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114
발령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그룹"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항만시설 구분체계를 말한다.
4. "점검진단등"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6. "목표등급"이란 항만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등급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준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항만시설의 관리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 대분류: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2. 중분류: 제1종, 제2종, 제3종, 기타시설
3. 소분류: 시설규모 및 종류별 등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정기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4. 긴급안전점검
5. 성능평가
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실시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2. 실시범위: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항만법」 제38조제1항
3. 실시시기 및 주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항만법 시행령」 제41조
4. 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안전법 제16조,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8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성능등급을 시설물안전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성능등급을 지정한다.
②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과 성능등급이 C등급(보통)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이행)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항만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항만시설의 점검진단등 결과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ㆍ보존해야 한다.
1.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시설물 위치 정보
2. 시설물 현황 정보
3. 시설 점검진단등 정보
4. 보수이력 정보
5.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 또는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한 자에게 정보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
2. 보수ㆍ보강공사를 준공한 날
3. 신축시설물의 경우 신축공사를 준공한 날
제3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