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23
발령일: 2024년 9월 25일
시행일: 2024년 9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자문위의 명칭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Advisory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로 표기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문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구성)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아래 7개 분과별 전문가 5명 이상 총 35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한다.
① 과학기술외교정책 분과
②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정보통신 분과
③ 기후변화ㆍ탄소중립 분과
④ 우주 분과
⑤ 바이오 분과
⑥ 원자력 분과
⑦ 사이버 분과
제2장 운 영
제5조(기능)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외교부의 과학기술외교 추진과 관련한 대내외 동향 분석 및 공유, 정책방향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② 과학기술외교 주요 현안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
③ 외교부 직원 대상 과학기술외교 역량강화 지원
④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전문가 세미나 및 포럼 참여
⑤ 외교부 주최 과학기술외교 관련 각종 회의 및 포럼 참여
⑥ 기타 과학기술외교 업무와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촉)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 국장과 협의하고 하기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하며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① (공통 자격 요건) 해당 분과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술안보, 기술표준, 규범,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외교 사안에 대해 자문 가능한 자
② (학력 및 경력 요건)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15년 이상 보유한 자
③ (성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자문위 전체 위원 수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④ (기타) 학계 인사 외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원, 민간기업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각 분과별로 기술정책, 다자협력, 세부 기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전문분야별 다양성을 고려
제7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기본 2년으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후 2년 이상 경과시 재위촉할 수 있다. 단, 2021-2023 회기 중에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여타 자문위원들과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위촉일로부터 2023.6.24.까지로 정한다.
제8조(해촉) ① 외교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문위 참여 활동이 여타 자문위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자문위를 대표하고, 전체회의 주재 및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장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분과위원장들과 협의를 통해 추천하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10조(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를 대표하고, 분과회의 주재 및 운영을 총괄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야 소관부서의 국장이 추천하며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1조(활동) 자문위원은 자문위 전체회의, 분과회의, 특별회의 등의 외교부 주최 정례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각 활동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주요 과학기술외교 사안 점검, 차년도 과학기술 외교 정책 방향 논의 외 기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개최한다. 필요시 자문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에 제출한다.
② (분과회의) 각 분과위는 상반기 및 하반기 분과회의를 각 1회씩 개최하며, 각 분과별 주요 사안 점검 및 외교부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필요시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 종료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에 제출한다.
③ (특별회의) 외교부장관은 필요시 비정례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특별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제시하는 사안에 대한 권고안 마련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운영) ① 자문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제과학기술규범과가 총괄한다.
② 자문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위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기 타
제13조(비밀준수 등) ① 위촉된 자문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문위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자문위원은 자문위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자문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