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51
발령일: 2024년 9월 25일
시행일: 2024년 9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용권의 위임
제3조(임용권 등의 위임)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공무원(「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을 말한다), 5급이하 공무원의 당해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 및 정원조정권을 위임한다. 다만, 직제개편 기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 등을 위임받은 보조기관이 전보 및 정원조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승 진
제5조(승진일반원칙)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중에서 남ㆍ녀 차별 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제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직제상 상위서열자로 한다.
②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7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인사담당 6ㆍ7급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다만, 간사와 서기가 이해당사자인 경우 별도로 지정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 예정인원, 심사기준, 승진후보자의 주요성과, 징계 및 상훈기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심사위원에 설명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제8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4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와 3급 과장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급 직위로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5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 <삭제>
제9조(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3년간의 업무실적
4.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 청장이 정하는 역량평가 결과
5.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조직기여,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6.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기타 상벌ㆍ교육훈련ㆍ면허ㆍ자격ㆍ시험 등
제10조(심사절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1조(승진심사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12조(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진 임용한다.
② 5급 일반승진시 승진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13조(승진심사실무위원회) ①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승진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승진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3급 또는 4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과 서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승진심사의 기초자료로서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4조(특별승진) ① 4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창의력 및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요건ㆍ선발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한다.
③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우리 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이하 "성과평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9할, 경력평정점 1할을 반영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5점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및 우리 청 성과평가 지침에 의한다.
③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등은 우리 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16조(다면평가)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다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4장 인사교류 및 전보
제17조(인사교류) ① 청장은 조직을 활성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장과 교류대상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3(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른 직위에 전보한다.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과장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ㆍ단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장 전문직위 및 공모직위 제도의 운영
제19조(전문직위의 지정) 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핵심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내지 7급 공무원의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핵심분야 전문직위의 운영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전문관에 대한 인사관리 등) ① 제19조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한 가점 및 수당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징계, 전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성실하게 4년 이상 장기 근무한 전문관에 대하여는 승진 또는 전보시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선호직위) 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통한 조직내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직위를 내부 공무원을 대상을 공모하는 "선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 대하여는 직위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선호부서의 과장급 직위 또는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제18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징계, 전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제22조의2 <삭제>
제6장 근무성적평정
제23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성과계약 평가에 의하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청 성과평가 지침에 의한다.
② 청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의 서열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타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성과평가 지침에 의한다.
제24조(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② 6개월이상 존속하는 임시조직의 경우 당해 임시조직의 구성원 중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팀장, 단장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당해 임시조직 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당해 조직의 주요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급으로 하며 청ㆍ차장 직속의 경우에는 차장으로 한다.
제2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5급ㆍ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조정관 포함)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②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피평정자의 상위계급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26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우리 청 성과평가 지침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
2. 보조기관 상호간의 균형
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차별평정 금지)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29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제30조(고충심사 청구 등)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청장에게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 기간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운영)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하며,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3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며, 시정요청, 개선권고ㆍ의견표명, 기각 또는 각하로 한다.
⑤ 고충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하고,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2(고충상담의 처리) ① 고충처리 전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전 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1.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필요조치
④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공감의 자세로 고충내용을 성실히 경청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 등 인적사항 누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1. 인사ㆍ조직ㆍ처우ㆍ성희롱ㆍ성폭력범죄 등 고충의 성질 분류
2. 그 밖에 정책ㆍ제도개선ㆍ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장 보통징계위원회
제32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두며,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사람부터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서기는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청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때까지 청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간사는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⑤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된다.
제33조(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 개최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적극행정 징계 등 면제) ①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처리방향 등에 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여 그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5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활용토록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의 기안ㆍ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명함 등에 활용한다.
제36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른다.