모, 원산지증명서 발행규모, 원산지조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원산지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입 신고내용, 품목분류, 원산지, 특혜 및 감면, 외국환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비교하는 등 특혜원산지 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① 정기조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규모, 업체특성, 과거 원산지조사 이력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여 조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정기조사 대상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위험 모니터링 결과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아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삭제>
나. 법, 「관세법」,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다.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④ 관세청장은 최근 2년 내 관세조사(기업심사, 외환조사 및 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수감여부, 경제상황 및 원산지 위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정기조사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0조(정기조사 대상 선정) ① 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 업체를 반기별로 선정한 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삭제>
제41조(정기조사 일정 계획의 수립) ① 세관장은 제40조에 따라 통보받은 정기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관세청장은 업종별 분포, 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일정 또는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정기조사) ① 정기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정기조사의 통지, 조사의 연기, 조사할 때의 확인사항, 진행사항 보고, 원산지조사 평가회의, 결과보고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3조(사후관리) ① 법 제38조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기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1. 법 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공인 또는 공인취소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가 필요한 경우
② 제42조의 정기조사 결과 원산지 충족으로 확인된 물품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율점검 방법으로 원산지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의 원산지 위반에 관한 외부의 제보가 있는 경우
제3절 수출물품의 공동조사
제44조(공동조사 등의 요청 접수) ①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공동조사 또는 참관(이하 "공동조사 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락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 일정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사전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5조(사전회의) ① 관세청장은 제44조에 따른 공동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1. 양국 세관직원의 역할 및 조사 범위
2. 원산지조사 대상 업체 및 원산지 위반 혐의사항
3. 원산지 공동조사 세부 절차
4. 원산지 공동조사 결과 상호 통지 방법
5. 양국 간 이견 발생 시 조율 방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2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제46조(공동조사) ① 세관장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협정 또는 영 제14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에게 공동조사 배경 및 법적근거를 설명하고, 조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조사를 할 수 없다.
③ 공동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안내문을 제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원산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거나 양국 세관당국이 합의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세관직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공장 확인, 자료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관련 증거물과 범죄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당일 공동조사가 완료되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날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미국 관세당국과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당일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은 공동조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제출된 자료들은 미국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제47조(사후 평가회의) 관세청장은 공동조사가 완료되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8조(조사결과 통지) ① 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75조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 완료일부터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공동조사를 실시한 양 관세당국 간 합의한 기간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공동조사 결과를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공동조사의 최종결과를 받은 때에는 세관장에게 전달한다.
제4장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제1절 수입물품의 국내조사
제49조(조사 대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오류나 원산지기준 위반 등의 사항을 제공받은 경우
2. 선별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보분석에 의한 기획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4.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
5. 수입물품의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외부기관 및 외부인의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 경우
6. 무작위로 선별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정보분석 등을 통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특혜적용 절차의 오류나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3. 통관, 심사 및 조사부서로부터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4. 제1항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 협정에서 정하는 무작위 선별방식에 의한 경우
제5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의 제출기한은 수입자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필요한 서류
3. <삭제>
② 자료제출 연기신청, 승인 및 제출서류의 보완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원산지조사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통관 또는 심사부서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제출된 서류를 요청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제출된 무역서류를 확보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중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이러한 사항이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1조(자율점검) ① 세관장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이하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
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업심사 중인 업체(농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대상 업체 제외)
3. 「관세법 시행령」제135조의4의 소규모 성실사업자
4.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5.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회신기간은 수입자가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자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원산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다만, 관세청장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산지 위반 또는 품목분류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미납한 세액을 부과ㆍ징수(다만, 수입자가 자진하여 미납세액을 보정 또는 수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 착수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원산지조사에 착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와 처리 결과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⑦ 유관기관에 품목분류 질의 및 결정, 가산세 면제 여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자율점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2조(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시스템 등을 통해「관세법」제111조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 및 진행 중인 관세조사 등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산지조사 계획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 등의 위반이 확인된 물품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 및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
제53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 납세자권리헌장
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
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
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3.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현지조사 통지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로 대신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및「관세법」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배제를 위한 업무시스템 등록 등의 사전조치를 한다.
