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4-18 발령일: 2024년 9월 30일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이하 "전문기관검사"라 한다)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수"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능검사"란 물품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ㆍ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샘플링검사"란 로트(lot)마다 샘플을 임의로 뽑아 그 채취된 물품을 조사하여 로트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 및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10.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11. "전문기관검사 대상"이란 조달청장이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 공고한 조달물자를 말한다. 12. "검사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납품되는 물품을 직접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험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납품되는 물품을 직접 시험하는 자를 말한다. 14.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수요기관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6. "대행검사"란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계약한 물품의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7.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18.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이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수탁을 받아 실시한 검사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확인이나 검사업무 수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검사기관 현장점검"이란 검사담당자가 검사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 수행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0. "검사면제"란 납품검사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21. "확인시험"이란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 계약상대자가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시험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2. "검사표준서"란 조달물자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동일한 품명에 대한 검사의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장이 각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검사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한 기준서를 말한다. 23.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미리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24. "사전검사"란 물품ㆍ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납품요구 전에 미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문기관검사업무의 총괄)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종합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5조(검사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이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 및 검수) 검사 및 검수는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 중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ㆍ공고된 물품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품할 때마다 검정 또는 검사를 받도록 지정된 경우 2. 조달청 직접검사 대상일 경우 3.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검사하고자 조달품질원장과 문서로 협의한 경우 4.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한 경우 ③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동일한 품명에 대한 검사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ㆍ공고한 물품의 검사표준서를 작성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 별표1에 정하는 기준을 확보한 후 조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전문기관검사를 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자체 업무규정(본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함) 4.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 5.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의 검사를 위한 설비(시험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신청(신청, 통보, 보고, 요청 등은 문서에 의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능물품 중 실효성 및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검사대상 물품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 제4호의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 변경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변경에 따라 제3항의 제출서류 중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조달청장은 제4항, 제5항 및 제28조의4에 따라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 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업무 중단 등)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정지 또는 취소된 분야에 해당하는 검사 위탁 품명에 대한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 구분) 조달물자의 검사는 실시시기에 따라 사전검사, 중간검사, 납품검사, 재검사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검사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수검사 등 특수한 요구가 있는 물품의 경우 납품요구 이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간검사 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완제품 상태에서는 사용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나. 재료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다.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재료를 검사할 경우에는 소요 원재료 전량이 확보된 이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조과정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호에 따른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에게 중간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조달청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품검사 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납품될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납품 전에 관능검사 결과와 이화학시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2. 중간검사를 실시한 물품일 경우에는 중간검사에 지적된 사항 등 중간검사결과를 유의하여 납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검사 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경우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할 경우 나.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 전에 합격처리한 물품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그 밖에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을 발급한 이후에라도 제1호 각 목(‘가’목 제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재검사의 검사수준을 당초의 검사수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수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4. 조달청장은 재검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전문기관검사 절차 제10조(검사의뢰)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1. 계약서 2. 규격서(도면 등 그 밖의 자료 포함)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부대조건 등) 4. 제7조 제3항에 따른 검사표준서가 있는 품명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표준서 제10조의2(선납품)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선납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납품의 대상은 이동 가능한 물품에 한하며, 고정ㆍ설치 등 철거 및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물품 등은 제외한다. 1. 신학기, 교실 증(개)축, 직제개편 등에 따라 긴급히 납품을 하여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선납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선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선납품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선납품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선납품 물품에 대하여 전문기관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다. 제11조(검사계획수립) ① 제10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물품의 검사 소요일수 및 검사일정에 관한 사항(검사요청일로부터 최종검사결과 통보일까지의 과정 및 기간을 안내하여 납품기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인증, 허가, 신고 등에 대한 준비서류 3.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검사기준(방법 및 조건 등) 4.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 및 조건 5. 불합격인 경우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 항목별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 6. 중간검사의 대상물품 여부 및 대상일 경우 그 세부사항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 및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안내사항 8.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사표준서가 있는 품명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표준서의 내용. 