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12344 발령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능검사"란 물품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검사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검사원증을 발급받아 직접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분할납품"이란 계약된 물량을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러 번 나누어서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7. "분할납품검사"란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할 때마다 검사담당자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검사업무처리 제3조(검사실시) ① 검사담당자는 업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를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검사요청일)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검사요청일이 5일 미만이더라도 검사요청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불편 또는 납품지연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의2(이화학시험항목의 일부 생략)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이화학시험의 일부 항목을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결과로 그 항목을 대체할 수 있다. 1. 시험방법에 명시된 시험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 단, 생명, 안전, 보건위생 관련 제품 등 물품특성을 고려하여 기 발급 시험성적서 대체로 품질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험기간"이란 시험소요 일수를 말한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 시료준비기간, 공시체 양생기간 등은 시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검사비용ㆍ시험수수료의 총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요성이 덜한 항목 순으로 일부 항목 3. 법정의무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해당 인증 취득 당시 시험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 다만,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기 발급 성적서 대체로 품질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신규 발급(재발급 제외)한 것이어야 한다. 단, 1회 시험비용이 타 시험에 비해 현저히 고가이거나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2년이 경과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담당자는 조달품질원장과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험성적서는 부본을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 검사담당자는 시험성적서 사본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홈페이지 검색, 발급기관 확인문서 등)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통보서에 그 항목과 근거가 된 시험성적서(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의3(전문검사기관의 변경)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문기관검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전문검사기관을 변경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체결 시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을 다른 전문검사기관으로 변경 요청한 경우 제3조의4(수요기관검사로의 변경) ①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국방 또는 비밀, 보안상 필요한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하게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수요기관이 검사물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감리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6. 납품지연 등의 사정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후속공정의 지장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 7. 하나의 납품요구에 다수의 현장으로 납품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납품되는 경우 8. 계약상대자가 제주 및 도서지역 소재로 인해 전문검사기관 접근성 등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검사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부득이 수요기관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부결재문서, 수요기관 검사계획서 등)를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품질원장은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조달품질원장은 이미 전문기관검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전문기관검사 결과 판정까지 장시간 소요를 이유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전안내) 검사담당자는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검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검사로 인한 납품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검사과정 및 소요기간에 관한 충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장소) 검사장소는 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르며,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품 장소가 2곳 이상이거나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서 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은 검사의 편의성과 검사수수료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 계약서에 기재된 납품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담당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요청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사물품에 대한 봉인과 검인의 표시를 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시료의 정보노출 금지) 검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채취한 시료에 시료번호를 부여한 후 포장 봉합하고 계약상대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지체 없이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산 완제품의 검사)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거나 완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조건 확인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인원) 검사는 검사담당자 1인이 당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검사인원의 증원이나 2일 이상의 검사기간을 둘 수 있다. 제9조의2(검사담당자의 경력ㆍ자격 기준의 운용) ①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의 경력, 자격 등에 관한 자체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검사담당자가 해당분야 검사물품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운용기준에 따라 검사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신규 검사담당자는 2회 이상 조달물자 검사업무에 참관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신규 검사담당자에 대한 증빙서류(검사계획서, 출장복명서 등)를 포함한 참관실적을 첨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검사원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검사담당자의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실적, 교육이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다른 검사담당자 인증서의 사용금지) 검사담당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검사담당자의 인증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검사ㆍ시험업무의 겸직금지) 업무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검사 및 시험업무를 동일인이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검사현장에서 직접 시험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검사담당자가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의2(시험업무의 재위탁) 업무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업무를 다른 공인시험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당해 전문검사기관의 장의 명의로 직접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시험결과도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인증 물품에 대한 검사)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등 공인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 시 그 인증내용에 따라 검사수준 및 시험항목 등을 조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같은 품명에 대한 시료채취) 같은 품명(물품분류번호)의 재질, 구조, 성능 등 핵심내용은 같으나, 크기, 색상, 형태 등이 다른 다수의 규격(물품식별번호)을 검사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을 위한 시료는 전체규격을 하나의 로트(LOT)로 구성하여 시료의 크기를 결정하여 채취할 수 있다. 