제54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효한 증명서인지 여부
2. 법 제8조 및 제9조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3.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의 적정 여부
4. 법 제7조제2항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의 충족 여부
5. 법 제7조제1항 및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6.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자료 상호간의 일치 여부
7. <삭제>
8. 그 밖에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② 세관장은 제5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로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제5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협정에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 서면조사 결과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입자에게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예비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어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제1항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3항에 의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⑤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국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제4항에 의한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는 생략하고 국제조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한다.
제56조(국내 현지조사) ① 세관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조사대상자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3. 세관장이 조사 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5. 관세조사팀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와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③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 및 조사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7조(범칙예비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중에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1. 법 제44조 및 협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원산지조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2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 원산지조사팀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조사부서에 고발ㆍ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요원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별지 제6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같은 훈령 별지 제6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업무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⑤ 출석요구 등 고발ㆍ송치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5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 수입자에게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 보류통지서를 보내고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를 통보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정관세 적용 보류 기간의 설정은 규칙 제26조에 따른다.
제59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① 세관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보류를 해제한 때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내역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 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59조의2(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① 세관장은 제5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법 제7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 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2절 국제 간접조사
제60조(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연락처 관리) ① 관세청장은 원활한 원산지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의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주소, 인장 및 서명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지하고,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1조(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 ① 세관장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국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국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 간접조사 요청 개요서
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지할 영문 서한문 및 질문서
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영문 서한문, 질문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2조(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 간접조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
2.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
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4. 국제 간접조사 요청 목록(원산지증빙서류가 다수일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때에는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사본 및 상대국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경우 수입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를 보내어 국제 간접조사 요청 사실을 통보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을 한 경우 협정 및 규칙 제37조에 따른 회신기간이 2분의1 이상이 경과한 때와 2개월이 남은 때(회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남은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의 독촉을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4항의 경우 세관장은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을 독촉한 사실을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 간접조사 회신기간 도래 안내문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회신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및 수입자 등에게 회신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한다.
제63조(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참관)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 등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③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2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참관 등의 절차,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사전협의와 참관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참관팀의 성명, 직위와 체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한다.
⑤ 참관 등의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회의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제64조(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① 관세청장은 국제 간접조사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세관장에게 전달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신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에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를 검토하여 원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의 수정, 재조사 요청, 국제 현지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종결처리
2. 원산지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재조사 요청
3. 원산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서면조사 또는 국제 현지조사 통지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원산지조사 결과와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보한다.
제3절 국제 직접조사
제65조(국제 서면조사 계획보고)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국내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 서면조사 계획 개요
2. 영문 서한문
3.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요청할 자료 목록 및 질문 내용
4.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영문 서한문, 질문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6조(국제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65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2. 원산지입증자료 제출 요청서 및 제출 대상 서류 목록표
3.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
4. 질문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를 통지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을 명시한다.
③ 자료제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41호서식을 적용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적용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 서면조사를 통지한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통지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한 경우에만 한다.
⑥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2. 협정 및 규칙 별표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
3.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질문서와 원산지증빙자료간의 일치 여부
제67조(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제66조의 국제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종결처리
2. 원산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현지조사 통지
④ 세관장은 협정에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 서면조사 결과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예비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4항에 의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제68조(국제 현지조사 계획보고) ① 세관장은 제62조 및 제66조에 따른 조사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서면조사를 우선하도록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을 준용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국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국제 현지조사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국제 현지조사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국제 현지조사 계획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문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 현지조사팀의 구성과 조사일정, 조사대상자 및 조사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제 현지조사팀은 3명 이상 6명 이내의 인원으로 편성하고 팀장은 5급 이상으로 한다.
제69조(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 ① 세관장은 제68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 현지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 현지조사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명시한다.
②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국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국제 현지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및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로부터 국제 현지조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국제 현지조사) ①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전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5조를 준용한다.
② 국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 확인사항, 일일보고, 사후평가회의 및 결과보고는 제22조, 제3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팀장"은 "국제 현지조사팀장"으로 본다.
③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조사 대상 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제5항 각 호의 서류 중 일부 또는 사본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 목록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④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현지조사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참관시키거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공동으로 국제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참관 또는 공동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거나 정할 수 있다.