다만, 검사표준서의 내용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경우 계약규격에 따른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검사 불가를 통보한 경우 검사가 가능한 다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 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이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지체가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조달청장은 계약규격이 검사표준서의 내용보다 미흡한 경우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검사표준서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검사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검사요청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요청서를,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규격서의 시험항목 등 유지)에서 계약규격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등으로 납품지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검사요청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불편이나 납품지연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일자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규격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나라장터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장소)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요청서상의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경우 2.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실시)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검사요청서 또는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의 검사과정 입회 또는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 방법)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 목적과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의하여 그 상품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에 한 한다. 1. 안전 또는 생명 등과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불량품의 혼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어 품질관리상 전수검사가 효용성이 큰 경우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하며 샘플링검사의 방식과 절차 등은 계약서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으로도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규격 등을 준용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물품의 특성, 사용자재의 품질조건, 제조공정의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각 항목에 대한 샘플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행을 위한 검사수준, 합격품질수준 등 기타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용하며, 그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6조(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물품을 검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한 물품을 식별ㆍ확인하기 위하여 봉인 또는 검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과 함께 보조표지를 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물품의 포장 면에 봉인 또는 검인과 보조표지 등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포장의 개폐와 더불어 동 표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의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는 물품의 품질에 손상을 주거나 검수 후 물품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검수를 위하여 그 물품의 소재지와 봉인의 형태를 수요기관(검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표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2. 수요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계약상의 납품장소에 입고 후 검사를 실시할 경우 3. 검사물품 자체에 고유의 일련번호나 로트번호가 있어 그 번호를 검사결과서에 명시할 경우 4. 검사를 실시한 후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검사한 물품에 대한 위법 부당한 대체 우려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제17조(이화학시험)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할 경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시료의 채취가 곤란하거나(현장설치 물품등) 시료의 이동 또는 시험장비의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제공하는 시험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사용되는 시험장비는 공인기관의 정기교정검사를 필한 계측장비이어야 한다. ③ 시료채취는 검사담당자가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업무를 동일인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사현장에서 직접 시험하는 경우에는 검사담당자가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수료 산정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0조 검사수수료 부과기준 중 시험수수료 항목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공인시험기관의 장에게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구체적 사유와 함께 검사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위탁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이 직접 시험하는 것보다 다른 공인시험기관의 장에게 시험업무를 재 위탁하는 것이 시험수수료나 검사 소요일수가 감소되는 등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감소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시험설비가 일시적으로 작동이 불가할 경우(설비의 이전, 고장 등) 3.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 분야에 대한 공인기관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되어 이에 해당하는 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설비 미 보유 등 재 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험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라도 시험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조정 및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⑦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18조(검사 판정)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검사 대상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또는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 등으로 판정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사용(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검사결과서 작성)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당초 검사계획과 다르게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결과서 통보)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조달청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계약내용에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발급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규격과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대비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불합격을 통보할 경우 검사결과서에 불합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또는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을 검사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면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검사가 지체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일수를 검사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가ㆍ감액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단, 감액조건부 합격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과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1. 검사결과 부적합 정도가 감가ㆍ감액규정의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 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ㆍ감액조건부로 납품 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편이라도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며, 그 물품의 감가ㆍ감액대상 수량은 전 샘플 수에 대한 감가ㆍ감액대상 샘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계약 내용에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내용이 명기된 경우로만 한정한다. 제22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는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장소에 봉인하여 저장하고 대체납품등 정당한 재납품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상대자정보, 봉인의 표시, 물품내역 등을 첨부하여 봉인된 물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을 요청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봉인된 불합격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한다. 제23조(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① 계약상대자가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시험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보다 제3의 기관의 장이 확인시험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의 장에게 시험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의 경우 시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의 시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 결과가 이화학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 2. 