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고용형태 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4-354 발령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9월 26일

본문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요소 중‘고용형태’관련‘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mg id="144560279"> </img> <img id="144560281"> </img> <img id="144560283"> </img> <img id="144560285"> </img> [주] 1.입찰자의 업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앞 숫자 2자리 또는 3자리로 정한다. 2.이 업종별 기준비중은 2024년 9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