제71조(국제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제70조에 따른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한 보완ㆍ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국제 현지조사 결과통지는 제6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사후조치
제1절 원산지조사의 완료
제72조(원산지조사 평가회의)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소명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국제 현지조사한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평가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
1.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
2.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실과 원인
3.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
4.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
제73조(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심의회를「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0조의 심사처분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추징, 행정처분 등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
2. 협정,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
3.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ㆍ송치의뢰 여부
4. 추징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또는 가산세 경감에 대한 판단
6. 제75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인천세관, 부산세관) 또는 심사2국장(서울세관)으로 하되, 그 밖에 세관은 심사정보과장 또는 심사과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자유무역협정부서장 또는 주무계장 중 5명 이내의 사람
2. 해당 세관(산하세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심사전문관, 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 공익법무관, 쟁송담당자 중 5명 이내의 사람
3. 통관ㆍ심사ㆍ조사ㆍ감사분야 담당과장 또는 주무계장 중 5명 이내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⑤ 원산지조사를 수행한 팀의 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처분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조사 결과와 함께 심의회 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심의자료를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적발사항이 없거나 조사대상자가 원산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과 동일한 사안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심의회에 정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
⑧ 심의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원산지조사팀장은 심의회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심의결과와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⑩ 관세청장은 제9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원산지조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⑪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원산지조사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한다. 다만, 수입자에게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함께 송부한다.
②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처분 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 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53조제4항의 가산세 경감 배제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제7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하는 경우에는 세액 경정통지 후에 해제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이의제기 처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확정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이의제기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한다.
③ 세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이의제기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2절 원산지조사 결과 조치
제76조(과세전 통지) 세관장은 경정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4조에 따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로부터 영 제1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영 제15조의 이의제기를 세관장이 심사하여 이유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경우
3. 제64조의 회신결과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제74조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
4. 영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과세 전 통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제77조(협정관세 적용배제)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영 제6조제1항, 제2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가 협정에서 정하는 특혜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해당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기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78조(과태료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② 과태료는 해당 조사를 수행한 부서에서 부과하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와 감경기준은 영 제54조를 따른다.
③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는 해당 훈령을 따른다.
④ 과태료 부과고지서는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한다.
제79조(고발ㆍ송치) ① 원산지조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고발(송치) 의뢰한다.
② 원산지조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하거나 송치를 의뢰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해당한다)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80조(통고처분)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칙예비조사 결과 법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를 통고처분하려는 경우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보고를 작성한다.
③ 통고처분과 관련한 문답, 통고처분 확인서 및 문답서의 작성, 통고서의 송달,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④ 통고금액 양정에 관한 사항은「관세법 시행령」제270조의2 및「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3절 불복사건 처리
제81조(불복청구 등 보고)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원산지조사 등과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서와 청구인의 주장요지 등을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불복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4. 감사원 심사청구
5. 행정소송의 제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불복청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와 서울세관 심사2국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및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에 FTA쟁송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FTA쟁송지원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ㆍ평택직할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2.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서울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3.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82조(불복진행상황 보고) ① 세관장은 세관장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과세논리, 처분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청구인의 청구사유 추가ㆍ변경, 조세심판원 방문, 제1항의 세관장 답변서 변경이 있는 경우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한다.
③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제81조제1항 관련 처분의 과세논리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원산지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제해결 과정의 운영
2.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3.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해외 소송사례의 수집
④ 세관장은 제81조제1항의 불복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와 결정서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한다.
제83조(불복사후관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81조제1항의 불복청구 등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례와 결정의 요지 등 시사점을 원산지조사부서에 전파할 수 있다.
제83조의2(재조사 처리) ① 세관장은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50호의4 서식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관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28조제5항 등을 준용한다.
제3편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조사
제1장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제84조(조사 대상) ① 관세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 또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하 "수입국 관세당국"이라 한다)"으로, "원산지증빙서류"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로 본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제85조(접수 및 지시) ① 수입국 관세당국의 확인요청 접수 및 관세청장의 원산지조사 지시는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84조제1항"으로, "체약상대국"은 "수입국 관세당국"으로 본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때에는 협정별 회신기간 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회신기간 중 짧은 기간의 70% 범위 이내로 조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86조(원산지조사 방식)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7조(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 ① 국내 서면조사 계획보고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32조"는 "제84조"로 본다.