시료채취, 운송, 보관 등의 과정에서 시료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시험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을 위해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로트의 시료가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전문검사기관의 이화학시험 결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 또한 해당 전문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4조(진행중인 검사업무의 처리)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에 따른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사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검사기관 준수사항 제25조(기록처리 및 보존)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검사 기록 1. 검사결과서발행대장 2. 불합격대장 3. 그 밖에 검사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록 ② 시험 기록 1. 시험의뢰 접수대장 2. 시험분석결과서철(시험성적서 포함) 3. 샘플폐기 보고서철 4. 시험데이터 제26조(취득한 정보의 관리) 조달청장과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검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공유하되, 상호 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책임)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1. 검사업무는 검사 소요일수 이내에 수행하여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검사 소요일수를 경과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지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업무는 공정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의 장이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4.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각종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 및 시험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담당자가 시험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시험의뢰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시험 2. 시험업무의 고의적 태만 3. 위배사항의 고의적 묵인 4. 시험수치의 부당한 교정 5. 시험성적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제4장 전문검사기관 관리ㆍ감독 제28조(지휘ㆍ감독) ①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기준』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기관의 전문 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 검사담당자 및 시험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행동강령에 위반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사와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2(경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경고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검사를 거부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를 지연하여 계약상대자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4. 제28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부진한 경우 제28조의3(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① 조달청장은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1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표4의 정지기간에 따라 검사업무를 정지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2.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4. 제8조의2에 따라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검사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제28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경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28조의2 제4호에 따라 2년 연속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7.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결과 합격된 물품이 납품된 후 검사방법 및 절차 등 전문검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불량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8조2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 정지 또는 취소를 통지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받은 정지 기간 동안 검사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지사유와 경합하지 아니하며, 제4항에 기한 감경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를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그 정지 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다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4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정지기간(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조달청장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검사업무 정지 기간을 별표4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소 정지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4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에 가중, 감경한 정지 기간 중 그 중 무거운 정지 기간을 적용한다. ⑥ 제3항의 가중사유, 제4항의 감경사유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가중한 이후에 감경한다. ⑦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한 검사품명 중 일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28조의4(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 기관으로부터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전부 취소된 경우 3. 폐업이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검사업무 관리체계 부실 등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6. 제28조의2 제4호에 따라 3년 연속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② 삭제 ③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일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로 인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한 검사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의5(의견진술 기회 부여) 조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른 경고, 제28조의3에 따른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제28조의4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제28조의3 제2항 및 제28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6(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등) 조달청장은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또는 지정 취소된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전문검사기관 담당자교육) ①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및 시험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달전문교육 품질관리과정 2. 검사업무 기본과정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정한 교육과정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업무별 담당자 현황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신규지정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을 기초로 교육대상 및 일정을 정하여 교육실시 이전에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교육대상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검사기관 담당자의 역할과 자세 2. 전문기관검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등에 관한 내용 3. 조달물품 납품검사 실무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전문검사기관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0조(품질검사원증 발급 등) ①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검사담당자의 신원증명을 위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9조 제2항의 검사담당자에 대한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품질검사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교육일정은 따로 정하여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의 교육을 이수한 검사담당자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검사원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 1. 검사담당자로서 적합한 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 2. 품질검사원증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요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 3. 전문기관검사 과정에서 검사담당자의 신원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4. 유효기간경과, 인사, 퇴직, 그 밖에 품질검사원증 사용 사유가 해제된 경우 품질검사원증 회수 및 조달청장에게 반납 5. 그 밖에 품질검사원증 오ㆍ남용이 없도록 검사담당자 교육 및 감독 ⑥ 품질검사원증을 지급받은 검사담당자는 1년 이내에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기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손해배상, 손실보상)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규정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허용공차) 계약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해당 품명의 검사표준서 등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수치의 맺음법) 수치의 맺음 법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결과 수치의 맺음은 한국산업표준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 제34조(수수료 등) ① 전문기관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전문 기관검사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수수료 산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검사 수수료는 조달청장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