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68 발령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법령과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종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적용받는 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 2. 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 제2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제4조(사전지도) ① 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의 전문화와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기존조합과 신규 설립하는 조합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목적), 업계실태 및 문제점, 설립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2. 조합 설립시 기존 조합과의 관계, 예상문제점 해결 방안 등 여부 ③ 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합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조합 설립 전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립인가 검토사항) ① 주무관청은 조합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조합의 영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및 업무구역과 관련된 사항 2.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발기인의 영위 업종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16조(법 제79조,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 4. 조합 종류 등에 따른 최저 출자금 및 최저 발기인 수 충족에 관한 사항 <img id="144538251"> </img>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창립총회 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 시기의 적정성 여부 6. 법에서 정한 정관 기재사항 7. 법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신원조회) 8. 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9. 조합의 명칭,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적정성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설립인가 검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설립인가 절차)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 확인은 다음에 따라한다. <img id="144538261"> </img> 제7조(설립인가 등 신청) ① 법 제13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협업지원시스템(이하 조합포탈)을 말한다. ② 발기인이 법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조합포탈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휴면조합 지정 제8조(휴면여부 조사) 주무관청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3. 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4. 회장·이사장 또는 상근이사가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5. 조합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6.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단,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만 해당) 7. 기타 활동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현장실태 조사)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휴면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조사 2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휴면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휴면지정) ① 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시 2회이상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시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하여는 공고 후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면조합지정은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된 조합에 대해 적용한다. 제11조(행정명령) ① 주무관청은 실태조사 결과 조합이 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휴면지정절차) 주무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회장 또는 이사장에게 주된 사무소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통지 및 관보게재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임을 통지하고 관보게재하는 경우 통지일 및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활동재개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취지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재개 신청) ①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활동재개 신청을 한 휴면조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활동재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휴면 지정사유 해소 등 활동재개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제15조(해산명령) 주무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는 조합 2.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 제16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