② 국내 서면조사 계획 변경보고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8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세관장은 제87조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서면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내 서면조사 연기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본다.
제89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6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3.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
② 세관장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에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2. 제1호에 따른 조사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및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
③ 국내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은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4항 본문 중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원산지증빙자료"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로, 제34조제4항 단서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
④ 국내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 결정은 제3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는 "제3항"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
⑤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 요구는 제3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본문"은 "제3항"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로 본다.
⑥ 조사기간 및 연장은 제15조를 준용한다.
⑦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⑧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90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는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종료하는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8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하고,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8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조사대상자가 폐업한 경우
2. 조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3.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4. 조사대상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1조(국내 현지조사) ① 국내 현지조사 예정통지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은 "7일"로, "별지 제6호"는 "별지 제59호"로 본다.
② 국내 현지조사 연기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본다.
③ 국내 현지조사 시 보관서류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서식"은 "별지 제60호서식"으로 본다.
④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태 및 제36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조사한다.
⑤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의 일일 상황보고서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국내 현지조사 완료한 때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는 제36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 조사기간 및 연장은 제15조를 준용한다.
⑧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⑨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⑩ 국내 현지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제92조(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결과보고 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제93조(이의제기 처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로 「관세법 시행령」제236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제236조의8제6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이의제기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 세관장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또는 제92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94조(조사결과 회신) 세관장은 수입국 관세당국의 확인요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회신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경우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37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2장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제1절 수입물품의 국내조사
제95조(조사 대상) 「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의 조사 대상은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제1항제1호의 "체약상대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수출국 관세당국 등"이라 한다)"으로, "체약상대국 수출자"는 "수출자"로 본다.
제96조(자율점검) 자율점검은 제51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는 별지 제62호서식을 적용하고,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는 별지 제63호서식을 적용한다.
제97조(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 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제98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국내 서면조사 통지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으로 본다.
② 국내 서면조사 연기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의 병행 수행은 제5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서면조사 통지서 수령 시의 사전조치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9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2.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간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66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⑥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⑦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0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는 제55조제1항, 제2항,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1조(국내 서면조사 결과통지)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00조,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조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조사대상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2조(국내 현지조사 통지) ① 국내 현지조사 통지는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68호서식"으로 본다.
② 국내 현지조사 연기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현지조사 통지서 수령 시의 사전조치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제103조(국내 현지조사) ① 국내 현지조사 기간은 제9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국내 현지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제9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의 일일 상황보고서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국내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는 제36조제7항을 준용한다.
⑤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⑥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⑦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그 절차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⑧ 국내 현지조사 결과통지 절차는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제2절 수입물품의 국제 간접조사
제104조(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 세관장은 수출국 관세당국 등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제105조(수출국 관세당국 등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① 국제 간접조사 요청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②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는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로 본다.
③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 독촉은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4항 전단 중 "규칙 제37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로, "체약상대국의"는 "수출국"으로 보고, 제62조제4항 후단 중 "별지 제39호서식"은 "별지 제70호서식"으로 본다.
④ 수출국 관세당국 등의 회신기간 연장 요청은 제6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는 "수출국"으로 본다.
⑤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106조(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① 회신결과의 처리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관세법」제23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수정, 재조사 요청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④ 회신결과의 통지는 제6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은 "제2항"으로, "30일"은 "20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로,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본다.
제4편 보칙
제107조(포상 등)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팀 별로 성과를 관리하며 실적 또는 불복 대응이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조사요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요원에 대해서는 원산지조사 업무 배제, 보직변경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람
2. 관세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람
3.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ㆍ자료 및 원산지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유출한 사람
4. 관세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원산지조사 기간의 연장, 조사 대상 범위 및 기간을 확장한 사람
제108조(자료보관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등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자료교환 등을 위해 각 부서 대표 메일을 사용하며 해당 메일의 보안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109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