제13조(단가계약 납품검사) ① 납품요구서에 포함된 검사대상품명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량을 확인하고 검사결과서에 관능검사 및 성능확인, 이화학시험은 수요기관이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② 납품요구 수량변경(증가)이 예상될 때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 수량 이상의 재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그 수량을 파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검사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추후 해당 수량이내의 납품수량변경(증가)이 있을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이를 근거로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수준 조정) 같은 업체 같은 물품에 대한 검사에 연속하여 합격할 경우 검사의 까다롭기를 수월한 검사로 변경하거나 이화학시험 시료의 크기를 감경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재검사) ①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통보 시 검사결과서에 재검사를 위한 조치 [대체납품, 보완(조정, 수리, 부품교환 등), 선별 등]를 선택하여 지시하고, 재검사 실시 이전에 조치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검사계획서에 미리 고지한 불합격 항목별 결함(경, 중, 치명)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봉인된 물품에 대한 처분계획을 포함한 봉인해제 요청을 조달품질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성적서 발급)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검사결과서에 포함된 시험성적서의 부본을 요청할 경우 기관 자체양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부본발급 수수료 부과가능) 제17조(시험결과에 대한 적정성 보증)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2일 이내(발급일자를 포함)에 업무규정 제19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위ㆍ변조 및 번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검증절차 수립 및 책임자 지명 등)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납품검사 계획의 서면 요청) 검사담당자는 검사계획을 통보한 이후 납품기한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의 검사요청이 없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검사 요청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수수료 제19조(검사수수료) ①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 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부가세 포함)이므로 계약금액(납품요구 누적금액)의 2%가 상한액보다 크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 등에 따른 재검사) 및 검사반려 등에 의한 검사회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최초검사는 검사수수료가 계약금액(납품요구 누적금액)의 2%를 초과하여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검사수수료의 구성 및 부과기준) 업무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구성 및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144564351"> </img> 1. 기본료는 품명별로 검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기관은 품명별 기본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2. 검사업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 대가의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평균임금’(천원단위절사, 1일 기준)을 적용한다. 단, 검사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지원보유 여부 및 권역별 예상 출장비를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4. 시험수수료는 시험수수료 요율표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요율표는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시험을 하기 위한 시편 제작 및 운반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5.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위 내용 이외의 수수료를 임의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검사수수료 고지) 계약상대자에게 검사수수료를 고지할 경우 위 수수료 구성 및 부과기준에 따른 세부 산정내역서(시험수수료는 요율표의 시험항목별 내역명기)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분할납품에 대한 검사수수료)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위해 분할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사수수료가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과 증가예상 수수료를 통보하고 그에 동의할 경우 분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불합격 등)에 따른 재검사로 검사수수료가 증가할 경우에는 불합격 통보 시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3조(분할납품검사의 기본료 면제) 분할납품검사의 경우 최초 검사를 제외한 차기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수수료에 기본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중간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 ① 검사소요기간의 단축 또는 자재검사 등을 위해 중간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증가 등을 고려한 장ㆍ단점을 계약상대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간검사를 실시한 경우 납품검사 시 검사수수료에 기본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시험업무의 재위탁) 업무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업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 부과하는 시험수수료 이외에 재위탁에 필요한 경비 (재위탁을 위한 인건비, 운반비, 기타경비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4장 전문검사기관 협조사항 제26조(규격 검토 등의 통보)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요청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해 규격검토를 요청하거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예상 검사수수료 산출을 요청하였을 경우 검사의뢰와 관계없이 규격검토는 7일, 예상수수료 산출은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예상 검사수수료 산출시 분할납품, 불합격 등에 의한 검사회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제27조(전담직원 지정 통보)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계약관련 업무협조를 위한 전담직원의 연락처(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같다. 제28조(검사관련 기록보존)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업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검사 및 시험관련 기록사항 중 나라장터 검사전산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 기록(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내지 제4호 등)의 보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수수료 부과자료의 보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업무규정 별표2에 따라 부과한 수수료의 근거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포함)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 협조의무) 검사수수료(여비포함) 산정에 대한 정당성 검증을 위한 조달품질원장의 요청(자료제출, 검증장소제공 등)이 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자료의 오류 또는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짐) 제3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